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감염예방관리료20.8.1
담당자 : 김재균(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7-30/ 발령번호 : 2020-166호
□ 주요내용
-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 시행일 : 2020.8.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6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3호, 2020.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5 감염예방·관리료 중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가25 감염예방·관리료 |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
감염예방·관리료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 아 래 - 가.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의 등급별 인력 수 기준을 모두 1) 1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 (다)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다만, 감염관리 2) 2등급 (가)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20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다)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 1 이하(다만, 감염관리 3) 3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아래와 같이 배치하되, 전담간호사 중 1명이상은 (1) 종합병원: 300병상이하 1명 이상, 301~ 900병상 2명이상, 901~1,500병상 (2) 병원: 1명 이상 (나)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나.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1)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 결과 2)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다.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시행 1)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 2) 전직원 대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 3) 감염관리 지침(감염관리실 활동, 감염대책, 연간계획 수립·시행·평가, 실적분석·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
|
개 정 |
|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I. 행위 제1장 기본 |
|
|
I. 행위 제1장 |
|
|
가25 감염병예방·관리료 |
감염병예방·관리료 산정기준 |
나.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1)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을 받아야 함.(단, 3등급의 경우 ‘21년 1월부터 적용)
(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해야 함 (나)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집’의 「감염관리」에 해당하는 장 및 ‘감염성 질환 및 면역저하환자 관리’, ‘유행성 감염병 관련 대응 체계’, ‘손위생 수행’에 해당하는 기준의 조사항목 전체 조사결과에서 ‘무’ 또는 ‘하’가 없어야 함(단, ‘16.9.1 이후 인증조사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함) |
가25 감염병예방·관리료 |
감염병예방·관리료 산정기준 |
나.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1)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 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해야 함. (단, 3등급의 경우 ‘21년 1월부터 적용)
< 삭 제 > |
'요양급여심사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1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8-14 (0) | 2020.08.18 |
---|---|
2020-167호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20.7.30 (0) | 2020.07.31 |
2020-16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8.6(co-19 응급용 선별검사) (0) | 2020.07.31 |
2020-163호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수가 개정 관련 질의․응답 (0) | 2020.07.30 |
2020-1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8.1 (0) | 2020.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