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주요내용

야국화 2020. 4. 9. 17:33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구분

현행

개정

차례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1. 추진배경
2. 사업목적
3. 근거
4. 시범사업 개요
(중략)
다. 시범사업 기간
라. 서비스 제공인력


5. 추진체계 및 운영
가. 수행 주체별 역할
나. 추진 절차도
Ⅱ. 서비스 내용 및 절차


Ⅲ.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Ⅳ. 시범사업 준수 및 주의사항
Ⅴ. 시범사업 효과평가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1. 추진배경
2. 사업목적
3. 근거
4. 시범사업 개요
(중략)
다. 서비스 제공인력
라.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절차
마.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내용
바. 시범사업 기간

Ⅱ. 추진체계 및 운영
가. 수행 주체별 역할
나. 추진 절차도
Ⅲ.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Ⅳ.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
Ⅴ. 시범사업 준수 및 주의사항
Ⅵ. 시범사업 효과평가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4.

시범사업

개요

<신설>

다. 서비스 제공인력
3)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 및 인력현황 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의
[현황신고·변경]에서 팀운영 신고 완료 후 인력
현황 신고
- (팀운영 신고) 시설현황> 팀운영 및 병동
운영 현황신고> 신 규 신 고 > 신 규 병 동
- (팀 인 력 신 고 ) 인력현황> 해당 인력(의사,
간호사, 영양사) 신고

마.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내용
<교육상담료 Ⅰ, Ⅱ 세부내용>

- 재택의료팀이 수립한 교육 계획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교육

ü 당뇨병에 대한 이해
ü 당뇨병의 합병증
ü 자가 혈당 측정
ü 인슐린 피하 주사 및 용량 조절
ü 식사관리
ü 탄수화물 계산법
ü 저혈당 및 고혈당 대처법
ü 특별한 경우의 혈당관리
ü 연속혈당 측정기 사용
ü 인슐린자동주입기 및 용량조절

마.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내용
<교육상담료 Ⅰ, Ⅱ 세부내용>

- 재택의료팀이 수립한 교육 계획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
하여 교육

ü 당뇨병에 대한 이해

ü 당뇨병의 합병증

ü 자가 혈당 측정
ü 혈당측정 방법 및 측정결과 해석

ü 식생활 관리

ü 탄수화물 계산법

ü 저혈당 및 고혈당대처법
ü 연속혈당 측정기 사용
ü 인슐린자동주입기 및 용량조절
ü 인슐린 주사 및 용량 조절
ü 운동

<환자관리료 점검 및 서비스 세부내용>

- 환자 혹은 보호자와의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의 혈당 변화 및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및 관리 서비스 제공
ü 최근 혈당의 범위 및 인슐린 투여량
ü 저혈당 발생 확인 및 조치사항
ü 고혈당 발생 확인 및 조치사항
ü 영양 및 식사
ü 혈당관리기기 사용
ü 음주 및 흡연
ü 기타 문제 사항 등





- 교육상담시 제공한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 확인 및 반복교육 실시
- 예상하지 못한 환자의 상태변화를 확인한 경우 내원할 수 있도록 안내

<환자관리료 점검 및 서비스 세부내용>

- 환자 혹은 보호자와의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의 혈당 변화 및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및 관리 서비스 제공
ü 최근 혈당측정 정보 확인
ü 혈당측정방법
ü 혈당관리기기 사용
ü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ü 인슐린 용량 조절
ü 특별한 경우의 혈당관리
ü 영양 및 식사 관리
ü 운동

ü 음주 및 흡연
ü 합병증 예방관리
ü 저혈당/고혈당 발생 확인 및 조치사항

- 교육상담시 제공한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
확인 및 반복교육 실시
- 예상하지 못한 환자의 상태변화를 확인한

경우 내원할 수 있도록 안내

Ⅲ.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2.

산정지침

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5) 재택의료 관리료는 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
등을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단, 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심
평원에서 제공한 별도의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를 적용할 수 있다.

