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 일부개정 안내 - 자원관리부 - 2020-03-04
※ 문의
수가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08, 1510, 1515, 1518, 1522
지정 문의: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 033) 739-4880, 4881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운영 지침
2020.3
Ⅰ. 개요
< 기본방향 >
ㅇ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전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체계 구축
ㅇ 복지부-병원협회 협력하에 공동 관리
[1] 목 적
○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병원체계를 구축
○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의료기관 대응
시스템 마련
[2] 대 상
○ 국민안심병원 요건을 충족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해당
* 요양병원, 치과병원 등 제외
○ 의료기관 구조 및 운영에 있어 국민안심병원 형태(A,B)에 따른 조건을 총족시켜야 함 (국민안심병원
준수요건 참조)
- 신청기관은 의료기관의 준비사항을 국민안심병원 요건 충족표(별첨3)를 통해 확인할 것
- 지정 이후 복지부(심사평가원)-병원협회 합동 점검단에 의해 확인
○ 코로나19 현황 및 관리정책의 변화에 따라 국민안심병원의 대상은 변동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국민안심병원 A․B 공통 요건 ○ (환자분류) 모든 내원 환자는 병원 진입전에 호흡기 증상, 발열, 의사환자 해당여부 등 확인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 모든 호흡기 환자의 외래 진료구역을 비호흡기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 통해 해외 여행력 확인 ○ (감염관리강화) 손세정제,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내 감염예방환경 개선 ○ (면회제한) 국민안심병원은 병문안 등 방문객을 전면 통제하고, 환자의 보호자만 출입 절차를 거친 이후에 출입 가능 ○ (의료진 방호)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철저한 위생으로 다른 병실로의 감염가능성 차단 [2] 국민안심병원 B 요건 ○ (선별진료소 운영)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 진료소 운영 ○ (입원실․중환자실)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은 비호흡기 질환자와 동선 등이 분리되어 운영되도록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 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지침에 따라 격리 또는 진단검사 등 실시 *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도 별도로 격리 조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대상자 중, 입원실․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 는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 실시 |
Ⅱ.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주요 운영내용
1.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진료모형
[1] 국민안심병원 A 유형
○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를 위한 호흡기 전용 외래를 설치․운영
< 국민안심병원 A 환자 흐름도 >
[2] 국민안심병원 B 유형
○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입원 진료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 국민안심병원 B 환자 흐름도 >
2.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의 진료모형
[1] 호흡기 환자 분류 및 조회(국민안심병원 A․B 공통)
○ 병원 진입 전 모든 내원환자 대상으로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
○ 환자분류시에는 반드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해외 여행력 확인
○ 환자를 ①사례정의 환자*, ②호흡기 환자, ③비호흡기 환자로 분류
*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사례 정의 대상환자
- 사례정의 환자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조치
- 호흡기 환자는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비호흡기 환자는 일반 진료구역에서 분리되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2]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 (국민안심병원 A․B 공통)
○ 호흡기 환자 등을 진료하기 위해 분리된 공간에 인력 배치
- 의료인은 선별진료소보다 완화된 수준의 개인보호구 착용 권고
* (예시) KF94 이상 마스크, 고글 또는 Face shield, 1회용 앞치마, 라텍스 장갑
○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구역은 일반환자와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병원내 감염 확산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
[3] 호흡기 환자의 입원 관리 (국민안심병원 B)
○ 호흡기 증상 환자의 입원 병동은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 등이 분리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 정의 대상자는 지침에 따라 격리 또는 진단검사 등
을 실시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도 별도로 격리 조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대상자 중, 입원실․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 실시
2. 병원의 감염방지 활동 (국민안심병원 A․B 공통)
[1] 방문객 통제
○ 보호자 외의 병문안 등 방문객 전면 통제
- 국민안심병원 입원실, 응급실은 보호자 외의 방문객을 전면 통제
○ 환자 보호자는 불가피한 경우에 1명만 출입이 가능하고,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절차를 거친 뒤에 입원실
또는 응급실 출입
- 보호자는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예방 수칙 준수토록 안내하고 화장실 안내 및 손세정제 비치
[2] 의료진 방호
○ 평상시 모든 의료진 마스크 착용
○ 일반 호흡기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등을 반드시 착용
