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 지원 사업 추진계획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관리부 - 245(2020.3.27.)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참여 초기 병동운영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투자비용 부담 완화 및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20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 지원 사업
추진계획」알려와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국립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제외)
- ’19~’20년도 신규 지정·승인 기관 및 기존 참여기관 중 ’20년 병동·병상 확대를 승인받은 기관
- ’19년 병동·병상확대 승인 기관이면서 사업 개시한 기관
※ ’19년 신규 지정 및 병동·병상 확대로 기 지원 받은 기관 제외
나. 지원기준 : 지정병상 당 1,200천 원 이내, 기관 당 지원 상한액 내에서 지원
* 세부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붙임 : 2020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 지원 사업 추진계획 1부. 끝
Ⅰ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보호자의 사적 간병 부담을 경감하고, 간호 인력이 포괄적으로 환자에게 입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입원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참여 초기 병동 운영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투자비용
부담 완화 및 간호 인력의 업무 강도 경감을 위해 국고보조를 통한 시설개선 지원 사업 추진
목적
❍ 낙상 방지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간호 인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및 사업의 원활한 확산 유도
Ⅱ | 사업 세부기준 |
지원대상 … 국립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 ’19~’20년도 신규 지정‧승인 기관 및 기존 참여기관 중 ’20년 병동‧병상 확대를 승인받은 기관
❍ ‘19년 병동‧병상확대 승인 기관이면서 사업 개시한 기관
※ ’19년 신규 지정 및 병동‧병상 확대로 기 지원 받은 기관 제외
* 국립병원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관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 재정상태가 열악한 다수 지방 및 중소병원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고려
지원기준 … 공립‧민간병원 공통
❍ 지정병상 당 1,200천 원 이내, 기관 당 지원 상한액 내에서 지원
? 사업 참여 기관 당 ‘20년도 시설개선 지원 상한액*
∙(지방중소병원**) ’19년도 기 지원액 합산하여 최대 1억2천만 원 이내
∙(전병동 병원) ’19년도 기 지원액 합산하여 최대 1억2천만 원 이내
∙(그 외 병원) ’19년도 기 지원액 합산하여 최대 1억 원 이내
* 지정병상 당 지원금 상향, 기관 당 지원금 한도 상향에 따른 기 청구 건 소급 적용 불가
** 서울‧경기‧인천 제외한 지방 소재 300병상 미만 병원
? 사업 참여 기관의 총 지원 상한액*** 2억5천만 원으로 제한
*** ’15년부터 기 지원받은 시설개선비 모두 합산한 금액
❍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되, 사업 개시(예정)일자 빠른 순서로 우선 지급
※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의 사업 참여 속도 및 예산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 및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예산 : 총 84억 원 … 세부내역 별첨1 참조
❍ 분기별 예산집행 실적 보고 … 복지부
지원 내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3모터 전동침대 우선 지원
? (사양) 침상 상‧하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3모터 전동침대*
* 전동침대는 통합병동 내 낙상방지 등 환자 안전관리 및 간호 인력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구비할
필요성이 가장 높은 품목
? 일반침대를 전동침대로 수리하거나 수동 병상에 모터를 부착한 경우, 중고 전동침대를 구매한 경우, 전동침대
를 리스한 경우 지원 불가