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5) 재택의료 관리료는 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
등을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
    접속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신설>

7) 재택의료팀의 구성원은 「의료법」 및 「국민
영양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면허·
자격 범위 내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 교육상담료
(중략)
4) 시범기관은 교육상담을 제공한 후에는 교육
상담 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상담료 Ⅰ 점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교육상담료 Ⅱ
점검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한 뒤
심평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교육상담료
(중략)
4) 시범기관은 교육상담을 제공한 후에는 교육
상담 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상담료 Ⅰ 점검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교육상담료 Ⅱ 점검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한 뒤 심평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4.

요양

급여

비용

청구방법


 나. 명세서 작성요령
2) 상병내역

항목)내원일자,당월요양개시일

세부작성요령)

□ 내원일자: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진료 일자를 기재한다.
(중략)
- 환자관리료의 경우 환자별 마지막
실시·기록한 일자에 산정한다.


□ 당월요양개시일: 입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경우 요양기관에 해당
상병 진료를 위하여 그 달에 최초
입원한 년·월·일을 기재한다.
단, 입원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 시
해당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최초
진료일자를 기재

 나. 명세서 작성요령
2) 상병내역

항목)내원일자,당월요양개시일

세부작성요령)

□ 내원일자: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진료 일자를 기재한다.
(중략)
- 환자관리료의 경우 환자별 매월
두 번째 환자관리를 실시·기록한
일자를 기재한다.

□ 당월요양개시일: 입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경우 요양기관에 해당 상병
진료를 위하여 그 달에 최초 입원한
년·월·일을 기재한다.
단, 입원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 시
해당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최초
진료일자를 기재

 3) 명세서 진료내역 및 특정내역
<신설>


○ (특정내역)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21’을 기재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의 경우 관련 특정기호를 같이 기재한다

 3) 명세서 진료내역 및 특정내역
○ (진료내역)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한다.
○ (특정내역)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21’을 기재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의 경우 관련 특정기호를 같이 기재한다

 □ (교육상담료Ⅱ) 시범기관에서 등록한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재택의료팀이 기기사용법,
질환·건강관리 등에 대해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경우
(중략)
(예시3) ‘교육상담료Ⅱ’를 외래에서 1일 2회 청구하는 경우




구분

코드

품명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IB620

교육상담료Ⅱ

24810

2

1

2481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21


 □ (교육상담료Ⅱ) 시범기관에서 등록한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재택의료팀이 기기사용법,
질환·건강관리 등에 대해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경우
(중략)
(예시3) ‘교육상담료Ⅱ’를 외래에서 1일 2회 청구하는 경우



구분

코드

품명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IB620

교육상담료Ⅱ

24810

2

1

4962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21

 Ⅳ.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
 1. 정보
시스템
접속
 <신설>

 요양기관업무포털 홈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1형 당뇨병 재택
의료 시범사업

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나. 상단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1형 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 선택

 2.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신설>

 요양기관업무포털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 [대상자 등록] 을 클릭하여 대상자 등록을 우선
완료하여야, 대상자 등록 내역 확인 및 점검서식
작성 가능

 <신설>

 가. 대상자 등록
○[대상자 등록] 클릭 시, 대상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

○[행추가] 클릭 시 대상자 작성 가능한 줄이
생성되며 수기 입력
- (환자성명) 환자의 이름을 공백 없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숫자나 특수기호 등은 입력 불가능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정수(◯◯◯◯◯◯ -
◯◯◯◯◯◯◯) 입력
- (등록일자) 연월일(yyyy-mm-dd)로 기재 또는
달력 클릭하여 일자 선택
※ 등록일자: [별지 제6호 서식]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작성일
○ 제출 완료한 점검 서식 이력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삭제 가능하며, 대상자 선택 후(☑)
[행삭제] 클릭 시 삭제
○[목록] 클릭 시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초기화면)」으로 이동
○ 체크박스 선택(☑) 후 [임시저장] 또는
[대상자 등록완료]