○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다른 병실로의 감염 가능성 차단
○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병실․처치실․수술실․치료장비․물품 소독 실시
[3] 감염관리 강화
○ 의료기관 내에 손세정제, 1회용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
○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내 환경 개선에 주력
- 감염 예방을 위한 병원의 개선사항을 찾고, 직원 교육, 지침 마련, 환경 개선 등 추진
※ 전담 감염관리팀은 기존 운영중인 ‘감염관리실’을 활용할 수 있음
- 감염관리팀은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진료실적, 호흡기 병동 운영현황, 격리입원 현황, 검사 현황
등을 통계관리 실시
○ 코로나19 신속하게 환자 격리 및 이송, 내부 역학조사, 환자 보호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
구성․훈련
- 코로나19 발생시의 대응요령을 내부지침으로 만들고 병원내 의료진 및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교육
○ 입원․외래환자 중 코로나19 의심환자 등이 있는지 지속적 관리
3. 국민안심병원 요양급여 기준
[1] 요양급여 대상
○ (요양기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급여대상) 국민안심병원에서 진료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국민안심병원 운영 방식에 따라 적합한 수가 항목 적용 가능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국민안심병원 |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
AH310 | 가. 외래 | 270.76 | |
AH320 | 나. 입원 | 270.76 | |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 |
| 가. 일반격리관리료 |
| |
AH331 | (1) 상급종합병원 | 648.53 | |
AH332 | (2)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501.03 | |
| 나. 음압격리관리료 |
| |
AH341 | (1) 상급종합병원 | 2,149.37 | |
AH342 | (2)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1,655.53 |
○ 그 외,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산정함
[3] 환자 본인부담률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법정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의 규정 적용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가목1) 및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제4호의 격리입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 적용
-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외래에 해당하는 본인부담액
[4] 요양급여 산정지침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동 지침에 따른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 호흡기 환자를 별도로 구분된 호흡기환자 진료구역에서 진료한 경우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한 경우 |
산정방법 | 환자의 외래 방문당 1회 산정
※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의 호흡기 외래 진료구역과 선별진료소 양쪽에서 모두 진료받은 경우에는 1회만 산정 |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동 지침에 따른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 호흡기 환자를 비호흡기 환자와 환자 동선 등이 분리된 호흡기 병동에서 진료한 경우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사례정의 환자를 격리실 또는 1인실 등에 격리한 경우 |
산정방법 | 1) 가-2 입원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 또는 2로 기재) 제외함 2) 가-25 감염예방·관리료(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4’로 기재)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 현행 가-25 감염예방·관리료는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해당 인력 조건 등을 갖춘 경우에 산정 가능하나,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는 현행 가-25 감염예방·관리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동 지침에 따른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
산정방법 | 1) 일반격리관리료는 선별진료소 내 설치된 일반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함 2) 음압격리관리료는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의 이동형음압기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거나(화장실·샤워 시설 제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입원료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다.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할 수 있음 |
○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 여부, 선별진료소 운영 여부, 호흡기 환자 동선 분리여부 등 운영
행태에 따라 수가 산정
안심병원 종류 | 호흡기 전용 외래 운영 여부 | 검체체취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 여부 | 호흡기 환자 분리입원 여부 | 산정 가능 수가 |
국민안심 병원 A | ○ | × | ×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
○ | ○ | ×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
○ | × | ○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 | |
국민안심 병원 B | ○ | ○ | ○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 이 외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별도 안내된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Ⅲ. 행정사항
[1]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적용일시
○ 병협을 통하여 신청 접수(별첨 1, 3을 실제 개시가능한 시점을 명기하여 제출)
