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구분 | 현행 | 개정 | |||||||||||||||||||||||||||||||||||||||||||||||||||||||||||||||||||||||||||||||||||||||||
차례 | |||||||||||||||||||||||||||||||||||||||||||||||||||||||||||||||||||||||||||||||||||||||||||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 ||||||||||||||||||||||||||||||||||||||||||||||||||||||||||||||||||||||||||||||||||||||||||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 |||||||||||||||||||||||||||||||||||||||||||||||||||||||||||||||||||||||||||||||||||||||||||
4. 시범사업 개요 | <신설> | 다. 서비스 제공인력 | |||||||||||||||||||||||||||||||||||||||||||||||||||||||||||||||||||||||||||||||||||||||||
마.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내용 - 재택의료팀이 수립한 교육 계획에 따라 ü 당뇨병에 대한 이해 | 마.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내용 - 재택의료팀이 수립한 교육 계획에 따라 환자 ü 당뇨병에 대한 이해 ü 당뇨병의 합병증 ü 자가 혈당 측정 ü 식생활 관리 ü 탄수화물 계산법 ü 저혈당 및 고혈당대처법 | ||||||||||||||||||||||||||||||||||||||||||||||||||||||||||||||||||||||||||||||||||||||||||
<환자관리료 점검 및 서비스 세부내용> - 환자 혹은 보호자와의 전화상담 등을 통해
| <환자관리료 점검 및 서비스 세부내용> - 환자 혹은 보호자와의 전화상담 등을 통해 경우 내원할 수 있도록 안내 | ||||||||||||||||||||||||||||||||||||||||||||||||||||||||||||||||||||||||||||||||||||||||||
Ⅲ.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 |||||||||||||||||||||||||||||||||||||||||||||||||||||||||||||||||||||||||||||||||||||||||||
2. 산정지침 | 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 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 |||||||||||||||||||||||||||||||||||||||||||||||||||||||||||||||||||||||||||||||||||||||||
<신설> | 7) 재택의료팀의 구성원은 「의료법」 및 「국민 | ||||||||||||||||||||||||||||||||||||||||||||||||||||||||||||||||||||||||||||||||||||||||||
나. 교육상담료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교육상담료 Ⅱ | 나. 교육상담료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교육상담료 Ⅱ 점검서’ | ||||||||||||||||||||||||||||||||||||||||||||||||||||||||||||||||||||||||||||||||||||||||||
4. 요양 급여 비용 청구방법 | 나. 명세서 작성요령 항목)내원일자,당월요양개시일 세부작성요령) □ 내원일자: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 나. 명세서 작성요령 항목)내원일자,당월요양개시일 세부작성요령) □ 내원일자: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 |||||||||||||||||||||||||||||||||||||||||||||||||||||||||||||||||||||||||||||||||||||||||
3) 명세서 진료내역 및 특정내역
| 3) 명세서 진료내역 및 특정내역 ○ (진료내역)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한다. ○ (특정내역)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21’을 기재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의 경우 관련 특정기호를 같이 기재한다 | ||||||||||||||||||||||||||||||||||||||||||||||||||||||||||||||||||||||||||||||||||||||||||
□ (교육상담료Ⅱ) 시범기관에서 등록한 1형
| □ (교육상담료Ⅱ) 시범기관에서 등록한 1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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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 | |||||||||||||||||||||||||||||||||||||||||||||||||||||||||||||||||||||||||||||||||||||||||||
1. 정보 시스템 접속 | <신설> | 요양기관업무포털 홈 > 모니터링 > 환자 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
2.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 <신설> | 요양기관업무포털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 [대상자 등록] 을 클릭하여 대상자 등록을 우선 | |||||||||||||||||||||||||||||||||||||||||||||||||||||||||||||||||||||||||||||||||||||||||
