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0-04-02

야국화 2020. 4. 6. 09:24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0-04-02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보건의료정책과-2173, 2020.3.31.)
 
○ 지침 주요 개정내용
   - (환자관리료 산정기준) 환자의 시범사업 등록일이 15일 이전이면 당월부터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하고,

                                    16일 이후면 익월부터 산정 가능
   - (점검서식) 필수점검 항목 중심으로 서식 간소화
   -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활용 방법 등 내용 추가

 

○ 기타 안내 사항
   - (재택의료팀 신고)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  및 인력(의사,간호사,임상영양사) 신고 필수
   - (정보시스템 오픈) 점검서식 입력을 위한 정보시스템은 개발 중으로 4월 중순 오픈 예정

 

※ 문의전화
   - (사업 및 수가) 의료수가실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1616, 1615, 1602
   - (재택의료팀 인력신고)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  ☎ 033) 739-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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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적절한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1. 시행하고 있는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시범사업 참여기관 배포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 사항


항목

주요내용

비고

점검서식

필수점검 항목을 바탕으로 서식 간소화

관련 학회 등 의견수렴 결과반영

환자

관리료

월 중 환자관리가 시작된 경우 환자관리료 산정 기준 명확화
* 시범사업등록일이 당월 15일 이내인 경우 : 당월부터 산정 가능
시범사업등록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익월부터 산정 가능

월 중간에 환자관리가 시작
된 경우 환자관리료 산정

기준 불명확성 해소

정보

시스템

정보시스템 활용 방법 등 세부 내용 추가

정보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라 신설


○ 개정 지침(안) 시행 : '20.4.1.
붙임 : 1.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 개정(안) 주요 개정 사항 1부.
         2.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 개정(안) 1부. 끝.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주요 개정사항.pdf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개정).pdf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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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주요 개정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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