→ 신속한 병원 지정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우선 지정서를 교부(별첨2)하고 요건충족 여부
점검
※ 문의 연락처 : 대한병원협회(코로나19 상황실 02-705-9213~92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 033-739-4880~4881)
○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일부터 관련 수가 적용
[2] 사후관리
○ 병협과 함께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
-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요건 충족여부 지속 점검
○ 중요 요건 위배 또는 2회 이상 보완요청 미이행시 지정을 취소하고 건강보험 수가 적용 중단 가능
별첨 1 |
| 국민안심병원 신청서 |
국민안심병원 참여 신청서 | |||||||||||||
요양기관명 |
| 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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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상세히) |
| 요양기관 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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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구분 | □국․공립 □의료법인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개인 □기타 | ||||||||||||
국민안심병원 신청유형 (A, B) |
| 국민안심병원 시행가능일 | 년 월 일 | ||||||||||
요양기관 운영 현황 | |||||||||||||
운영형태 (○, ×) | 호흡기 전용 외래 운영여부 | 검체체취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 여부 | 호흡기 환자 분리입원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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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운영 현황1) | 호흡기 환자 분리 운영 병상2) | 병상 | |||||||||||
격리가능 병상 | 음압격리병상수 | 병상 | 일반격리병상수 | 병상 | |||||||||
위 요양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 사업기관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작성자 (모두 작성) |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 작성일자 |
| ||||||||||
감염관리팀 | (담당자) (연락처) | ||||||||||||
※ 작성요령 1) 운영현황 : 국민안심병원 B 유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2) 호흡기 환자 분리운영 병상 : 확보 및 운영 예정 병상 기재 가능 |
별첨 2 |
| 국민안심병원 지정서 |
지정번호 제 호
국민안심병원 지정서
요양기관명칭 : 요양기관기호 : 개설자(대표자) : 지정일 : 2020. . . 부터
위 요양기관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 사업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별첨 3 |
| 국민안심병원 요건 충족표 |
◈ 요양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담당자 성명, 전화, 핸드폰, 팩스, 이메일 기재 : | ||
항목 | 내 용 | 좌측 모든 항목에 대한 시행 가능 일자를 종합하여 1개 날짜를 기재 * 예 : '20년 2월 28일(목) |
환자분류 | ∙모든 내원 환자에 대해 병원 진입전에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 등 해당여부를 확인하는지 여부 | 년 월 일( 요일) 부터 모든 항목 시행 가능 |
호흡기환자 외래 진료구역 | ∙일반 호흡기 환자의 외래진료 구역을 비호흡기 환자 진료구역과 완전히 분리하고 있는지 여부(시설/인력) - 현재 건물 외부 컨테이너, 천막 설치한 경우 또는 기존건물 내 유동인구 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외래진료실 구비 여부(이 중 1개 요건 충족) ∙환자 진료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해외 여행력 확인 여부 | |
입원실․ 중환자실 (유형 B) |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병동을 분리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 병동을 분리함과 동시에 호흡기 입원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 정의 대상자는 지침에 따라 격리 또는 진단검사 등 실시하는지 여부 |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를 별도로 격리 조치하는지 여부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대상자 중, 입원실․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하는지 여부 | ||
의료진방호 | ∙의료진의 개인보호구 완비 및 철저한 위생준수 여부 - KF94 이상마스크, 고글 또는 Face shield, 1회용 앞치마, 라텍스 장갑 등 | |
∙평상시 모든 의료진이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진료하는지 여부 | ||
면회제한 | ∙방문객 전면통제 여부 - 단, 환자 보호자만 명부 작성 등 절차를 거쳐 출입 가능 | |
∙환자 보호자 보호장구(마스크 등) 착용 여부 | ||
감염관리 강화 | ∙손세정제,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 비치 여부 - 출입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공간에 비치 | |
∙병원내 감염예방환경 개선 및 대응을 위한 전담 감염관리팀, |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관련 Q&A |
? 지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 선별진료소가 없는 경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가능 한 지? |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 선별진료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민안심병원 A로 지정 가능 |
1-2 | 한방병원의 경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신청 가능한 지? | 의과가 있는 한방병원 신청 가능함. |
1-3 | 감염내과 전문의 등이 없는데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가능한 지? | 감염내과 전문의 등이 없다하더라도 <국민안심병원 준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 가능 |
