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2020.4.2 재택의료수가부
2020. 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문의전화
- (사업 및 수가) 의료수가실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1616, 1615, 1602
- (재택의료팀 인력신고)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 ☎ 033) 739-4810
차례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 2
1. 추진배경 ············ 2
2. 사업목적 ············ 2
3. 근거 ·············· 2
4. 시범사업 개요 ········· 3
Ⅱ. 추진체계 및 운영 ········7
Ⅲ.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 9
1. 요양급여 기준 ········· 9
2. 산정지침 ··········· 10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13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14
Ⅳ.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 ·· 20
1. 정보시스템 접속 ············ 20
2.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 21
3. 점검서식별 작성 방법······· 24
4.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 30
5. 공지사항········· 31
Ⅴ. 시범사업 준수 및 주의사항 ···· 31
Ⅵ. 시범사업 효과평가 ········ 34
[별지 서식] 제1호~제7호 ···· 35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 46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1 추진배경
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한 대응
○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가 집에서 질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환자 관리가 어려운 상황
나. 재택 환자에 대한 관리 부재 개선 필요
○ 병원이 아닌 자택에 있는 환자에게는 의료적 관리에 대한 두려움과 감염 등 위험부담이 존재
하므로 관리 부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필요
2 사업목적
가. 재택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입원 및 질환 악화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환자 삶의 질 제고
나. 자가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환자 상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등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 마련
3 근거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시범사업 개요
가. 사업개요
○ 의료인의 방문은 불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를 주기적으로 확인
하면서 관리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 | 교육상담료 I, II | 환자관리료 | 1형 당뇨병 환자관리 효율성 향상 | |||
===============●=============================●=============▶ | ||||||
∥ | 당뇨관리교육 | 당뇨재택관리 | ||||
1형 당뇨병 대상자 | ===============●=============================●=============▶ | |||||
요양기관 방문 | 재택 |
[그림]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념도
나. 사업대상
1) (대상 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함)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등록 완료된 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함)
*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요양병원 제외)
2) (대상자)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x) 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 진단기준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대상 중 제1형 당뇨병과 동일
◆ (진단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24hr 미만인 경우 경우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
다. 서비스 제공인력
1)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이하 ’재택의료팀‘ 이라 함)
○ 대상 환자가 자택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팀을 말한다.
○ 재택의료팀은 시범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를 각 1인이상씩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재택의료팀의 1인 이상은 교육전담인력*으로 배치한다.
* 교육전담인력: 시범사업의 교육상담 및 환자관리를 포함한 교육 관련 업무 외에 병동 환자 관리 등의
타 업무를 하지 않는 자
2) 필요인력 및 자격
○ 재택의료팀의 의사는 2년 이상 경력의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내분비대사내과 또는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포함)를 말한다.
○ 재택의료팀의 간호사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재택의료팀의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를 말한다
3)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 및 인력현황 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의 [현황신고·변경]에서 팀운영 신고 완료 후 인력현황 신고
- (팀운영) 시설현황> 팀운영 및 병동 운영 현황신고> 신규신고> 신규병동
- (팀인력) 인력현황> 해당 인력(의사, 간호사, 영양사) 신고
라.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절차
시범사업 | ▷ | 참여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작성) | ▷ | 재택의료 | ▷ | 자가관리 | ||
시범 | ▶ | 환자동의서 개별 요양기관 보관 | ▶ | ▶ | 환자상태 | ▶ | 재택의료 |
* 점검서식 작성·제출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 접속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점검서식 작성
→ 자세한 방법은 Ⅳ.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20page) 참고
마.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내용
○ (교육상담료 I) 환자 스스로 혈당 조절 등 안전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사가 질환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해 전문적․심층적 교육 제공
○ (교육상담료 II) 자가 혈당 측정 및 인슐린 투여 방법, 식사관리 및 기기사용법 등 질환·건강관리에 대해
재택의료팀이 환자에게 교육·상담 제공
<교육상담료 Ⅰ, Ⅱ 세부내용>
세부 내용 |
- 재택의료팀이 수립한 교육 계획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교육 ü 당뇨병에 대한 이해 ü 인슐린 주사 및 용량 조절 ü 당뇨병의 합병증 ü 인슐린자동주입기 및 용량 조절 ü 혈당측정 방법 및 측정결과 해석 ü 탄수화물 계산법 ü 자가 혈당 측정 ü 식생활 관리 ü 연속혈당 측정기 사용 ü 운동 ü 저혈당 및 고혈당 대처법 |
○ (환자관리료) 혈당 측정 정보 등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수치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점검 및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을 제공
<환자관리료 점검 및 서비스 세부내용>
세부 내용 |
- 환자 혹은 보호자와의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의 혈당 변화 및 건강상태를 ü 저혈당/고혈당 발생 확인 및 조치사항 - 교육상담시 제공한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 확인 및 반복교육 실시 |
바. 시범사업 기간
○ ’20. 1. 1. 부터 ’22. 12. 31. 까지
○ 성과평가 등을 거쳐 사업 연장 여부 등 결정
Ⅱ. 추진체계 및 운영
가. 수행 주체별 역할
1)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사업 추진 총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함)
○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시범사업 운영 지침·관리, 요양급여비용 심사·점검, 시범
사업 평가 등 사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3) 시범사업 협의체
○ (구성) 보건복지부, 심평원, 관련 학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 (역할) 시범사업 추진 필요사항 도출 및 개선방안 등 논의
4) 시범기관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1형 당뇨병 환자 재택 의료 점검서식 제출 및 비용 청구 등
○ 시범사업 안내 및 제공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 요양급여비용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각 기관별 세부업무 수행
나. 추진 절차도
단계 | 사업절차 | 주관기관 |
시범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고 |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 참여 신청 및 접수 | 보건복지부,심평원 | |
필요 시 | 시범사업 추진 필요사항 도출 및 개선방안 등 논의 | 시범사업 협의체 |
시범사업 |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 통보 |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 등록 | 시범사업 등록 | 심평원 |
시범사업 수행 | 대상 환자 시범사업 참여 신청 | 시범사업 참여기관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 시범사업 참여기관 | |
자료제출 및 급여비용 청구·지급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점검서식 등 제출 | 시범사업 참여기관 |
요양급여비용 청구 | 시범사업 참여기관 | |
요양급여비용 지급 | 공단 | |
사업평가 | 사업추진 결과 및 실적보고 | 심평원 |
시범사업 효과평가 | 심평원 |
Ⅲ.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1 요양급여 기준
가. 요양급여의 범위
○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별표1)에 따르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급여 대상’(별표2)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한다.
