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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 기준 등 보건복지부 질의 응답 안내

야국화 2020. 3. 4. 15:53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 기준 등 보건복지부 질의 응답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65 (2020.3.3)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66 (2020.3.3)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질의응답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2.24) 관련 질의 응답
       -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인 경우 격리실 입원료 인정

    나.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 관련 질의 응답
       - 인력·시설 현황 신고, 차등제 신고 관련

붙임 1.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_질의 응답
        2. 감염예방응 위한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 관련 질의 응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관련

    추가 질의·응답
○ 질의응답


연번

질 의

응 답

1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인 경우 격리실

 입원료 인정여부?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원인

    의 폐렴 환자인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함

 

- , 격리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청구함

 

* 2020.3.2. 격리입원 개시 환자부터 적용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7(20.3.2.) 개정 전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에 해당

  되어 격리실에 계속 입원 중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은?

보험급여과-922(2020.2.24.)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수정 안내에 따라 청구함.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인력·시설 신고 개선방안 관련 질의응답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인력·시설 신고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66호(2020.2.19.)

▣ 인력·시설 현황 변경 신고

1.의료인력이 격리 된 경우 휴가신고 해야 하는지?
코로나19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또는 휴가사항에 대해 휴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병원내 자체 보관하여야 함


2.의료인력의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타 기관으로 파견 되면 신고 방법은?
○ 파견에 따른 원소속 기관은 인력 변경신고를 면제할 수 있으며, 파견을 받는 기관은 파견인력에 대한 인력

    신고를 하지 않거나, 처방을 하는 의사인력 등을 ‘기타’인력으로 신고할 수 있음. 또한 차등제 신고시 파견

    인력은 원소속 기관에서만 산정가능함

 ※ 의사인력을 파견받는 기관의 인력 신고방법(예시)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병동등록(병동명: 코로나 파견) 후 ‘기타’로 인력신고

▣ 차등제산정

1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인력·시설 현황 변경 신고 

 하지 않은 요양기관의 경우

차등제 신고를 해야하는지?

차등제 신고는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가 면제된 인력 현황을 신고하거나, ‘20.1분기 차등제 적용 인력현황을 신고하여야함. (미제출 기관의 경우 각 차등제 관련 고시에 따라 최저등급 및 미등급으로 적용)

2

지역 내 코로나19 전담 병원

으로 지정되어 병상 확보를

 위해 기존 재원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환자 수(병상 수) 산정 방법

환자 이송하는 기관: 이전 분기 환자 수 기입하여 차등제 신고 가능함. , 병상 수 산정 기관은 서면신고를

       통하여 이전 분기 병상 수로 신고 가능함.

환자 이송받은 기관: 이송 받은 환자로 인해 환자 수 및

    운영병상이 증가된 경우 환자 수 및 운영병상 수에서

    제외하여 차등제 신고 가능함.

 

3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으로

 인해 요양기관 및 시설이 폐쇄

조치 된 경우 차등제 산정 방법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으로 인해 요양기관 및 일부

   시설이 폐쇄 조치된 경우에도 변경신고의 면제가 가능

   하며, 인력·시설 모두 계속 운영한 것으로 차등제 적용

   가능함.


▣ 입원환자 식대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으로

 요양기관의 입원환자 식대 관련

시설(직영기관)이 폐쇄되어 위탁 운영하는 경우 입원환자 식대

산정 및 신고방법

식대 직영가산 기관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급식시설이

 폐쇄조치 되어 위탁으로 변경한 경우, 한시적으로 직영

가산 등 종전과 동일한 식대 적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