<신설> | 가. 대상자 등록 ○[행추가] 클릭 시 대상자 작성 가능한 줄이 | ||||||||||||||||||||||||||||||||||||||||||||||||||||||||||||||||||||||||||||||||||||||||||
<신설> | 나. 대상자 조회 및 점검서식 작성 * [별지 제6호 서식]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작성일 | ||||||||||||||||||||||||||||||||||||||||||||||||||||||||||||||||||||||||||||||||||||||||||
<신설> | 다. 대상자 삭제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초기화면)」 에서 최종제출 된 점검서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등록 내역 삭제 가능하며, 최종 제출 점검서식이 1건이라도 있는 경우 대상자 삭제 불가 | ||||||||||||||||||||||||||||||||||||||||||||||||||||||||||||||||||||||||||||||||||||||||||
<신설> | 라. 엑셀 업로드 ○ 점검서식 엑셀업로드를 원하는 경우, [엑셀양식 다운로드] 하여 형식에 맞게 작성 후 엑셀 업로드 가능 - 점검서식 엑셀업로드 시 별도의 대상자 등록 불필요 - 교육상담Ⅰ, 교육상담Ⅱ 및 환자관리 서식별로 각각 엑셀업로드 필요 - 형식에 맞지 않는 값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엑셀업로드 불가 | ||||||||||||||||||||||||||||||||||||||||||||||||||||||||||||||||||||||||||||||||||||||||||
3. 점검 서식별 작성 방법 | <신설> | 가. 교육상담료Ⅰ 점검서 A. 환자 정보 Ü 등록된 대상자 정보가 자동 생성됨(수정불가) 신고 된 ‘재택의료팀’ 리스트 조회 가능 Ü1.[조회]클릭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재택의료팀으로 신고 된 의사(내과, 소아청소년 C. 임상 검사 확인 Ü 1. 대상자의 주된 혈당 관리 방법을 모두 체크 D. 교육 관련 사항 Ü 1-1. 실제 교육을 실시한 일자를 연월일 Ü 3. 교육상담 내용을 모두 체크하되, 해당 사항이 | |||||||||||||||||||||||||||||||||||||||||||||||||||||||||||||||||||||||||||||||||||||||||
<신설> | 나. 교육상담료Ⅱ 점검서 Ü 1~3. 등록된 대상자 정보가 자동 생성됨(수정 B. 교육자 정보 Ü 1. ⌕ 조회 클릭 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C. 임상 검사 확인 Ü 1. 대상자의 주된 혈당 관리 방법을 모두 체크 D. 교육 관련 사항 Ü 1-1. 실제 교육을 실시한 일자를 연월일 | ||||||||||||||||||||||||||||||||||||||||||||||||||||||||||||||||||||||||||||||||||||||||||
<신설> | 다.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 A. 환자 정보 Ü 등록된 대상자 정보가 자동 생성됨(수정불가) B. 1회차 관리 Ü 1. ⌕ 조회 클릭 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Ü 7. 환자관리 후 판단되는 대상자의 관리내용 C. 2회차 관리 Ü 1회차 문항과 동일. D. 환자 상태 확인 Ü 1회차 및 2회차 관리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 ||||||||||||||||||||||||||||||||||||||||||||||||||||||||||||||||||||||||||||||||||||||||||
<신설> | 라. 점검서식별 제출 시 수정 및 삭제 불가 | ||||||||||||||||||||||||||||||||||||||||||||||||||||||||||||||||||||||||||||||||||||||||||
4. 점검 서식 조회 및 제출 | <신설> | 가. 해당 조건별 입력 후, ⌕ 조회 클릭 시 점검 서식 조회 내역 확인 가능 ○ ‘최종제출’ 또는 ‘임시저장’으로 점검서식 제출 상태 확인 가능하며, 점검서식 제출 완료 시 순차적으로 번호 부여 나. 제출상태가 임시저장인 경우, 해당 줄을 더블 클릭 시 서식내용 확인·수정·삭제 가능한 점검 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 ○ 환자관리(IB630)의 재택의료팀 직종·성명, 면허/자격번호 및 시행일자는 2회차 관리 기준 다. 임시저장 된 다수의 점검서식을 일괄로 제출 할 경우 임시저장 서식을 선택하여 일괄제출 클릭 라. 제출상태가 ‘최종제출’인 경우, 수정 및 삭제 불가 | |||||||||||||||||||||||||||||||||||||||||||||||||||||||||||||||||||||||||||||||||||||||||
5. 공지 사항 | <신설> | ○ 요양기관업무포털 상단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공지사항] 선택하여 확인 | |||||||||||||||||||||||||||||||||||||||||||||||||||||||||||||||||||||||||||||||||||||||||
별지 제1호 ~ 제3호 서식 | |||||||||||||||||||||||||||||||||||||||||||||||||||||||||||||||||||||||||||||||||||||||||||
▣ [별지 제1호 서식] 교육상담료Ⅰ 점검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교육상담료Ⅰ 점검서 ※ 세부내용 지침(개정) 참조 | ||||||||||||||||||||||||||||||||||||||||||||||||||||||||||||||||||||||||||||||||||||||||||
▣ [별지 제2호 서식] 교육상담료Ⅱ 점검서식 | ▣ [별지 제2호 서식] 교육상담료Ⅱ 점검서 ※ 세부내용 지침(개정) 참조 | ||||||||||||||||||||||||||||||||||||||||||||||||||||||||||||||||||||||||||||||||||||||||||