? 사업 참여 초기 병동 운영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미리 지원 장비를 구매한 경우, 사업
개시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매한 지원 장비에 대해 시설개선비 지원
* 제공기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개시예정일
❍ 통합병동 내 전동침대가 100% 구비된 경우, 환자 안전을 위한 추가품목 지원 가능(지원금 한도액
내에서 추가품목 지원)
? 추가품목 구입 시 통합병동 내 전동침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침대 보유
대장(별첨 서식1)’ 제출
? 이동식 전동리프트, 목욕리프트, 휠체어체중계, 의자형체중계는 4개 품목 합산 통합병동 당 1개로
지원을 제한하고, 기 구비된 경우 지원 불가
◈ 추가품목
①스트레처카트 ②낙상감지센서 ③낙상감지장치 ④이동식 전동리프트
⑤목욕리프트 ⑥휠체어체중계 ⑦의자형체중계 ⑧이동식 투약카트
⑨에어매트리스 ⑩목욕침대 ⑪휠체어 |
※ 지원 품목 및 기준 등은 지원 현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Ⅲ | 지원 절차 |
사업 개시 후 지급 절차
구분 |
| 지원 신청 |
| 검토·승인 |
| 지원금 청구 |
| 검토·지급승인 |
| 지급 |
주체 |
| 제공기관 |
| 공단(지역본부) |
| 제공기관 |
| 공단(지역본부) |
| 공단(본부) |
내용 | •예비신청서, 견적서 제출
| •예비신청서 등 검토‧승인
| •청구서, 증빙자료 등 자료 제출 | •청구서, 증빙자료, 사업개시 여부 등 확인 | •지원금 지급
| |||||
시점 |
| 신규 지정, 병상 확대 승인 이후 | 신규 지정, 병상 확대 승인 이후 | 사업 개시, 구입품목 대금 완납 후* | 증빙자료 제출 후 | 지급 승인 후 15일 이내 |
* ①현금 결제가 완료된 후, ②카드 할부 결제 시 할부 기간이 종료된 후, ③어음 결제 시 어음 지급 기일
이 지나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대금 완납으로 인정함
❍ 지원 신청 … 제공기관
? (제출시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규 지정‧승인 또는 병동‧병상확대 승인 이후
? (신청방법) 예비신청서 및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 제출
∙예비신청서 작성항목 : 개시(예정)일, 신규확대 병동‧병상 수, 구입예정품목, 모델명(제조사), 수량,
단가, 금액 등
※ 공단홈페이지의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예비신청서 작성 및 제출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 제출
※ 팩스 접수처 :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참고
❍ 검토‧지원승인 … 공단(지역본부)
? 전동침대 등 구입 예정품목의 모델명, 수량, 단가, 병동‧병상 확대 기관의 경우 이전 지원내역 등 예비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지원 승인
∙지원 품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승인 불가, 품목 재선정 후 다시 예비신청서 및 견적서 제출
❍ 지원금 청구 … 제공기관
? (제출시기) 사업 개시 및 구입품목 대금 완납 후
? (청구방법) 청구서 및 구비서류(증빙자료) 제출
∙청구서 작성항목 : 품목 구입일자, 청구금액 등
※ 공단홈페이지의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청구서 작성 및 제출
∙구비서류
구비서류 | 비고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별지 제24호 서식) | 원본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 원본 제출 또는 원본대조확인필 날인 후 제출 |
거래명세서 | |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 등)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품목 청구서(별지 제23호 서식) |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 | |
설치사진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침대 보유대장(별첨 서식 1) | 추가품목 신청 시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구비서류 제출 : 등기 발송
※ 등기우편 접수처 :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참고
❍ 지급승인‧지급 … 공단(본부‧지역본부)
? 사업개시 여부, 지급 증빙자료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증빙자료 검토 및 지급승인 후 15일 이내, 진료비 지급 계좌로 지급 예정
사업 개시 전 지급 절차