나. 급여비용의 부담
○ 본 지침 ‘Ⅲ -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의 항목에 한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환자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및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100분의 10
보다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특정기호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한다.
○ 그 외 요양급여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3조 별표1의 규정을 따른다.
2 산정지침
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이하 ‘재택의료 관리료’라 함)
1) 재택의료 관리료는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7호 서식]를 작성하여 등록한 환자에게 재택의료 서비스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재택의료 관리료는 교육상담료 I, 교육상담료 II, 환자관리료로 구분한다.
3) 재택의료 관리료의 교육상담료 I과 환자관리료는 외래에서, 교육상담료 II는 입원·외래에서 산정한다.
4) 재택의료 관리료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및 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재택의료 관리료는 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 등을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 접속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6) 재택의료 관리료 외에 별도로 이루어진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요양(의료)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7) 재택의료팀의 구성원은 「의료법」및 「국민영양관리법」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면허·자격 범위 내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 교육상담료
1) 교육상담료는 재택의료팀이 환자에게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이나 질병 진행 상황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교육상담료Ⅰ’은 재택의료팀의 의사가 외래에서 1인의 환자를 1대1로 회당 최소 10분 이상의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 연간 6회이내로 산정(1일 1회만 산정) 가능하며, 횟수를 초과한 경우 산정하지 아니한다.
3) ‘교육상담료Ⅱ’는 재택의료팀의 구성원이 입원 및 외래에서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기기사용법, 질환·건강관리 등에 대해 회당 최소 3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 연간 8회 이내로 산정(외래는 1일 2회까지 산정)하며, 횟수를 초과한 경우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시범기관은 교육상담을 제공한 후에는 교육상담 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상담료 Ⅰ 점검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교육상담료 Ⅱ 점검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한 뒤 심평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환자관리료
1) 환자관리료는 재택의료팀이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전화 등 양방향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질환관리 서비스 및 생활습관 개선 지원업무 등을 포함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월* 1회 산정하며, 다음 기준에 의한다.
* 원칙적으로 ‘월’ 단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다만,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한 월의 경우 시범사업 등록일이 15일 이전이면 당월부터 환자관리료 산정이 가능하고,16일 이후면 익월부터 산정 가능(이하 환자관리료 산정 시 동일기준 적용)
(가) 재택의료팀은 월 2회(2주마다 1회) 이상 환자의 임상수치 및 이상징후 발생 유무 등 환자상태를 확인
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환자에게 정보제공, 내원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한다.
(나) 환자가 자가관리를 실시하고, 이상징후 인지 시 즉시 의료진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절히 안내
한다.
(다) 환자상태 점검내용을 바탕으로, 월 2회(2주마다 1회) 이상 전화 등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환자의 임상수치, 이상징후 발생유무, 양방향 의사소통 관리 서비스 등을 기록한 ‘환자관리 점검보고
서’[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한 뒤 심평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병원 점수당 단가: ’20년 76.2원 기준)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금액(원)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 가. 교육상담료 | |||
IB610 | (1) 교육상담료 Ⅰ | 516.82 | 39,380 | |
IB620 | (2) 교육상담료 Ⅱ | 325.63 | 24,810 | |
IB630 | 나. 환자관리료 | 349.26 | 26,610 |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며,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에 의함 |
가. 청구원칙
1)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시범기관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 매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2) (청구시기)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3) (심사청구서) 시범사업내역과 비시범사업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한다.
4) (명세서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내역(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다른 진료내역)은 분리하여 의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연이어서 각각 작성한다.
5) (특정내역 기재)
가) 시범사업 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21”(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을 기재하여 청구한다.
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및「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시범사업 명세서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관련 특정기호 코드를 본 시범사업 특정기호(S021)와 같이 기재하여 청구한다.
나. 명세서 작성요령
1) 일반내역
항목 | 세부작성요령 |
요양급여일수 | □ 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한다 |
입원일수, | □ 입원 또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한다. 청구하여야 하며, 시범사업 명세서의 총내원 일수를 “0”으로 기재 |
2) 상병내역
항목 | 세부작성요령 |
상병분류기호 | □ 통계청 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의 분류기호를 주상병, 부상병, 배제된 상병순으로 기재하되, 주상병은 반드시 첫번째 자리(제1단)에만 기재하고, 부상병, 배제된 상병은 각각 2개 이상인 경우 중요도 순으로 각각 기재 |
내원일자, | □ (내원일자)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진료 일자를 기재한다. 위하여 그 달에 최초 입원한 년·월·일을 기재한다. |
3) 명세서 진료내역 및 특정내역
○ (진료내역)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한다.
○ (특정내역)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21’을 기재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에서 정한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의 경우 관련 특정기호를
같이 기재한다.