▣ [별지 제3호 서식]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 | ▣ [별지 제3호 서식]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 ※ 세부내용 지침(개정) 참조 |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현행 | 개정(안) | |||||||||||||||||||||||||||||||||||||||||||||||||||||||||||
<삭제> Q 3, 4, 6, 7, 8, 9, 10, 15 | ||||||||||||||||||||||||||||||||||||||||||||||||||||||||||||
▣ 시범사업 대상기관 관련 | ▣ 시범사업 대상 | |||||||||||||||||||||||||||||||||||||||||||||||||||||||||||
▣ 시범사업 대상 환자 관련 | ▣ 시범사업 대상 | |||||||||||||||||||||||||||||||||||||||||||||||||||||||||||
▣ 시범사업 실시인력 관련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현황은 보건복지 | ▣ 시범사업 실시인력
| |||||||||||||||||||||||||||||||||||||||||||||||||||||||||||
▣ 수가 산정기준 관련 | ▣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 |||||||||||||||||||||||||||||||||||||||||||||||||||||||||||
Q12.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는 진찰 | Q9.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는 진찰료 | |||||||||||||||||||||||||||||||||||||||||||||||||||||||||||
▣ 수가 산정기준 관련 | ▣ 청구방법 | |||||||||||||||||||||||||||||||||||||||||||||||||||||||||||
▣ 수가 산정기준 관련 | ▣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 |||||||||||||||||||||||||||||||||||||||||||||||||||||||||||
▣ 청구방법 관련
*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 | ▣ 청구방법
*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 | |||||||||||||||||||||||||||||||||||||||||||||||||||||||||||
Q17.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청구 시 특정기호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 시범사업 청구명세서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21’을 기재 하여 청구합니다. ❍ 환자가 특정기호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기호를 모두 기재합니다 | Q15. <좌동> | |||||||||||||||||||||||||||||||||||||||||||||||||||||||||||
Q19.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명세서가 지급불능 처리 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공상 구분자를 삭제하여 보완청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Q14. <좌동> | |||||||||||||||||||||||||||||||||||||||||||||||||||||||||||
▣ 자료제출 관련 Q20.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의 경우 수가를 산정할 때마다 작성하나요? ❍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는 시범사업 최초 참여 시 1회만 작성합니다. ※ 단, 동일 수진자가 다른 시범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시범기관마다 작성해야 함 | ▣ 기타 | |||||||||||||||||||||||||||||||||||||||||||||||||||||||||||
<신설> | ▣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Q6. 동일 날, 동일 교육자가 한 환자에게 여러 차례 시행한 교육상담Ⅱ에 대해 산정가능 한가요? ❍ 동일 날 동일 교육자가 한 환자에게 서로 다른 주제로 여러 차례 교육상담Ⅱ를 시행한 경우, 외래 환자의 경우 1일 2회까지, 입원 환자의 경우 1일 산정횟수 제한 없이 환자 당 연간 8회 이내로 산정 가능합니다. - 다만, 동일 날 시행한 각 교육은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 개별적·독립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하나의 주제로 3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1번만 산정 가능합니다. | |||||||||||||||||||||||||||||||||||||||||||||||||||||||||||
<신설> | Q8. 환자관리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시범사업 참여를 등록한 해당 월) 환자의 시범 사업 등록일자*가 1~15일까지인 경우, 당월 환자 관리를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라면 당월부터 환자관리료 산정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익월부터 환자관리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작성일 ** 등록일자가 16일 이후이거나 등록일자가 1~15일이지만 해당월 환자관리료 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 ❍ (입원이 포함된 월) 해당 월에 환자가 15일을 초과 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환자 관리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 |||||||||||||||||||||||||||||||||||||||||||||||||||||||||||