구분 |
| 시설개선비 청구 |
| 검토·지급 |
| 사후조치 |
주체 |
| 제공기관 |
| 공단 |
| 제공기관·공단 |
내용 | •시설개선비 지원신청, 물품구매계약서 등 증빙자료 5종 1차 제출 | •청구서, 물품구매 계약서 등 증빙자료 검토‧승인‧지급
| •증빙자료 5종 2차 제출
| |||
시점 |
| 신규 지정, 병상 확대 승인 이후 | 시설개선비 지급 승인 후 15일 이내 | ?(요양기관) 사업 개시 후 7일 이내 제출 ?(공단) 사업 미 개시 기관 보조금 환수 |
❍ 지원 신청‧청구 … 제공기관
? (제출시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규 지정‧승인 또는 병동‧병상확대 승인 이후
? (신청‧청구방법) 예비신청서, 청구서 및 1차 구비서류(증빙자료) 제출
∙예비신청서 작성항목 :개시(예정)일,신규확대 병동‧병상 수,구입예정품목,모델명(제조사),수량,단가, 금액 등
∙청구서 작성항목 : 품목 구입일자, 청구금액 등
※ 공단홈페이지의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예비신청서, 청구서 작성 및 제출
∙1차 구비서류
1차 구비서류 | 비고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 (별지 제24호 서식) | 원본 제출 |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 |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물품구매계약서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품목 청구서 (별지 제23호 서식)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침대 보유대장 (별첨 서식 1) | 추가품목 신청 시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1차 구비서류 제출 : 등기 발송
❍ 검토‧승인‧지급 … 공단(본부‧지역본부)
? 전동침대 등 구입 예정품목의 모델명, 수량, 단가, 병동‧병상 확대 기관의 경우 이전 지원내역 등 예비신청 및 청구 내역을 검토하여 지급 승인 후 지원금 지급
∙지원 품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승인 불가, 품목 재선정 후 다시 예비신청서, 청구서 및 1차 구비서류 제출
∙증빙자료 검토 및 지급 승인 후 15일 이내, 진료비 지급 계좌로 지급 예정
❍ 2차 구비서류 제출 … 제공기관
? (제출시기) 사업 개시 후 7일 이내
? (제출방법) 2차 구비서류(증빙자료) 제출
∙2차 구비서류
2차 구비서류 | 비고 |
전자세금계산서 | 원본 제출 또는 원본대조확인필 날인 후 제출 |
거래명세서 | |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 등)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 |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설치사진 |
∙2차 구비서류 제출 : 등기 발송
❍ 사업 개시 기한 만료일 30일전에 개시 기한 안내문서 시행 … 공단(지역본부)
❍ 사후조치 … 공단(지역본부)
? 시설개선비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 미 개시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환수한 금액은 다른 사업 참여 기관 지원 예정
Ⅳ | 사후관리 |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근거 |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
❍ 장비관리 및 점검
? 시설개선비로 지원 받은 장비는 제공기관 내 자체 보유 장비와 구분하여 별도 국고지원 장비 라벨 부착
∙라벨은 병원 내부규정을 따르되, 장비명, 모델명, 일련번호, 자산관리번호, 취득일자, 관리부서 등을
포함하고 국고지원 장비임을 명시하여야 함
※ 일련번호는 지원 장비별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 공단에서 장비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요양
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 가능함
국고지원장비(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비) | |
장비명 |
|
모델명 |
|
일련번호 |
|
자산관리번호 |
|
취득일자 |
|
관리부서 |
|
? 통합병동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을
비치하여 소독‧수리내역 등 정기적 점검 및 관리(분기 1회 점검 권장)
∙지원 장비 자체점검 시 또는 장비 수리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장비 관리대장 작성 … 관리부서
(사용부서 또는 관리부서)
? (장비소독)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1호, ’17.6.22.,