항목 | 세부작성요령 | ||||||||||||||||||||||||||||||||||||||||||||||||||||||||||||||||||||||||||||||||||||||||||||||||||||||||||||||||||||||||||||||||||||||||||||||||||||||||||||||||||||||||||||||||||||||||||||||||||||||||||||||||||||||||||||||||||||||||||||||||||||||||||||||||||||||||||||||||||||||||||||||||||||||||||||||||||
1형 당뇨병 | □ (교육상담료Ⅰ) 시범기관에서 등록한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의사가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경우
(예시2) 산정특례 등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게 ‘교육상담료Ⅰ’을 청구하는 경우
*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산정특례등록번호(10자리)를 특정내역 구분코드(MT014)에 기재 □ (교육상담료Ⅱ) 시범기관에서 등록한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재택의료팀이 기기사용법, 질환· 건강관리 등에 대해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경우 예시1) ‘교육상담료Ⅱ’를 청구하는 경우
(예시2) 산정특례 등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게 ‘교육상담료Ⅱ’를 청구하는 경우
*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산정특례등록번호(10자리)를 특정내역 구분코드(MT014)에 기재 (예시3) ‘교육상담료Ⅱ’를 외래에서 1일 2회 청구하는 경우
□ (환자관리료) 시범기관에서 등록한 1형 당뇨병 환자에게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
|
4)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 명일련 단위 작성 특정내역 항목
구분코드 | 특정내역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MT002 | 특정기호 |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S021” 기재 |
다.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1) 보완청구
○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평원에서 심사 불능 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보완
하여 보완 청구한다.
2) 추가청구
○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 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 청구한다.
3) 보완·추가청구 시 기재하는 구분코드 및 청구방법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다.
Ⅳ.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
1 정보시스템 접속
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나. 상단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1형 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 선택
2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요양기관업무포털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 대상자 등록] 을 클릭하여 대상자 등록을 우선 완료하여야, 대상자 등록 내역 확인 및 점검서식 작성 가능
가. 대상자 등록
○ [대상자 등록] 클릭 시, 대상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
▶ 대상자 등록
[행추가] [행삭제]
□ | 환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등록일자* |
□ | 김OO | 520101-1234567 | 2020-02-06 |
□ | 홍OO | 771231-2234567 | 2020-01-10 |
* [별지 제6호 서식]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작성일
[목록] [임시저장] [대상자 등록완료]
○ 행추가 클릭 시 대상자 작성 가능한 줄이 생성되며 수기 입력
- (환자성명) 환자의 이름을 공백 없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숫자나 특수기호 등은 입력 불가능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정수(◯◯◯◯◯◯ - ◯◯◯◯◯◯◯) 입력
- (등록일자) 연월일(yyyy-mm-dd)로 기재 또는 달력 클릭하여 일자 선택
※등록일자: [별지제6호서식] 1형당뇨병환자재택의료시범사업참여동의서작성일
○ 제출 완료한 점검 서식 이력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삭제 가능하며, 대상자 선택 후(☑) 행삭제 클릭 시 삭제
○ [목록] 클릭 시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초기화면)」으로 이동
○ 체크박스 선택(☑) 후 [임시저장] 또는 [대상자 등록완료]
나. 대상자 조회 및 점검서식 작성
○ 해당 조건별 입력 후, ⌕ [조회 ]클릭 시 대상자 등록 내역 조회 가능
- 대상자별 제출 완료된 점검서식 횟수 조회 가능
○ 대상자가 해당되는 연도의 점검서식 제출횟수 클릭 시, 점검서식 신규 작성 화면으로 이동
- 서식별 연간 작성 가능 횟수를 충족한 경우, 해당란이 비활성화 되며 추가 서식 작성 불가능
연 번 | 환자 성명 | 생년월일 | 성 별 | 등록일자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삭 제 | ||||||
교육 | 교육 | 환자 | 교육 | 교육 | 환자 | 교육 | 교육 | 환자 | ||||||
1 | 김00 | 1982-06-18 | 남 | 2020-01-01 | 3 | 2 | 8 | 0 | 0 | 0 | 0 | 0 | 0 |
