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8-14
담당자 : 이진우(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14/ 발령번호 : 2020-173호
■ 주요 개정사항
- 항CCP항체[IgG][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신설
- 인도시아닌 안저 혈관조열술[편측] 급여기준 신설
- 눈의 계측검사[편측] 급여기준 신설 등
■ 시행일 : 2020년 9월 1일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7호, 2020.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811 항PLA2R항체[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813 항CCP항체[IgG]
[정밀면역검사]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813 항CCP항체[IgG] [정밀 |
항CCP항체 [IgG][정밀 |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누813 항CCP항체[IgG] - 다 음 -
가. 진단 시 1회 인정함 나. 가.의 급여횟수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68-1 망막전위도검사 다음에 나668-4 인도시아닌 안저 혈관조영술[편측]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나668-4 인도시아닌 안저 혈관조영술 [편측] |
인도시아닌 |
1.인도시아닌 안저 혈관조영술은 맥락막의 신생혈관 등을 관찰하는데 유용한 2. 후극부 포도막염의 경과관찰 등 진료상 필요하여 상기 1.의 횟수를 초과하여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란 다음에 나780 눈의 계측검사[편측]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나780 눈의 계측 검사 [편측] |
눈의 계측 |
1. 눈의 계측검사[편측]는 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측정하기 - 다 음 -
가. 백내장 수술 전 1회 나. 상기 가. 실시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2. 상기 1. 백내장 수술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하도록 함 |
Ⅲ. 치료재료 제8장 비급여 중 hydroxyapatite Ocular Implant 등의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목 |
세부인정사항 |
변경 |
hydroxy |
안구내용 제거술 또는 안구 전적출술 시에 Eyeball Space를 유지하기 |
<삭제> |
'요양급여심사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18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10.1 (0) | 2020.08.28 |
---|---|
2020-18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Choline Alfoscerate 경구ㆍ시럽ㆍ주사제(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20.9.1 (0) | 2020.08.27 |
2020-167호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20.7.30 (0) | 2020.07.31 |
2020-1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감염예방관리료20.8.1 (0) | 2020.07.31 |
2020-16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8.6(co-19 응급용 선별검사) (0) | 2020.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