개정)」및 제조사에서 제공한 매뉴얼(소독 부분)을 토대로 장비 소독 철저히 하여 원내 감염 최소화
❍ (운영비 등) 장비 운영비 및 소모품 등은 지원받은 제공기관이 부담
❍ (양도‧교환 등) 지원 장비의 내용연수 내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 등의 임의 처분 금지
? 내용연수 내 수리불가 등의 사유로 지원받은 시설개선 장비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적정 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자체 처리하고 입증서류(수리불가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단에 보고
? 장비 내용연수 기간이 지난 후 처분 시 자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관
◈ 장비별 내용연수는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14호, ’18.9.27.)」등 참조
․전동침대(9년), 스트레처카트(9년), 이동식 투약카트(8년), 이동식 전동리프트(5년), 목욕리프트(3년), 휠체어체중계(10년), 의자형체중계(10년), 목욕침대(9년), 휠체어(9년)
․에어매트리스(6년), 낙상감지센서(5년), 낙상감지장치(모니터, 수신기, 중계기, 충전기 등)(5년) |
장비 관리 모니터링
구분 |
| 자체점검 |
| 현장점검 |
| 사후조치 |
주체 |
| 제공기관 |
| 지역본부 |
| 지역본부 |
내용 | •요양기관정보마당 전산신고 -장비 관리대장 비치 여부 -지원 장비 통합병동 배치여부 -수리내역 점검 등 | •자체점검 결과 지원 장비 관리 미흡기관 점검
| •시정조치 및 계도 -운영중단기관 재 개시 안내 등 •환수기준 해당기관 환수 | |||
보고 |
| 지역본부 → 본부 |
| 지역본부 → 본부 |
| 지역본부 → 본부 |
❍ (1단계) 자체점검
? (대상) 과년도(’15~’19년) 시설개선 지원 기관 456개소 및 ’20년 신규 지원기관
? (기간) 반기별(6월, 12월 연 2회)
? (내용) 지원 장비 통합병동 내 배치 운영여부, 국고지원 장비 라벨 부착 여부, 소독‧수리내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
? (방법) 지원 장비 자체점검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자체점검결과표(별첨 서식2)’를 공단에 신고(1월, 7월) … 요양기관정보마당 ‘시설개선 지원 장비 자체점검’ 메뉴
❍ (2단계) 현장점검
? (대상) 지원기관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관
? (기간) 상‧하반기 연 2회
? (내용) 지원 장비 통합병동 내 배치 운영여부, 관리 적정성 여부 등
? (방법) 현장 점검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현장점검표(별첨 서식3)’ 작성
❍ (3단계) 사후조치
? 공단은 시설개선 지원기관 현장점검 결과를 분석, 사후조치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사후관리 실시
? 관리부실 기관 계도, 부정수급 기관 전액 환수 등 사후조치
시설개선비 환수
❍ (기관별 역할)
구분 |
| 환수고지 통보 |
| 납부 독촉 |
| 강제징수 |
주체 |
| 공단(지역본부) | 공단(지역본부) | 보건복지부 | ||
대상 |
| 환수대상기관 보건복지부 | 환수대상기관 | 환수대상기관 |
❍ (환수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지원금 환수
? 사업 개시 전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지급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 운영을 중단한 경우
? 사업 참여를 철회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개선비를 지급받은 경우
? 시설개선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환수절차)
환수 대상 검토 |
| 환수예정 통보 |
| 환수고지 |
| 결과 보고 |
•환수 기준 해당 여부 확인
|
| •환수 사유, 예정금액 •환수고지 예정일 안내 •등기우편 발송
|
| •환수 사유, 금액 및 납부기한 •입금 계좌번호 안내 •등기우편 발송 |
| •보건복지부 보고(환수고지일로부터 10일 이내)
|
지역본부, 수시 | 지역본부 | 지역본부 | 지역본부 → 본부 |
❍ (환수방법) 현금고지,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별도 계좌로 입금
❍ (결과보고)「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제14조(보조금 반환명령사실 통보)」에 의거 보건복지부 보고 … 시설개선비 환수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별첨 1. 주요서식(요양기관용)
2. 시설개선 지원(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Q&A. 끝.