|
2 | 이00 | 1993-08-20 | 여 | 2020-01-13 | 1 | 0 | 0 | 0 | 0 | 0 | 0 | 0 | 0 |
|
3 | 박00 | 1971-11-05 | 남 | 2020-01-06 | 1 | 2 | 1 | 0 | 0 | 0 | 0 | 0 | 0 |
|
* [별지 제6호 서식]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작성일
○ 임시저장 된 점검서식은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화면(p.30)에서 조회·수정 및 최종제출 가능
- 형식에 맞지 않는 값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엑셀업로드 불가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초기화면)」에서 최종제출 된 점검서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등록 내역 삭제 가능하며, 최종제출 점검서식이 1건이라도 있는 경우 대상자 삭제 불가
라. 엑셀 업로드
○ 점검서식 엑셀업로드를 원하는 경우, 엑셀양식 다운로드 하여 형식에 맞게 작성 후 업로드 가능
- 점검서식 엑셀업로드 시 별도의 대상자 등록 불필요
- 교육상담Ⅰ, 교육상담Ⅱ 및 환자관리 서식별로 각각 엑셀업로드 필요
- 형식에 맞지 않는 값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엑셀업로드 불가
3 점검서식별 작성 방법
가. 교육상담료Ⅰ 점검서
A. 환자 정보 | |||||
1. 환자 성명 | 2. 생년월일(7자리) | 000000-0****** | 3. 등록일자 |
Ü 등록된 대상자 정보가 자동 생성됨(수정불가)
B. 교육자 정보 | |||||
1. 교육자 정보 | ⌕ 조회 (1명만 선택 가능) | ||||
1-1. 직종 | 1-2. 성명 | 1-3. 면허번호 | 1-4. 전문과목 | 1-5. 자격번호 | |
의사 |
Ü 1. ⌕ 조회 클릭 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 된 ‘재택의료팀’ 리스트 조회 가능
재택의료팀으로 신고 된 의사(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교육·상담을 실시한 인력 선택
C. 임상 검사 확인 | |||
1. 혈당 관리 (문항별 중복 선택 가능) | 1-1. 혈당측정 | □ ①자가 혈당측정 □ ②연속혈당측정기(간헐적) □ ③연속혈당측정기(실시간) | |
1-2. 인슐린투여 | □ ①인슐린 주사 □ ②인슐린자동주입기(일반형) □ ③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 ||
2. 당화혈색소 | 2-1. 시행일 | 년 월 일 | |
2-2. 검사결과 | ( )% |
Ü 1. 대상자의 주된 혈당 관리 방법을 모두 체크
Ü 2. 가장 최근에 시행한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입력
2-1. 검사 시행한 일자를 연월일(yyyy-mm-dd) 정수로 기재
2-2.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작성
D. 교육 관련 사항 | |||||
1. 교육일자 및 회차 | 1-1. 실시일 | 년 월 일 | 1-2. 회차 |
| |
2. 교육대상 | ○ ① 환자 ○ ② 환자 및 보호자(환자와의 관계: ▼ ) | ||||
3. 교육상담 내용 | □ ①당뇨병에 대한 이해 □ ⑧인슐린 주사 및 용량 조절 | ||||
4. 소요시간 | ( )분 | ||||
5. 자료제공 여부 | ○ ①제공 ○ ②미 제공 | ||||
6. 교육내용 이해정도 | ○ ①매우 높음 ○ ②높음 ○ ③보통 ○ ④낮음 ○ ⑤매우 낮음 | ||||
7. 기타 기재사항 | (선택기재: Text 입력) |
Ü 1-1. 실제 교육을 실시한 일자를 연월일(yyyy-mm-dd) 정수로 기재
1-2. 최종 제출된 교육상담Ⅰ 서식 중 마지막 회차의 다음 회차로 자동setting되며, 필요 시 콤보박스로 해당 회차 선택
Ü 2. ‘환자 및 보호자’ 선택 시, ‘환자와의 관계’를 콤보박스에서 선택
* (환자와의 관계) 부모 / 자식 / 형제·자매 / 친척 / 간병인 / 기타
Ü 3. 교육상담 내용을 모두 체크하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 선택 후 교육한 내용에 대해 직접 작성
Ü 4. 실제 교육한 시간을 분 단위로 정수입력
Ü 5. 교육자료 제공 여부에 따라 항목 선택
Ü 6. 교육상담 시행 후 판단되는 대상자의 교육내용 이해정도를 체크
Ü 7. 기타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자유롭게 입력
나. 교육상담료Ⅱ 점검서
A. 환자 정보 | |||||
1. 환자 성명 | 2. 생년월일(7자리) | 000000-0****** | 3. 등록일자 | ||
4. 입원 ․ 외래 구분 | ○ ①입원 ○ ②외래 |
Ü 1~3. 등록된 대상자 정보가 자동 생성됨(수정불가)
B. 교육자 정보 | |||||
1. 교육자 정보 | ⌕ 조회 (1명만 선택 가능) | ||||
1-1. 직종 | 1-2. 성명 | 1-3. 면허번호 | 1-4. 전문과목 | 1-5. 자격번호 | |
Ü 1. ⌕ 조회 클릭 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 된 ‘재택의료팀’ 리스트 조회 가능
재택의료팀으로 신고 된 인력(의사, 간호사, 영양사) 중 교육을 실시한 인력 선택
C. 임상 검사 확인 | |||
1. 혈당 관리 (문항별 중복 선택 가능) | 1-1. 혈당측정 | □ ①자가 혈당측정 □ ②연속혈당측정기(간헐적) □ ③연속혈당측정기(실시간) | |
1-2. 인슐린투여 | □ ①인슐린 주사 □ ②인슐린자동주입기(일반형) □ ③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 ||
2. 당화혈색소 | 2-1. 시행일 | 년 월 일 | |
2-2. 검사결과 | ( )% |
Ü 1. 대상자의 주된 혈당 관리 방법을 모두 체크
Ü 2. 가장 최근에 시행한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입력
2-1. 검사 시행한 일자를 연월일(yyyy-mm-dd) 정수로 기재
2-2.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작성
D. 교육 관련 사항 | |||||
1. 교육일자 및 회차 | 1-1. 실시일 | 년 월 일 | 1-2. 회차 |
| |
2. 교육대상 | ○ ① 환자 ○ ② 환자 및 보호자(환자와의 관계: ▼ ) | ||||
