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0-1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감염예방관리료20.8.1

야국화 2020. 7. 31. 15:21

2020-1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감염예방관리료20.8.1

담당자 : 김재균(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7-30/ 발령번호 : 2020-166호

□ 주요내용

  -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 시행일 : 2020.8.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6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3, 2020.7.30.)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730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5 감염예방·관리료 중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25

감염예방·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감염예방·관리료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하고
,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
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
에서 감염예방
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의 등급별 인력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를 산정함
.

  1) 1등급

   ()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 이하

   () ()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500:1 이하 (, ’199
      
14일 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이상)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
        병원과 병원의 경우
’1841일부터 ’19331일까지는 1
        이상
, ’1941일부터 ’203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18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다만, 감염관리
        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

  2) 2등급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200:1 이하

   () ()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조건 중 하나를 충족
       하는 간호사 수가 평
균 병상수 대비 600:1 이하 (, ’19914일까지
       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1841일부터 ’19331일까지는 1년 이상, ’19
        
41일부터 ’203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18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 1 이하(다만, 감염관리
        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

  3) 3등급

   ()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아래와 같이 배치하되, 전담간호사 중 1명이상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함

    (1) 종합병원: 300병상이하 1명 이상, 301~ 900병상 2명이상, 901~1,500병상
       
3명이상, 1,501 ~ 2,100병상 4명이상, 2,101병상 이상은 5명이상

    (2) 병원: 1명 이상

   ()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1)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 결과
    
인증또는 조건인증해당해야 함.(, 3등급의 경우 ‘211부터 적용)

  2)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에 참여하여
      야 함
. (, 병원의 경우 ’192월부터 적용)

.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시행
    하여야 함
.

  1)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
      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
43조제2, 44조 및 제45조를 따름.

  2) 전직원 대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
     자를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함
.

  3) 감염관리 지침(감염관리실 활동, 감염대책, 연간계획 수립·시행·평가, 실적분석·  
      평가 및 경영진 보고·관련 직원 공유 지침,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
)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
      활동을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를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부 칙

 

이 고시는 20208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1장 기본
진료료

 

 

I. 행위

1
기본
진료료

 

 

25 감염병예방·관리료

감염병예방·관리료 산정기준

.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1)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을 받아야 함.(, 3등급의 경우 ‘21 1부터 적용)

 

() 인증결과 인증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해야 함

()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집감염관리에 해당하는 장 및 감염성 질환 및 면역저하환자 관리’, ‘유행성 감염병 관련 대응 체계’, ‘손위생 수행에 해당하는 기준의 조사항목 전체 조사결과에서 또는 가 없어야 함(, ‘16.9.1 이후 인증조사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함)

25 감염병예방·관리료

감염병예방·관리료 산정기준

.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1)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 결과 인증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해야 함. (, 3등급의 경우 ‘211월부터 적용)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