요양급여심사기준

2020-1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8-14

야국화 2020. 8. 18. 13:22

2020-1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8-14

담당자 : 이진우(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14/ 발령번호 : 2020-173호

■ 주요 개정사항

- 항CCP항체[IgG][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신설

- 인도시아닌 안저 혈관조열술[편측] 급여기준 신설

- 눈의 계측검사[편측] 급여기준 신설 등

■ 시행일 : 2020년 9월 1일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7, 2020.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814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811 PLA2R항체[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813 CCP항체[IgG]

[정밀면역검사]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813

CCP항체[IgG] [정밀
면역검사
]

CCP항체

[IgG][정밀
면역
검사]
급여기준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누813 CCP항체[IgG]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진단 시 1회 인정함

. .의 급여횟수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68-1 망막전위도검사 다음에 나668-4 인도시아닌 안저 혈관조영술[편측]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68-4

인도시아닌 안저 혈관조영술 [편측]

인도시아닌
안저 혈관
조영술
[편측]
의 급여기준

1.인도시아닌 안저 혈관조영술은 맥락막의 신생혈관 등을 관찰하는데 유용한
검사로 형광안저혈관조영술만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 진단 시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

2. 후극부 포도막염의 경과관찰 등 진료상 필요하여 상기 1. 횟수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90%로 적용함.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란 다음에 나780 눈의 계측검사[편측]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780

눈의 계측 검사 [편측]

눈의 계측
검사
[편측]
의 급여기준

1. 눈의 계측검사[편측]는 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백내장 수술 전 1

. 상기 가. 실시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 의사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하며,
   
이 경우 해당 검사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2. 상기 1. 백내장 수술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하도록 함

 

. 치료재료 제8장 비급여 중 hydroxyapatite Ocular Implant 등의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9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목

세부인정사항

변경

hydroxy
apatite Ocular Implant

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안구내용 제거술 또는 안구 전적출술 시에 Eyeball Space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와삽입물
(Eye Sphere, Wheeler Eye Sphere )
치료재료 급여 ㆍ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실구입가로 산정함
.
또한, 최근 개발 사용되고 있는 Hydroxyapatite Ocular Implant
안와 용적을 유지함은 물론 인체의 뼈와 동일한 성분으로 화학 및
열처리되어 인체에 적합할 뿐 아니라 동
Implant에는 많은 Hole
있어 그
Hole 안으로 혈관이 자람과 동시에 생체조직의 일부가 되는
장점 이외에도 의안이 고정ㆍ
삽입되도록 고안된 운동성 막대(Peg)
포함
되어 수술 후 의안의 운동성을 향상시켜 외형상의 단점을 보완
하였기 때문에 그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그러나, Implant는 기존의 안와삽입물과 비교해 볼 때 가격이 현저히
고가이며
1, 2차 수술을 통하여 중등도 이상의 의안 운동성을 얻을 수
있어
그 사용목적이 미용적 측면을 개선하는데 있으므로
Hydroxyapatite Ocular Implant 및 동 Implant를 삽입 시
근육의 부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Tutoplast Dura
비급여
대상으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