3. 교육상담 내용 | □ ①당뇨병에 대한 이해 □ ⑧인슐린 주사 및 용량 조절 | ||||
4. 소요시간 | ( )분 | ||||
5. 자료제공 여부 | ○ ①제공 ○ ②미 제공 | ||||
6. 교육내용 이해정도 | ○ ①매우 높음 ○ ②높음 ○ ③보통 ○ ④낮음 ○ ⑤매우 낮음 | ||||
7. 기타 기재사항 | (선택기재: Text 입력) |
Ü 1-1. 실제 교육을 실시한 일자를 연월일(yyyy-mm-dd) 정수로 기재
1-2. 최종 제출된 교육상담Ⅰ 서식 중 마지막 회차의 다음 회차로 자동setting되며, 필요 시 콤보박스로 해당 회차 선택
Ü 2. ‘환자 및 보호자’ 선택 시, ‘환자와의 관계’를 콤보박스에서 선택
* (환자와의 관계) 부모 / 자식 / 형제·자매 / 친척 / 간병인 / 기타
Ü 3. 교육상담 내용을 모두 체크하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 선택 후 교육한 내용에 대해 직접 작성
Ü 4. 실제 교육한 시간을 분 단위로 정수입력
Ü 5. 교육자료 제공 여부에 따라 항목 선택
Ü 6. 교육상담 시행 후 판단되는 대상자의 교육내용 이해정도를 체크
Ü 7. 기타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자유롭게 입력
다.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
A. 환자 정보 | |||||
1. 환자 성명 | 2. 생년월일(7자리) | 000000-0****** | 3. 등록일자 |
Ü 등록된 대상자 정보가 자동 생성됨(수정불가)
B. 1회차 관리 | |||||
1. 교육자 정보 | ⌕ 조회 (1명만 선택 가능) | ||||
1-1. 직종 | 1-2. 성명 | 1-3. 면허번호 | 1-4. 전문과목 | 1-5. 자격번호 | |
2. 시행일자 | |||||
3. 관리방법 | |||||
4. 관리 제공 대상 | |||||
5. 환자 혈당측정 정보 확인 (가장 최근 정보 기준) | 5-1. 측정 일자 | 년 월 일 | |||
5-2. 측정(확인) 방법 | ○ ①자가혈당측정 ○ ②연속혈당측정 | ||||
5-3. 측정 결과 | (1) 아침 공복혈당(최저수치) | (2) 식후 혈당(최고수치) | |||
( mg/dl) | ( mg/dl) | ||||
6. 서비스 제공 내용 | □ ①혈당측정 방법 □ ②혈당관리기기 사용법 등 □ ③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법 □ ④인슐린 용량 조절 □ ⑤저혈당/고혈당 대처법 □ ⑥특별한 경우의 혈당관리 □ ⑦식사관리 □ ⑧운동 □ ⑨합병증 예방관리 □ ⑩기타 ( ) | ||||
7. 관리내용 이해정도 | ○ ①매우 높음 ○ ②높음 ○ ③보통 ○ ④낮음 ○ ⑤매우 낮음 |
Ü 1. ⌕ 조회 클릭 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 된 ‘재택의료팀’ 리스트 조회 가능
재택의료팀으로 신고 된 인력(의사, 간호사, 영양사) 중 환자관리를 실시한 인력 선택
Ü 2. 1회차 환자관리를 실시한 일자를 연월일(yyyy-mm-dd) 정수로 기재
Ü 3. 환자관리에 이용한 관리방법 선택. 단, 양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산정가능
Ü 4. ‘환자 및 보호자’ 선택 시, ‘환자와의 관계’를 콤보박스에서 선택
* (환자와의 관계) 부모 / 자식 / 형제·자매 / 친척 / 간병인 / 기타
Ü 5. 환자 혈당측정 정보는 환자관리 시 확인되는 가장 최근 자료 기준으로 작성
5-3. 아침공복혈당(최저수치) 및 식후혈당(최고수치) 측정결과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작성
Ü 6. 환자관리 내용을 모두 체크하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 선택 후 환자관리 내용에 대해 직접 작성
Ü 7. 환자관리 후 판단되는 대상자의 관리내용 이해정도를 체크
C. 2회차 관리 |
1~7. |
Ü 1회차 문항과 동일.
1회차 관리 후 2회차 환자관리 내용으로 작성
D. 환자 상태 확인 | |||
※ 1, 2회차 관리 내용 포함하여 선택 | |||
1. 혈당 관리 (문항별 중복 선택 가능) | 1-1. 혈당측정 | □ ①자가 혈당측정 □ ②연속혈당측정기(간헐적) □ ③연속혈당측정기(실시간) | |
1-2. 인슐린투여 | □ ①인슐린 주사 □ ②인슐린자동주입기(일반형) □ ③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 ||
2. 주요 문제 | □ ①저혈당 □ ②고혈당 □ ③영양 및 식사 □ ④연속혈당측정기 □ ⑤인슐린 자동주입기 □ ⑥음주 및 흡연 □ ⑦기타 ( ) | ||
3. 기타 기재사항 | (선택기재: Text 입력) |
Ü 1회차 및 2회차 관리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Ü 3. 기타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자유롭게 입력
라. 점검서식별 제출
[삭 제] [임시저장] [최종제출] [목 록] |
Ü 점검서식 작성 후 임시저장 가능하며, 최종제출 시 수정 및 삭제 불가
4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요양기관업무포털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시범사업
>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가. 해당 조건별 입력 후, ⌕ 조회 클릭 시 점검서식 조회 내역 확인 가능
○ ‘최종제출’ 또는 ‘임시저장’으로 점검서식 제출상태 확인 가능하며, 점검서식 제출 완료 시 순차적으로
번호 부여
나. 제출상태가 임시저장인 경우, 해당 줄을 더블 클릭 시 서식내용 확인·수정·삭제 가능한 점검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
○ 환자관리(IB630)의 재택의료팀 직종·성명, 면허/자격번호 및 시행일자는 2회차 관리 기준
다. 임시저장 된 다수의 점검서식을 일괄로 제출할 경우, 임시저장 서식을 선택하여 일괄제출 클릭
라. 제출상태가 ‘최종제출’인 경우, 수정 및 삭제 불가
5 공지사항
○ 요양기관업무포털 상단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공지사항] 선택하여 확인
Ⅴ. 시범사업 준수 및 주의사항
1 시범사업 및 요양급여 안내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시범사업 및 요양급여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 및 동의
를 구하여야 한다.