 <신설>

 나. 대상자 조회 및 점검서식 작성
○ 해당 조건별 입력 후, ⌕[ 조회] 클릭 시
대상자 등록 내역 조회 가능
- 대상자별 제출 완료된 점검서식 횟수 조회 가능
○ 대상자가 해당되는 연도의 점검서식 제출
횟수 클릭 시, 점검서식 신규 작성 화면으로 이동
- 서식별 연간 작성 가능 횟수를 충족한 경우,
해당란이 비활성화 되며 추가 서식 작성 불가능

* [별지 제6호 서식]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작성일
○ 임시저장 된 점검서식은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화면(p.33)에서 조회·수정 및 최종제출 가능

 <신설> 다. 대상자 삭제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초기화면)」
에서 최종제출 된 점검서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등록 내역 삭제 가능하며, 최종
제출 점검서식이 1건이라도 있는 경우 대상자
삭제 불가
 <신설> 라. 엑셀 업로드
○ 점검서식 엑셀업로드를 원하는 경우,
[엑셀양식 다운로드] 하여 형식에 맞게 작성
후 엑셀 업로드 가능
- 점검서식 엑셀업로드 시 별도의 대상자
등록 불필요
- 교육상담Ⅰ, 교육상담Ⅱ 및 환자관리 서식별로
각각 엑셀업로드 필요
- 형식에 맞지 않는 값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엑셀업로드 불가
 3. 점검
서식별
작성
방법
 <신설>

 가. 교육상담료Ⅰ 점검서

A. 환자 정보

Ü 등록된 대상자 정보가 자동 생성됨(수정불가)

신고 된 ‘재택의료팀’ 리스트 조회 가능

Ü1.[조회]클릭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 된 ‘재택의료팀’ 리스트 조회 가능

재택의료팀으로 신고 된 의사(내과, 소아청소년
과 전문의) 중 교육·상담을 실시한 인력 선택

C. 임상 검사 확인

Ü 1. 대상자의 주된 혈당 관리 방법을 모두 체크
Ü 2. 가장 최근에 시행한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입력
2-1. 검사 시행한 일자를 연월일(yyyy-mm-dd) 정수로기재
2-2.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작성

D. 교육 관련 사항

Ü 1-1. 실제 교육을 실시한 일자를 연월일
(yyyy-mm-dd) 정수로 기재
1-2. 최종 제출 된 교육상담Ⅰ 서식 중 마지막
회차의 다음 회차로 자동 setting되며,
필요 시 콤보박스로 해당 회차 선택
Ü 2. ‘환자 및 보호자’ 선택 시, ‘환자와의 관계’를
콤보박스에서 선택
* (환자와의 관계) 부모 / 자식 / 형제·자매 /
친척 / 간병인 / 기타

Ü 3. 교육상담 내용을 모두 체크하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 선택 후 교육한 내용에
대해 직접 작성
Ü 4. 실제 교육한 시간을 분 단위로 정수입력
Ü 5. 교육자료 제공 여부에 따라 항목 선택
Ü 6. 교육상담 시행 후 판단되는 대상자의 교육
내용 이해정도를 체크
Ü 7. 기타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자유롭게 입력

 <신설>

 나. 교육상담료Ⅱ 점검서


Ü 1~3. 등록된 대상자 정보가 자동 생성됨(수정
불가)

B. 교육자 정보

Ü 1. ⌕ 조회 클릭 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 된 ‘재택의료팀’ 리스트 조회 가능
재택의료팀으로 신고 된 인력(의사, 간호사,
영양사) 중 교육을 실시한 인력 선택

C. 임상 검사 확인

Ü 1. 대상자의 주된 혈당 관리 방법을 모두 체크
Ü 2. 가장 최근에 시행한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입력
2-1. 검사 시행한 일자를 연월일(yyyy-mm-dd)
정수로 기재
2-2.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소수점 첫째자리
까지 작성