1-4 |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 지정서가 발급되는 지, 언제부터 진료가능한 지? |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국민안심병원 지정서>를 발급함 또한, 지정일로부터 국민안심병원 A 또는 B에 따라 해당되는 수가를 산정 가능함 * 지정서: 이메일 또는 팩스 발송 |
1-5 | 국민안심병원 요건 충족표 중 면회제한 항목의 환자 보호자 보호장구(마스크 등) 착용 여부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에 따라 |
1-6 | 국민안심병원 충족표(지침 14페이지)에서 신속대응팀 구성·운영 여부가 있는데 신속대응 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하는지? | 신속대응 시스템 시범사업 참여와 별개로 코로나19 관련 신속하게 환자 격리 및 이송, 내부 역학조사, 환자 보호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 운영을 의미함 |
1-7 | 국민안심병원 기준 충족표상의 감염관리팀과 신속대응팀은 각각 구성되어야 하는지 | 감염관리팀과 신속대응팀 모두 각각 구성되어야 함 |
1-8 | 국민안심병원A(B)로 지정되었다가, 취소하거나 B(A)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국민안심병원 참여 신청서 양식에 신청유형을 변경하고, 유형에 따라 신청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병협에 제출함 국민안심병원 운영 유형의 변경으로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지 않으며, 변경된 유형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점부터 운영 및 건강보험 수가 적용 가능함 |
1-9 | 국민안심병원A를 신청하더라도, 입원환자 분리가 가능하다면 신청서에 병상수를 적는 것인지?
-신청서 상 격리병상의 수는 원내 전체현황인지, 격리병동 내에서의 현황인지?
-격리병상이라 함은 격리병동의 다인실도 1인실로 보고 기재하는지, 일반 다인실(여러병상)도 기재 가능한지(격리병동 내 다인실 인정여부)? | 국민안심병원 A도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을 산정하려면 병상 현황 제출
-신청서의 격리병상 수는 격리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격리입원이 가능한 격리병상수를 기재하는 것으로 특정 병동내 격리병상만을 의미하지 않음
-다인실의 격리병상인 경우 인실 수에 맞게 병상수 기재(예 : 4인실 격리병상은 격리병상수 4개) |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및 호흡기 환자 병동 운영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경우 원내에 두어야 하는 지, 원외 별도 공간에 설치해야 하는 지? | 원내 또는 원외 상관은 없으나 비호흡기환자와 호흡기환자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 |
2-2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시설․장비(처방시스템, 영상조회시스템 등) 세부기준이 있는 지?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시설․장비 기준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나 호흡기질환자를 진료하기에 지장이 없어야 함. |
2-3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은 24시간 운영해야하는 지? | 24시간 운영이 강제 규정은 아니나 호흡기 질환자가 일반 외래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진료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
2-4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에 반드시 진료의사가 상주하여야 하는지?(진료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콜을 받아 진료를 하는 경우도 가능한 지?)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에 진료의사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환자 발생 시 즉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함. |
2-5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진료의사 자격이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제한하여야 하는 지?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진료의사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음 (감염내과전문의가 아니어도 가능) |
2-6 | 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중 음압격리실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한 이동형 음압격리실 기준은? |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에 따른 이동형음압기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함(화장실·샤워시설 제외) |
2-7 |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은 일반환자와 환자 동선 등이 분리되도록 조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별도로 구분해야 하는지? |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은 일반 환자와 이동 동선이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포함하여 구분되어야 함 |
2-8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을 병원내 일부 층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한지? | 원내 일부 층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이동 동선(엘리베이터, 계단 등 포함) 등 비호흡기환자와 호흡기환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 |
2-9 | 수납 등 원무과 이용에도 비호흡기환자와 호흡기환자가 분리되어야 하는지? | 원무과 이용을 포함하여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비호흡기환자와 호흡기환자가 분리되어야 함. |
2-10 | 호흡기 환자이면서 타과 진료·협진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호흡기 질환 이외에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함 |
2-11 | 기존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간 최소간격이 있는지? | 별도의 간격을 정하고 있지 않음 |
? 국민안심병원 건강보험 수가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3-1 | 국민안심병원에서 진료하는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진료의뢰서(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필요한 지?
