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 기준 등 보건복지부 질의 응답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65 (2020.3.3)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66 (2020.3.3)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질의응답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2.24) 관련 질의 응답
-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인 경우 격리실 입원료 인정
나.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 관련 질의 응답
- 인력·시설 현황 신고, 차등제 신고 관련
붙임 1.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_질의 응답
2. 감염예방응 위한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 관련 질의 응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관련
추가 질의·응답
○ 질의응답
연번 | 질 의 | 응 답 |
1 |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인 경우 격리실 입원료 인정여부? |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 의 폐렴 환자인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함
- 단, 격리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청구함
* 2020.3.2. 격리입원 개시 환자부터 적용 |
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7판(20.3.2.) 개정 전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에 해당 되어 격리실에 계속 입원 중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은? | ○보험급여과-922호(2020.2.24.)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수정 안내’에 따라 청구함. |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인력·시설 신고 개선방안 관련 질의응답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인력·시설 신고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66호(2020.2.19.)
▣ 인력·시설 현황 변경 신고
1.의료인력이 격리 된 경우 휴가신고 해야 하는지?
○ 코로나19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또는 휴가사항에 대해 휴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병원내 자체 보관하여야 함
2.의료인력의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타 기관으로 파견 되면 신고 방법은?
○ 파견에 따른 원소속 기관은 인력 변경신고를 면제할 수 있으며, 파견을 받는 기관은 파견인력에 대한 인력
신고를 하지 않거나, 처방을 하는 의사인력 등을 ‘기타’인력으로 신고할 수 있음. 또한 차등제 신고시 파견
인력은 원소속 기관에서만 산정가능함
※ 의사인력을 파견받는 기관의 인력 신고방법(예시)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병동등록(병동명: 코로나 파견) 후 ‘기타’로 인력신고
▣ 차등제산정
1 |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인력·시설 현황 변경 신고 하지 않은 요양기관의 경우 차등제 신고를 해야하는지? | ○ 차등제 신고는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가 면제된 인력 현황을 신고하거나, ‘20.1분기 차등제 적용 인력현황을 신고하여야함. (미제출 기관의 경우 각 차등제 관련 고시에 따라 최저등급 및 미등급으로 적용) |
2 | 지역 내 코로나19 전담 병원 으로 지정되어 병상 확보를 위해 기존 재원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환자 수(병상 수) 산정 방법 | ○ 환자 이송하는 기관: 이전 분기 환자 수 기입하여 차등제 신고 가능함. 단, 병상 수 산정 기관은 서면신고를 통하여 이전 분기 병상 수로 신고 가능함. ○ 환자 이송받은 기관: 이송 받은 환자로 인해 환자 수 및 운영병상이 증가된 경우 환자 수 및 운영병상 수에서 제외하여 차등제 신고 가능함.
|
3 |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으로 인해 요양기관 및 시설이 폐쇄 조치 된 경우 차등제 산정 방법 | ○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으로 인해 요양기관 및 일부 시설이 폐쇄 조치된 경우에도 변경신고의 면제가 가능 하며, 인력·시설 모두 계속 운영한 것으로 차등제 적용 가능함. |
▣ 입원환자 식대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으로 요양기관의 입원환자 식대 관련 시설(직영기관)이 폐쇄되어 위탁 운영하는 경우 입원환자 식대 산정 및 신고방법 | ○ 식대 직영가산 기관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급식시설이 폐쇄조치 되어 위탁으로 변경한 경우, 한시적으로 직영 가산 등 종전과 동일한 식대 적용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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