D. 교육 관련 사항

Ü 1-1. 실제 교육을 실시한 일자를 연월일
(yyyy-mm-dd) 정수로 기재
1-2. 최종제출 된 교육상담Ⅰ 서식 중 마지막
회차의 다음 회차로 자동 setting되며, 필요
시 콤보박스로 해당 회차 선택
Ü 2. ‘환자 및 보호자’ 선택 시, ‘환자와의 관계’를
콤보박스에서 선택
* (환자와의 관계) 부모 / 자식 / 형제·자매 / 친척
/ 간병인 / 기타
Ü 3. 교육상담 내용을 모두 체크하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 선택 후 교육한 내용에
대해 직접 작성
Ü 4. 실제 교육한 시간을 분 단위로 정수입력
Ü 5. 교육자료 제공 여부에 따라 항목 선택
Ü 6. 교육상담 시행 후 판단되는 대상자의 교
육내용 이해정도를 체크
Ü 7. 기타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자유롭게 입력



 <신설>

 다.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

A. 환자 정보

Ü 등록된 대상자 정보가 자동 생성됨(수정불가)

B. 1회차 관리

Ü 1. ⌕ 조회 클릭 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포털에 신고 된 ‘재택의료팀’ 리스트 조회
가능
재택의료팀으로 신고 된 인력(의사, 간호사,
영양사) 중 환자관리를 실시한 인력 선택
Ü 2. 1회차 환자관리를 실시한 일자를 연월일
(yyyy-mm-dd) 정수로 기재
Ü 3. 환자관리에 이용한 관리방법 선택. 단, 양
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산정가능
Ü 4. ‘환자 및 보호자’ 선택 시, ‘환자와의 관계’를
콤보박스에서 선택
* (환자와의 관계) 부모 / 자식 / 형제·자매 / 친척
/ 간병인 / 기타
Ü 5. 환자 혈당측정 정보는 환자관리 시 확인되는
가장 최근 자료 기준으로 작성
5-3. 아침공복혈당(최저수치) 및 식후혈당
(최고수치) 측정결과는 소수점 첫째자리
까지 작성
Ü 6. 환자관리 내용을 모두 체크하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 선택 후 환자관리 내용에
대해 직접 작성

Ü 7. 환자관리 후 판단되는 대상자의 관리내용
이해정도를 체크

C. 2회차 관리

Ü 1회차 문항과 동일.
1회차 관리 후 2회차 환자관리 내용으로 작성

D. 환자 상태 확인

Ü 1회차 및 2회차 관리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Ü 3. 기타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자유롭게 입력

 <신설>

 라. 점검서식별 제출

시 수정 및 삭제 불가
시 수정 및 삭제 불가

 4. 점검
서식
조회 및
제출
 <신설> 가. 해당 조건별 입력 후, ⌕ 조회 클릭 시 점검
서식 조회 내역 확인 가능
○ ‘최종제출’ 또는 ‘임시저장’으로 점검서식 제출
상태 확인 가능하며, 점검서식 제출 완료
시 순차적으로 번호 부여
나. 제출상태가 임시저장인 경우, 해당 줄을 더블
클릭 시 서식내용 확인·수정·삭제 가능한 점검
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
○ 환자관리(IB630)의 재택의료팀 직종·성명,
면허/자격번호 및 시행일자는 2회차 관리
기준
다. 임시저장 된 다수의 점검서식을 일괄로 제출
할 경우 임시저장 서식을 선택하여 일괄제출 클릭
라. 제출상태가 ‘최종제출’인 경우, 수정 및 삭제 불가
 5. 공지
사항
 <신설> ○ 요양기관업무포털 상단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공지사항] 선택하여 확인
 별지 제1호 ~ 제3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교육상담료Ⅰ 점검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교육상담료Ⅰ 점검서
※ 세부내용 지침(개정) 참조
  ▣ [별지 제2호 서식] 교육상담료Ⅱ 점검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교육상담료Ⅱ 점검서
※ 세부내용 지침(개정) 참조
  ▣ [별지 제3호 서식]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 ▣ [별지 제3호 서식]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
※ 세부내용 지침(개정) 참조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현행