*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국민안심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동법 제2조제3항 등에 따라 응급환자의 경우 등 예외기준에 해당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가능함. |
3-2 |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에서 진료 후 기저질환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 해당 전문진료과목의 의사에게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선별진료소 진찰료, 기저질환 진료의 진찰료) 각각 산정가능한 지? |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에 따라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을 통하여 외래진료를 실시한 후 다른 기저질환 진료를 위하여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 의사에게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음
* 전문과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한 전문의의 전문과목 **전문분야: ‘대한의학회’에서 인증하는 세부전문분야(감염, 내분비, 심장, 신장 등) |
3-3 |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및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산정 시 진료의사 자격이 있는 지? | 지침에 따라 환자를 진찰한 경우 산정가능하며 진료의사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
3-4 | 국민안심병원 지정 이전에 호흡기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 국민안심병원 지정 이전에 입원한 호흡기 환자라도 일반환자와 분리된 호흡기병동에 입원한 경우 산정가능함. |
3-5 | 국민안심병원 A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외래 진료시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를 산정가능한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 정의 환자를 선별진료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외래진료 하는 경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를 산정가능함 |
3-6 | 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에서 사례정의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를 산정가능한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 |
3-7 |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관련 지침에 따라 검체 채취를 한 환자에 대해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단순시 검체 채취한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수가로 볼 수 없으며, 검체 채취 후 선별진료소내 격리실에 대상자를 격리한 경우에만 산정가능함 |
3-8 | 국민안심병원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때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번호, 목번호는? |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 03목”란에 기재
|
3-9 | 선별진료소가 아닌 응급실에서 진료시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를 산정가능한지? | 선별진료소가 아닌 응급실에서는 산정 불가 |
3-10 |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환자 진료구역에서 외래 진료 후 입원이 필요하여 입원 치료한 경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외래와 입원을 각각 산정 가능한지? | 외래 진료 후 입원한 경우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입원 진료에 대해서는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을 각각 산정할 수 있음 |
3-11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와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종별가산을 적용하는지? |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3-12 | 국민안심병원B의 경우, 대응지침에 따라 사례정의 대상자 중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하는데, 진단검사 도중에 환자상태 악화 시 미리 입원시켜도 되는지? 이 경우, 입원료산정이 가능한지?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에 따름 |
? 국민안심병원 입원료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4-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7판)에서 사례 정의가 변경(3.2)됨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청구 가능 여부는?
|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인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단, 격리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청구함. |
4-2 | 국민안심병원 A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호흡기 환자를 위한 병동을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에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를 산정할 수 있는지? | 국민안심병원 A로 지정받은 의료기관도 호흡기환자를 위한 병동을 분리하고 비호흡기 환자와 동선을 분리하여 운영한다면, 감염예방관리료(입원) 산정가능함. |
4-3 | 입원단계에서는 환자 확인 여부(ITS, DUR)를 하지 않는 것인지? | 기존 입원환자 및 새로 입원하는 환자는 코로나19 감염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조회하여 해당하지 않는 지를 확인하여야 함. |
4-4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 수가를 산정 가능한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호흡기 환자를 분리하여 입원시키거나, 호흡기 환자를 일부 병동에 분리하여 입원시키는 경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 산정 가능 |
? 기타
연번 | 질 의 | 답 변 |
5-1 | 방문객 제한 등의 조치는 호흡기 병동에 한해 이루어지면 되는지 여부 | 방문객 제한은 국민안심병원의 모든 병동에 대해 이루어져야 함. |
5-2 | 국민안심병원 수가의 의료급여 대상 여부및 청구방법은? | 국민안심병원 수가도 의료급여 대상으로 급여 기준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을 준용함. |
5-3 | 국민안심병원 수가의 의료급여 본인부담은? | 의료급여법에 따라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외래 또는 입원 본인부담을 적용하고,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외래본인부담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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