<신설> | ▣ 청구방법 예2), 각 교육을 시행한 일자를 요양개시일로 하여
예2) 입원중인 환자에게 3월 1일부터 이틀에 한 번씩
*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 | |||||||||||||||||||||||||||||||||||||||||||||||||||||||||||
<신설> | Q12. 동일 날 환자에게 교육상담 또는 환자관리를
예2) 외래에서 교육상담Ⅰ 시행 후, 환자가 당일
❍ (환자관리) 비대면으로 환자관리 시행 후 환자가 서에 분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 | |||||||||||||||||||||||||||||||||||||||||||||||||||||||||||
<신설> | Q16.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가 신포괄수가 대상기관에 입원 시, 시범수가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가 신 포괄 시범기관에 신포괄 질병군으로 입원하는 경우 시범사업 내역은 입원 진료내역(원청구)과 분리하여 추가 청구* 합니다. * 추가 청구 구분 코드: 2 ❍ 관련 수가는 전액 비포괄 항목으로,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시범사업 명세서의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는 ‘S021’을 기재하고 총내원일수란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 |||||||||||||||||||||||||||||||||||||||||||||||||||||||||||
<신설> | Q17. 이중 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신포괄 수가제 청구방법은 무엇인가요? ❍ 재택의료 시범사업 이외의 진료내역은 공상 구분자에 보훈자격을 기재하여 신포괄수가를 적용 후 원청구 하고, 재택의료 시범사업 진료내역은 공상 구분자에 보훈자격을 삭제하여 추가 청구합니다. | |||||||||||||||||||||||||||||||||||||||||||||||||||||||||||
<신설> |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 Q19.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은 무엇인가요? ❍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이 대상자에게 제공한 재택의료 서비스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 |||||||||||||||||||||||||||||||||||||||||||||||||||||||||||
<신설> | Q20.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이용해야 하며, 공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1형 당뇨병 환자 재택 의료 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모니터링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
<신설> | Q21. 교육상담 점검서 및 환자관리 점검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대상자 등록을 우선 완료해야 점검서식 신규작성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등록 후 대상자가 해당되는 연도의 점검서식 제출횟수 클릭 시, 점검서식 신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 |||||||||||||||||||||||||||||||||||||||||||||||||||||||||||
<신설> | Q22. 임시저장 된 점검서식 등을 최종제출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에서 임시저장 된 상태의 점검서식을 더블 클릭하면 수정·삭제 가능한 ‘점 검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점검서식 작성 화면’에서 수정·삭제 및 최종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종 제출 시 삭제 및 수정은 불가하므로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점검서식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신설> | Q23. 대상자들의 점검서식을 일괄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화면에서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형식에 맞게 작성한 경우 엑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 업로드 된 점검서식은 임시저장 되며, 중복된 값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식은 별도 표시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서식의 오류 값 수정 후 최종제출 가능합니다. ※ 점검서식 엑셀업로드 시, 별도의 대상자 등록 불필요 교육상담Ⅰ, 교육상담Ⅱ 및 환자관리 서식별로 각각 엑셀업로드 필요 형식에 맞지 않는 값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엑셀업로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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