개정(안)

<삭제> Q 3, 4, 6, 7, 8, 9, 10, 15

▣ 시범사업 대상기관 관련
Q1.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
하는 의료기관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이 구성되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
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
관의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시범사업 대상
Q1. <좌동>






▣ 시범사업 대상 환자 관련
Q2.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
여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환자 모두 해당됩니다(보훈환자 제외).

▣ 시범사업 대상
Q2. <좌동>




▣ 시범사업 실시인력 관련
Q5. 재택의료팀 인력의 변경이 발생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재택의료팀의 인력현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포털(http://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인력
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단, 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심평원
에서 제공한 별도의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를 적용할 수 있음
- 또한, 재택의료팀의 필수인력의 현황 변경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현황은 보건복지
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 실시인력
Q3.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 인력현황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은 변경된 날
부터 15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 운영 및 인력 현황
신고(변경 포함)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http://www.hurb.or.kr)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력 현황 신고 공통 경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현황신고·변경> 인력현황

의사

의(약/조산)사 신고> 근무병동>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등록, 팀전담 여부 선택
*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 등록 가능

간호사

간호인력 신고> 근무병동>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등록, 팀전담 여부 선택

영양사

영양사/조리사 신고> 신규신고> 그 외 신고> '1형당뇨병 재택의료팀'등록, 팀전담 여부 선택
* 임상영양사만 등록 가능


▣ 수가 산정기준 관련
Q11. 교육상담료 I과 교육상담료 II를 동일한
날짜에 산정가능 한가요?
❍ 재택의료팀의 의사가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해
질환 및 치료과정 설명 등을 위하여 10분 이상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재택의료팀의 구성원이 자가
혈당 측정 및 인슐린 투여 방법 등 질환·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상담을 별도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교육상담료 I, II를 모두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교육상담료 I과 교육상담료 II를 하나의
명세서로 작성하여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
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21”을 기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Q7. 교육상담료 I과 교육상담료 II를 동일 날 산정
가능한가요?
❍ 재택의료팀의 의사가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을
10분 이상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재택의료팀의
구성원이 기기사용법 및 질환관리 등에 대한 교육
상담을 별도로 30분 이상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교육상담료 I, II를 모두 산정할 수 있습니다.






Q12.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는 진찰
료 및 그 외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등과
동시에 산정할 수 있나요?
❍ 의료기관에서 해당 환자에 대한 별도의 진찰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이외 진찰, 검사,
투약 등과 같은 진료행위가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별도 산정토록 정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실시한 행위나 치료재료, 원외처방내역
등에 대한 수가(비시범사업 내역)는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시범사업 내역)과 명세서를 분리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Q9.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는 진찰료
및 그 외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등과 동시에
산정할 수 있나요?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이외 진료행위가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별도 산정토록 정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시범사업
내역)와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수가 산정기준 관련
Q13. 환자관리료 청구 시 내원일자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환자관리료는 재택의료팀이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전화 등 양방향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질환
관리 서비스 및 생활습관 개선 지원업무 등을 포
함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월별로 산정하는
수가입니다. 환자관리료 청구 시 내원일자는 환자별
마지막 실시‧기록한 일자를 작성합니다.

▣ 청구방법
Q13. 환자관리료 청구 시 내원일자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환자관리료 청구 시 내원일자는 환자별 매월 두
번째 환자관리를 실시·기록한 일자로 작성합니다





▣ 수가 산정기준 관련
Q14.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는 언제
부터 산정 가능한가요?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는 공지된 사업
시작일 이후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산정할 수 있습니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개발 이후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함.