별첨1 |
| 주요서식(요양기관용) |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예비신청서 | 【별지 제21호 서식】 |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금 청구서 | 【별지 제22호 서식】 |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품목 청구서 | 【별지 제23호 서식】 |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 | 【별지 제24호 서식】 |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 | 【별지 제25호 서식】 |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침대 보유대장 | [별첨 서식 1] |
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자체점검결과표 | [별첨 서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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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예비신청서 | |||||||||||||||||||||
요양기관명 |
| 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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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구분 | □ 공공 □ 민간 | 요양기관종별 | □ 종합병원 □ 병원 | ||||||||||||||||||
법인격 구분 | □ 법인 □ 개인 | 의료취약지 여부 | □ 해당 □ 미해당 | ||||||||||||||||||
기관 담당자 | 직책 |
| 연락처 |
| |||||||||||||||||
성명 |
| 팩스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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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 참여내역 | 구분 | 개시(예정)일 | 신규(확대) 병동 수 | 신규(확대) 병상 수 | (확대 시) 지원금 기 수령액 | ||||||||||||||||
□최초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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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침대 보유현황 (3모터 기준) | 구매 전 | 구매 후(사업참여병동 기준) | |||||||||||||||||||
보유 수량 |
| 구비율(%) |
| 수량 |
| 구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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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예정방법 | □현금 □카드 | ※ 이 외 방식은 지원 불가 카드할부 구입의 경우 할부상환 종료 후 청구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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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품 목 | 모델명(제조사) | 수량 | 단가(원) | 금액 (부가세 포함) | 비고 | |||||||||||||||
(예시) | 전동침대(3모터) | AB-1000(건강) | 45 | 1,500,000 | 67,500,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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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67,500,000 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비 지원을 예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비서류 :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 1부 |
【별지 제22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청구서 | ||||||||||||||||||||
요양기관명 |
| 요양기관기호 |
| |||||||||||||||||
설립구분 | □ 공공 □ 민간 | 요양기관종별 | □ 종합병원 □ 병원 | |||||||||||||||||
법인격 구분 | □ 법인 □ 개인 | 의료취약지 여부 | □ 해당 □ 미해당 | |||||||||||||||||
기관 담당자 | 직책 |
| 연락처 |
| ||||||||||||||||
성명 |
| 팩스 번호 |
|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 참여내역 | 구분 | 개시(예정)일 | 신규(확대) 병동 수 | 신규(확대) 병상 수 | (확대 시) 지원금 기 수령액 | |||||||||||||||
□최초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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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침대 보유현황 (3모터 기준) | 구매 전 | 구매 후(사업참여병동 기준) | ||||||||||||||||||
보유 수량 |
| 구비율(%) |
| 수량 |
| 구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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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품 목 | 모델명(제조사) | 수량 | 단가(원) | 금액 (부가세 포함) | 구입 일자 | ||||||||||||||
(예시) | 전동침대(3모터) | AB-1000(건강) | 45 | 1,500,000 | 67,500,000 | 1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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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 지원금 청구액(지정병상 당 100만원 기준) | 45,000,000 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비 지원을 예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비서류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별지 제24호) 1부 2.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각1부 3.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1부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품목 청구서(별지 제23호) 1부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품목 관리대장(별지 제25호) 1부 6. 병동 내 물품 설치 사진 1부 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침대 보유대장(별첨 서식 1) 1부 (추가품목 구입 시) |
【별지 제23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품목 청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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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명 |
| 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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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 작성자 (직위, 성명) |
| ||||||
※ 지원품목 청구 내역 | |||||||||
연번 | 장비명 | 구입처 | 모델명 | 수량 | 구입일자 | 비고 | |||
1 | 전동침대 |
| MJK-3 | 30 | 2020.1.1. |
| |||
2 | 스트레처카트 |
| LSC-2 | 2 | 2020.12.31.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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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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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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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