○ 시범기관은 당해 기관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점과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
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보기 쉬운 장소(의료기관 입구, 진료비 수납 창구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2 자료제출 및 현황신고 의무
가. 자료제출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문서, 전자적 기록 등의 자료를 보건복지부 또는 심평원이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모니터링, 사업평가, 설문조사(만족도·요구도)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황신고
1) 신고 방법
○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인력 등 현황 제출
○ 재택의료팀의 의사, 간호사, 영양사의 인력현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인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 재택의료팀의 필수인력의 현황 변경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3 연구과제 참여 협조 의무
○ 시범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심평원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연구진으로 연구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 시범기관 및 소속 의료진은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
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5 제재조치 등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급여 기준을 위반하여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수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 공단 및 심평원은 위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이에 적극적
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수가 등 지급을 유예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준수사항 이행 약정체계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Ⅵ. 시범사업 효과평가
1 평가 주체
○ 시범사업 평가는 심평원에서 주관하여 외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진행
2 평가 내용
○ (서비스 내용) 수가별 서비스 제공 및 관리 내용
○ (대상환자) 의료적 필요성, 환자 본인부담 등
○ (시범사업 평가) 운영 현황 분석,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의료체계의 전반적인 문제 및 건강보험
지원체계의 종합적 평가
○ (기타) 그밖에 시범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평가 방법 및 시기
○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자료, 전자적으로 자동 전송된 환자 임상수치, 진료기록, 요양기관별 소요비용
자료(비급여 포함), 요양기관제출 점검서식 등 분석
○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상담·환자관리 전반에 대한 만족도, 비용 등에 대해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 시행
○ 교육상담 현황 및 환자 관리 방법 등에 대한 파악 필요시 시범기관 방문
○ 시범사업 기간 중 실시내용을 토대로 하되, 평가시기 및 기간 등은 일부 변동 가능
4 평가 관련 자료제출
○ 시범기관은 평가 등 관련하여 진료기록부, 관련 점검 자료, 진료비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교육상담료Ⅰ 점검서 | |||||
A. 환자 정보 | |||||
1. 환자 성명 | 2. 생년월일(7자리) | 000000-0****** | 3. 등록 일자 | ||
B. 교육자 정보 | |||||
1. 교육자 정보 | ⌕ 조회 (1명만 선택 가능) | ||||
1-1. 직종 | 1-2. 성명 | 1-3. 면허번호 | 1-4. 전문과목 | 1-5. 자격번호 | |
의사 | |||||
C. 혈당관리 및 임상 검사 확인 | |||||
1. 혈당 관리 (문항별 중복 선택 가능) | 1-1. 혈당측정 | □ 자가 혈당측정 □ 연속혈당측정기(간헐적) □ 연속혈당측정기(실시간) | |||
1-2. 인슐린투여 | □ 인슐린 주사 □ 인슐린자동주입기(일반형) □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 ||||
2. 당화혈색소 (최근 검사) | 2-1. 시행일 | 년 월 일 | |||
2-2. 검사결과 | ( )% | ||||
D. 교육 관련 사항 | |||||
1. 교육일자 및 회차 | 1-1. 실시일 | 년 월 일 | 1-2. 회차 | [ ▼] | |
2. 교육대상 | ○ 환자 ○ 환자 및 보호자(환자와의 관계: ▼ ) | ||||
3. 교육상담 내용 (중복 선택 가능) | □ 당뇨병에 대한 이해 □ 당뇨병의 합병증 □ 인슐린 주사 및 용량 조절 □ 혈당측정 방법 및 측정결과 해석 □ 인슐린자동주입기 및 용량 조절 □ 자가 혈당 측정 □ 탄수화물 계산법 □ 연속혈당 측정기 관련 □ 식생활 관리 □ 저혈당 및 고혈당 대처법 □ 운동 □ 특별한 경우의 혈당관리 □ 기타( ) | ||||
4. 소요시간 | ( )분 | ||||
5. 자료제공 여부 | ○ 제공 ○ 미 제공 | ||||
6. 교육내용 이해정도 |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
7. 기타 기재사항 | (선택기재: Text 입력) |
[별지 제2호 서식]
교육상담료Ⅱ 점검서 | |||||
A. 환자 정보 | |||||
1. 환자 성명 | 2. 생년월일(7자리) | 000000-0****** | 3. 등록 일자 | ||
4. 입원 ․ 외래 구분 | ○ 입원 ○ 외래 | ||||
B. 교육자 정보 | |||||
1. 교육자 정보 | ⌕ 조회 (1명만 선택 가능) | ||||
1-1. 직종 | 1-2. 성명 | 1-3. 면허번호 | 1-4. 전문과목 | 1-5. 자격번호 | |
C. 혈당관리 및 임상 검사 확인 | |||||
1. 혈당 관리 (문항별 중복 선택 가능) | 1-1. 혈당측정 | □ 자가 혈당측정 □ 연속혈당측정기(간헐적) □ 연속혈당측정기(실시간) | |||
1-2. 인슐린투여 | □ 인슐린 주사 □ 인슐린자동주입기(일반형) □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 ||||
2. 당화혈색소 (최근 검사) | 2-1. 시행일 | 년 월 일 | |||
2-2. 검사결과 | ( )% | ||||
D. 교육 관련 사항 | |||||
1. 교육일자 및 회차 | 1-1. 실시일 | 년 월 일 | 1-2. 회차 | [ ▼] | |
2. 교육대상 | ○ 환자 ○ 환자 및 보호자(환자와의 관계: ▼ ) | ||||
3. 교육상담 내용 (중복 선택 가능) | □ 당뇨병에 대한 이해 □ 당뇨병의 합병증 □ 인슐린 주사 및 용량 조절 □ 혈당측정 방법 및 측정결과 해석 □ 인슐린자동주입기 및 용량 조절 □ 자가 혈당 측정 □ 탄수화물 계산법 □ 연속혈당 측정기 관련 □ 식생활 관리 □ 저혈당 및 고혈당 대처법 □ 운동 □ 특별한 경우의 혈당관리 □ 기타( ) | ||||
4. 소요시간 | ( )분 | ||||
5. 자료제공 여부 | ○ 제공 ○ 미 제공 | ||||
6. 교육내용 이해정도 |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
7. 기타 기재사항 | (선택기재: Text 입력) |
[별지 제3호 서식]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 | |||||
A. 환자 정보 | |||||
1. 환자 성명 | 2. 생년월일(7자리) | 000000-0****** | 3. 등록 일자 | ||