▣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Q5.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가요?
❍ 사업 시작일(’20.1.1.) 이후 대상자에게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되는 교육
상담료 점검서 및 환자관리 점검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 관련
Q16.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내역과
다른 진료내역을 분리청구 해야 하나요?
❍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 내역(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과 비시범사업 내역(다른 진료내역)
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이 때, 시범사업 명세서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란에는 ‘S021’을 기재하고, 총내원일수
란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예) 동일 날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이
모두 발생한 환자의 청구명세서


구분

일반내역

상병내역

명세서*
일련번호

총내원
일수

내원일자

(명세서
비시범사업
1)명세서

00050

1

20200121

(명세서
시범사업
2)명세서

00051

0

20200121

*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


▣ 청구방법
Q10.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내역과
다른 진료내역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 내역(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과 비시범사업 내역(다른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이 때, 시범사업 명세서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란에는 ‘S021’을 기재하고, 총내원일수란
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예) 동일 날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이 모두
발생한 환자의 청구명세서

구분

일반내역

상병내역

명세서*
일련번호

총내원
일수

내원일자

(명세서
비시범사업
1)명세서

00050

1

20200121

(명세서
시범사업
2)명세서

00051

0

20200121

*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

 Q17.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청구 시 특정기호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 시범사업 청구명세서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21’을 기재
하여 청구합니다.
❍ 환자가 특정기호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기호를 모두 기재합니다

 Q15. <좌동>








 Q19.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명세서가 지급불능 처리 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공상 구분자를
삭제하여 보완청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Q14. <좌동>





 ▣ 자료제출 관련
Q20.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의 경우
수가를 산정할 때마다 작성하나요?
❍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는 시범사업 최초 참여 시 1회만 작성합니다.
※ 단, 동일 수진자가 다른 시범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시범기관마다 작성해야 함

 ▣ 기타
Q24. <좌동>







 <신설> ▣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Q6. 동일 날, 동일 교육자가 한 환자에게 여러
차례 시행한 교육상담Ⅱ에 대해 산정가능
한가요?
❍ 동일 날 동일 교육자가 한 환자에게 서로 다른
주제로 여러 차례 교육상담Ⅱ를 시행한 경우, 외래
환자의 경우 1일 2회까지, 입원 환자의 경우 1일
산정횟수 제한 없이 환자 당 연간 8회 이내로
산정 가능합니다.
- 다만, 동일 날 시행한 각 교육은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 개별적·독립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하나의
주제로 3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1번만
산정 가능합니다.
 <신설> Q8. 환자관리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시범사업 참여를 등록한 해당 월) 환자의 시범
사업 등록일자*가 1~15일까지인 경우, 당월 환자
관리를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라면
당월부터 환자관리료 산정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익월부터 환자관리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작성일
** 등록일자가 16일 이후이거나 등록일자가 1~15일이지만 해당월 환자관리료 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
❍ (입원이 포함된 월) 해당 월에 환자가 15일을 초과
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환자
관리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신설>

 ▣ 청구방법
Q11. 입원 중인 시범사업 참여 환자에게 교육상담
Ⅱ를 시행한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입원 명세서에 분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연속된 날짜에 교육상담Ⅱ를 시행한 경우예1), 최초
교육상담을 시작한 일자를 요양개시일로 기재하고
교육상담Ⅱ를 시행한 횟수 및 일수를 일투 및 총
투에 기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연속되지 않은 날짜에 교육상담Ⅱ를 시행한 경우

예2), 각 교육을 시행한 일자를 요양개시일로 하여
입원 명세서에 분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예1) 입원중인 환자에게 3월 1일부터 3일간 연속된
날짜에 교육상담을 각 1회씩 총 3회 시행한 경우

