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7호(세부사항), 보험급여과-3399호(‘20.7.30.)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빠르게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의 산정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하여 드립니다.
- (개정사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시약 추가 긴급사용승인
2.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 3가지로 분류
유형 |
긴급사용승인시약 |
적용수가 |
적용기관 |
청구코드 |
코로나바이러스 응급용 선별검사 I |
○ 총 9개 제품 유형별 적용
1. (1차승인) 질병관리본부 (2020.6.24.) 2. (2차승인) 질병관리본부
|
누-658 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 |
D6584, 세부코드 98 |
코로나바이러스 응급용 선별검사 II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
D6584, 세부코드 99 |
||
코로나바이러스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
누-680 나. 소정점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 |
D6802, 세부코드 98 |
3. 적용시점 : 2020.8.6. (적용시점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승인 종료시까지)
4. 질의응답 (첨부파일 참조)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6),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1, 2737)
○ 청구방법 : 콜센터 1644-2000
○ 7개질병군 : 포괄수가기준부 (1287(청구방법),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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