B. 1회 차 관리 | |||||
1. 교육자 정보 | ⌕ 조회 (1명만 선택 가능) | ||||
1-1. 직종 | 1-2. 성명 | 1-3. 면허번호 | 1-4. 전문과목 | 1-5. 자격번호 | |
2. 시행일자 | 년 월 일 | ||||
3. 관리방법 | ○ 전화 ○ 문자 ○ 기타 메신저( ) ※ 문자, 메신저 등으로 관리 시 양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산정 가능 | ||||
4. 관리제공 대상 | ○ 환자 ○ 환자 및 보호자(환자와의 관계: ▼ ) | ||||
5. 환자 혈당측정 정보 기준) | 5-1. 측정 일자 | 년 월 일 | |||
5-2. 측정(확인) 방법 | ○ 자가혈당측정 ○ 연속혈당측정 | ||||
5-3. 측정 결과 | (1) 아침 공복혈당(최저수치) | (2)식후혈당(최고수치) | |||
( mg/dl) | ( mg/dl) | ||||
6. 서비스 제공 내용 (중복 선택 가능) | □ 혈당측정 방법 □ 혈당관리기기 사용법 등 □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법 □ 인슐린 용량 조절 □ 저혈당/고혈당 대처법 □ 특별한 경우의 혈당관리 □ 식사관리 □ 운동 □ 합병증 예방관리 □ 기타 ( ) | ||||
7. 관리내용 이해정도 |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C. 2회 차 관리 | |||||
1. 관리자 정보 | ⌕ 조회 (1명만 선택 가능) | ||||
1-1. 직종 | 1-2. 성명 | 1-3. 면허번호 | 1-4. 전문과목 | 1-5. 자격번호 | |
2. 시행일자 | 년 월 일 | ||||
3. 관리방법 | ○ 전화 ○ 문자 ○ 기타 메신저( ) ※ 문자, 메신저 등으로 관리 시 양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산정 가능 | ||||
4. 관리제공 대상 | ○ 환자 ○ 환자 및 보호자(환자와의 관계: ▼ ) | ||||
5. 환자 혈당측정 정보 기준) | 5-1. 측정 일자 | 년 월 일 | |||
5-2. 측정(확인) 방법 | ○ 자가혈당측정 ○ 연속혈당측정 | ||||
5-3. 측정 결과 | (1) 아침 공복혈당(최저수치) | (2)식후혈당(최고수치) | |||
( mg/dl) | ( mg/dl) | ||||
6. 서비스 제공 내용 (중복 선택 가능) | □ 혈당측정 방법 □ 혈당관리기기 사용법 등 □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법 □ 인슐린 용량 조절 □ 저혈당/고혈당 대처법 □ 특별한 경우의 혈당관리 □ 식사관리 □ 운동 □ 합병증 예방관리 □ 기타 ( ) | ||||
7. 관리내용 이해정도 |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
D. 환자 상태 확인 | |||||
※ 1, 2회 차 관리 내용 포함하여 선택 | |||||
1. 혈당 관리 (문항별 중복 선택 가능) | 1-1. 혈당측정 | □ 자가 혈당측정 □ 연속혈당측정기(간헐적) □ 연속혈당측정기(실시간) | |||
1-2.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주사 □ 인슐린자동주입기(일반형) □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 ||||
2. 주요 문제 현황 | □ 저혈당 □ 고혈당 □ 영양 및 식사 □ 연속혈당측정기 □ 인슐린 자동주입기 □ 음주 및 흡연 □ 기타 ( ) | ||||
3. 기타 기재사항 | (선택기재: Text 입력) |
[별지 제4호 서식]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신청서 | |||
기 관 명 | 요양기호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기관 주소 | |||
본 의료기관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 청 하 고 사업참여 약정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첨부>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
[별지 제5호 서식]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별지 제6호 서식]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 동의서 (환자용) | |||
환자성명 | 생년월일 | ||
본인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환자와의 관계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기관 OO 병원장 귀하 |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안내] | |||
○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자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 상담 등 환자관리를 제공하며, 이에 대해 환자는 일부 비용 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7호 서식]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 시범사업 대상
Q1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이 구성되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Q2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환자 모두 해당됩니다(보훈환자 제외).
▣ 시범사업 실시인력
Q3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 인력현황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은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 운영 및 인력 현황(변경 포함) 신고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력 현황 신고 공통 경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현황신고·변경> 인력현황 | |
의사 | 의(약/조산)사 신고> 근무병동>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등록, 팀전담 여부 선택 |
간호사 | 간호인력 신고> 근무병동>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등록, 팀전담 여부 선택 |
영양사 | 영양사/조리사신고> 신규신고> 그외 신고> '1형당뇨병재택의료팀'등록, 팀전담여부 선택 |
Q4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의 실시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상담료 I은 재택의료팀의 의사에 한하여 시행 가능합니다.
❍ 교육상담료 II와 환자관리료는 재택의료팀의 구성원인 의사, 간호사, 영양사 중 1인이 시행할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Q5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가요?
❍ 사업 시작일(’20.1.1.) 이후 대상자에게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되는 교육상담료 점검서 및 환자관리 점검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산정할 수 있습니다.
Q6 동일 날, 동일 교육자가 한 환자에게 여러 차례 시행한 교육상담Ⅱ에 대해 산정가능한가요?
❍ 동일 날 동일 교육자가 한 환자에게 서로 다른 주제로 여러 차례 교육상담Ⅱ를 시행한 경우, 외래 환자의
경우 1일 2회까지, 입원 환자의 경우 1일 산정횟수 제한 없이 환자 당 연간 8회 이내로 산정 가능합니다.
- 다만, 동일 날 시행한 각 교육은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 개별적·독립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하나의 주제로 3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1번만 산정 가능합니다.
Q7 교육상담료 I과 교육상담료 II를 동일 날 산정 가능한가요?