구분

일반내역

상병내역

진료내역

입원
일수

당원요양
급여일수

당월요양개시일

1일
실시
횟수


실시
횟수

입원명세서
분리청구

0

3

20200201

1

3

예2) 입원중인 환자에게 3월 1일부터 이틀에 한 번씩
총 3일간(연속되지 않은 날짜) 각 1회씩 교육
상담을 시행한 경우


구분

일반내역

상병

내역

진료내역

명세서일련번호

입원일수

당월요양급여일수

당월요양개시일

코드

1일

실시횟수

실시일수

입원
명세서
분리
청구

명세서1

00051

0

1

20200301

IB620

1

1

명세서2

00052

0

1

20200303

IB620

1

1

명세서3

00053

0

1

20200305

IB620

1

1


*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

 <신설>

 Q12. 동일 날 환자에게 교육상담 또는 환자관리를
시행한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한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 (교육상담) 동일 날 외래에서 교육상담을 시행한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한 경우, 입원 명세서에 분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예1) 외래에서 교육상담Ⅰ 시행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한 경우

구분

일반내역

상병내역

진료내역

입원
일수

당원요양
급여일수

당월요양개시일

코드

1일
실시
횟수

입원명세서
분리청구

0

1

20200201

IB610

1

예2) 외래에서 교육상담Ⅰ 시행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하여 교육상담Ⅱ 시행한 경우

구분

일반내역

상병내역

진료내역

입원
일수

당원요양
급여일수

당월요양개시일

코드

1일
실시
횟수

입원명세서
분리청구

0

1

20200201

IB610

1

 IB620 1

❍ (환자관리) 비대면으로 환자관리 시행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한 경우, 환자관리료 수가는 외래 명세

서에 분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대면으로 환자관리 후, 당일 입원한 환자에게
교육상담Ⅱ를 시행한 경우


구분

일반내역

상병내역

진료내역


내원
일수

당원요양
급여일수

내원일자

코드

1일
실시
횟수

(명세서1)
외래명세서
분리청구

1

1

20200201

IB630

1

명세서2)
입원명세서
분리청구

0

1

20200201

IB620

1



*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

 <신설> Q16.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가
신포괄수가 대상기관에 입원 시, 시범수가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가 신
포괄 시범기관에 신포괄 질병군으로 입원하는
경우 시범사업 내역은 입원 진료내역(원청구)과
분리하여 추가 청구* 합니다.
* 추가 청구 구분 코드: 2
❍ 관련 수가는 전액 비포괄 항목으로,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시범사업
명세서의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는
‘S021’을 기재하고 총내원일수란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신설> Q17. 이중 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신포괄
수가제 청구방법은 무엇인가요?
❍ 재택의료 시범사업 이외의 진료내역은 공상 구분자에 보훈자격을 기재하여 신포괄수가를 적용 후 원청구
하고, 재택의료 시범사업 진료내역은 공상 구분자에
보훈자격을 삭제하여 추가 청구합니다.
 <신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
Q19.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은
무엇인가요?
❍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이 대상자에게 제공한
재택의료 서비스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신설> Q20.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이용해야 하며, 공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1형 당뇨병 환자 재택
의료 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모니터링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신설> Q21. 교육상담 점검서 및 환자관리 점검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대상자 등록을 우선 완료해야 점검서식 신규작성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등록 후 대상자가 해당되는 연도의 점검서식
제출횟수 클릭 시, 점검서식 신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신설> Q22. 임시저장 된 점검서식 등을 최종제출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에서 임시저장 된 상태의
점검서식을 더블 클릭하면 수정·삭제 가능한 ‘점
검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점검서식 작성 화면’에서 수정·삭제 및 최종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종 제출 시 삭제 및 수정은 불가하므로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점검서식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설> Q23. 대상자들의 점검서식을 일괄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화면에서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형식에 맞게 작성한 경우
엑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 업로드 된 점검서식은 임시저장 되며, 중복된 값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식은 별도 표시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서식의 오류 값 수정 후
최종제출 가능합니다.
※ 점검서식 엑셀업로드 시, 별도의 대상자 등록
불필요
교육상담Ⅰ, 교육상담Ⅱ 및 환자관리 서식별로
각각 엑셀업로드 필요
형식에 맞지 않는 값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엑셀업로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