❍ 재택의료팀의 의사가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을 10분 이상 실시하고, 재택의료팀의 구성원이 기기사용법 및 질환관리 등에 대한 교육상담을 별도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교육상담료 I, II를 모두 산정할 수 있습니다
Q8 환자관리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시범사업 참여를 등록한 해당 월) 환자의 시범사업 등록일자*가 1~15일 이면서, 당월 환자관리를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라면 당월부터 환자관리료 산정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익월
부터 환자관리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작성일
** 등록일자가 16일 이후이거나 등록일자가 1~15일이지만 해당 월 환자관리료 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
❍ (입원이 포함된 월) 해당 월에 환자가 15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관리기간이 1개월의 50% 미만
이므로 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Q9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는 진찰료 및 그 외 의료행위·약제· 치료재료 등과 동시에 산정할 수 있나요?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이외 진료행위가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별도 산정토록 정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시범사업 내역)과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청구방법
Q10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내역과 다른 진료내역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 내역(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과 비시범사업내역(다른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이 때, 시범사업 명세서의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는 ‘S021’을 기재하고, 총내원일수란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예) 동일 날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이 모두 발생한 환자의 청구명세서
구 분 | 일반내역 | 상병내역 | |
명세서일련번호* | 총내원일수 | 내원일자 | |
(명세서 1) 비시범사업 명세서 | 00050 | 1 | 20200121 |
(명세서 2) 시범사업 명세서 | 00051 | 0 | 20200121 |
*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
Q11 입원 중인 시범사업 참여 환자에게 교육상담Ⅱ를 시행한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 입원 명세서에 분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연속된 날짜에 교육상담Ⅱ를 시행한 경우예1), 최초 교육상담을 시작한 일자를 요양개시일로 기재하고 교육상담Ⅱ를 시행한 횟수 및 일수를 일투 및 총투에 기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연속되지 않은 날짜에 교육상담Ⅱ를 시행한 경우예2), 각 교육을 시행한 일자를 요양개시일로 하여 입원
명세서에 분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예1) 입원중인 환자에게 3월 1일부터 3일간 연속된 날짜에 교육상담을 각 1회씩 총 3회 시행한 경우
구 분 | 일반내역 | 상병내역 | 진료내역 | ||
입원일수 | 당월 | 당월 | 1일 | 총실시일수 | |
입원 명세서 | 0 | 3 | 20200301 | 1 | 3 |
예2) 입원중인 환자에게 3월 1일부터 이틀에 한 번씩 총 3일간(연속되지 않은 날짜) 각 1회씩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구 분 | 일반내역 | 상병내역 | 진료내역 | |||||
명세서 일련번호* | 입원일수 | 당월요양 급여일수 | 당월 | 코드 | 1일 | 총실시 일수 | ||
입원 명세서 | (명세서 1) | 00051 | 0 | 1 | 20200301 | IB620 | 1 | 1 |
(명세서 2) | 00052 | 0 | 1 | 20200303 | IB620 | 1 | 1 | |
(명세서 3) | 00053 | 0 | 1 | 20200305 | IB620 | 1 | 1 |
*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
Q12 동일 날 환자에게 교육상담 또는 환자관리를 시행한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한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 (교육상담) 동일 날 외래에서 교육상담을 시행 한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한 경우, 입원 명세서에 분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예1) 외래에서 교육상담Ⅰ 시행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한 경우
구 분 | 일반내역 | 상병내역 | 진료내역 | ||
입원일수 | 당월 | 당월 | 코드 | 1일 | |
입원 명세서 | 0 | 1 | 20200201 | IB610 | 1 |
예2) 외래에서 교육상담Ⅰ 시행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하여 교육상담Ⅱ 시행한 경우
구 분 | 일반내역 | 상병내역 | 진료내역 | ||
입원일수 | 당월 | 당월 | 코드 | 1일 | |
입원 명세서 | 0 | 1 | 20200201 | IB610 | 1 |
IB620 | 1 |
❍ (환자관리) 비대면으로 환자관리 시행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한 경우, 환자관리료 수가는 외래 명세서에
분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대면으로 환자관리 후, 당일 입원한 환자에게 교육상담Ⅱ를 시행한 경우
구 분 | 일반내역 | 상병내역 | 진료내역 | ||
총내원일수 | 당월 | 내원일자 | 코드 | 1일 | |
(명세서 1) | 1 | 1 | 20200201 | IB630 | 1 |
(명세서 2) 입원 명세서 분리청구 | 0 | 1 | 20200201 | IB620 | 1 |
*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
Q13 환자관리료 청구 시 내원일자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환자관리료 청구 시 내원일자는 환자별 매월 두 번째 환자관리를 실시· 기록한 일자로 작성합니다.
Q14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명세서가 지급불능 처리 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공상 구분자를 삭제하여 보완청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Q15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청구 시 특정기호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시범사업청구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S021’을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환자가 특정기호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기호를 모두 기재합니다.
Q16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가 신포괄수가 대상기관에 입원 시, 시범수가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가 신포괄 시범기관에 신포괄 질병군으로 입원하는 경우 시범
사업 내역은 입원 진료내역(원청구)과 분리하여 추가 청구* 합니다.
* 추가 청구 구분 코드: 2
❍ 관련 수가는 전액 비포괄 항목으로,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시범사업 명세서의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는 ‘S021’을 기재하고 총내원일수란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Q17 이중 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신포괄수가제 청구방법은 무엇인가요?
❍ 재택의료 시범사업 이외의 진료내역은 공상 구분자에 보훈자격을 기재하여 신포괄수가를 적용 후 원청구하고, 재택의료 시범사업 진료내역은 공상구분자에 보훈자격을 삭제하여 추가 청구합니다.
Q18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청구소멸 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별도로 명시된 청구소멸 시효기간은 없으며,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에 따라 3년 동안 청구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
Q19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은 무엇인가요?
❍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이 대상자에게 제공한 재택의료 서비스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Q20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이용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Q21 교육상담 점검서 및 환자관리 점검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대상자 등록을 우선 완료해야 점검서식 신규작성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등록 후 대상자가 해당되는 연도의 점검서식 제출횟수 클릭 시, 점검서식 신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Q22 임시저장 된 점검서식 등을 최종제출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에서 임시저장 된 상태의 점검서식을 더블 클릭하면 수정·삭제 가능한 ‘점검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점검서식 작성 화면’에서 수정·삭제 및 최종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종 제출 시 삭제 및 수정은 불가하므로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점검서식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Q23 대상자들의 점검서식을 일괄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화면에서 엑셀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형식에 맞게 작성한 경우 엑셀 업로드 가능합니다.
❍ 업로드 된 점검서식은 임시저장 되며, 중복된 값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식은 별도 표시됩니다. 이 경우, 해당 서식의 오류 값 수정 후 최종제출 가능합니다.
※ 점검서식 엑셀업로드 시, 별도의 대상자 등록 불필요
교육상담Ⅰ, 교육상담Ⅱ 및 환자관리 서식별로 각각 엑셀업로드 필요
형식에 맞지 않는 값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엑셀업로드 불가
▣ 기타
Q24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의 경우 수가를 산정할 때마다 작성하나요?
❍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는 시범사업 최초 참여 시 1회만 작성합니다.
※ 단, 동일 수진자가 다른 시범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시범기관마다 동의서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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