본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확대 및 확립 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받은 시설개선비(국고보조금)를 사업의 목적에 맞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1. ○○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운영에 있어, 시설개선비 지원금으로 구입한 장비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및 유지한다. 2. ○○병원은 시설개선비로 지원받은 장비는 시설개선비 교부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하며, 지원 장비의 내용연수 내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 등의 임의 처분을 금지한다. 3. ○○병원은 시설개선비로 지원받은 장비는 병원 내 자체보유한 장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국고지원장비 라벨 부착한다. 또한 장비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한다. 4. ○○병원은 장비 내용연수 내 수리불가 사유로 더 이상 지원받은 시설개선 장비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입증서류(수리불가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자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관한다. 다만, 장비의 운영비 및 소모품 등은 지원 받은 병원이 부담한다. 5. ○○병원은 공단으로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수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받은 시설개선비(국고보조금) 전액를 반환한다. ① 사업 개시 전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②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지급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 운영을 중단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개선비를 지급받은 경우 ④ 시설개선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⑤ 사업 참여를 철회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등 6. ○○병원은 공단으로부터 시설개선비 지원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한다. 7. 본 시설개선비 지원과 관련하여 현장점검 등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25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 | ||||||||||||
작성일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 |
| 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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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 작성자 (직위,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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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품목 점검사항(지원받은 전체품목 내역 기재) | ||||||||||||
연번 | 장비명 | 구입처 | 모델명 | 일련 번호 | 자산관리번호 | 취득 일자 | 설치장소 | 소독 및 수리내역 등 | 내용 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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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식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침대 보유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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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명 |
| 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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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 작성자 (직위,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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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장비명 | 모델명 | 자산관리번호 | 취득일자 | 설치장소 (병동명) | 국고지원 장비여부 | |||
1 | 전동침대 | LSH-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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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동침대 | LTK-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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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식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자체점검결과표
요양기관 기본정보
시설개선 지원 장비 자체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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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
| 시설개선 지원(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Q&A |
등기우편 접수처
❍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 공지사항 ‘2020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비 지원 사업 안내’ 참고
※ 요양기관 소재지에 따라 접수처가 다르므로 소재지 확인 후 등기우편 송부
※ 요양기관정보마당 신청, 등기우편 발송 외 방문, e-mail 등의 접수 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질의 | 답변 |
사업 개시 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는? | ○ (지원신청)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간호간병–시설개선비–시설개선비 지원예비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역을 작성하여 제출,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는 팩스로 송부 ○ (검토․승인) 공단은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이상 없을시 ‘지원승인’함 –검토결과 지원품목 등이 부적합하면 ‘지원거절’ 처리하고, 신청기관은 지원 예비신청서를 재 작성하여 제출 ○ (청구)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간호간병–시설개선비–시설개선비 청구/지급내역’ 화면에서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증빙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원본)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별지 제24호 서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 등) (사본) 지원품목 청구서(별지 제23호 서식), 지원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 설치사진, 침대 보유대장(추가품목 신청 시)(별첨 서식 1)
○ (확인․지급) 공단은 청구자료 확인하여 이상 없을시 ‘지급승인’ 및 ‘지급결정’ 처리하고,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청구자료 이상 시 ‘지급보류’ 처리하고, 요양기관은 공단 담당자와 유선 통화 후 청구서 재 작성하여 제출 |
사업 개시 전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는? | ○ (지원신청)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간호간병–시설개선비 –시설개선비 지원예비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역을 작성하여 제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별지 제24호 서식)’ 등 1차 증빙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원본)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별지 제24호 서식), (사본)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 물품구매계약서, 지원품목 청구서(별지 제23호 서식), 침대 보유대장(추가품목 신청 시)(별첨 서식 1)
○ (검토․승인) 공단은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이상 없을시 ‘지원승인’함 –검토결과 지원품목 등이 부적합하면 ‘지원거절’ 처리하고, 신청기관은 지원 예비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 ※ 필요 시 공단 직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 후 지급 여부 결정
○ (청구)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간호간병–시설개선비–시설개선비청구/지급내역’화면에서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 (확인․지급) 공단은 청구자료 확인하여 이상 없을시 ‘지급승인’ 및 ‘지급결정’ 처리하고,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청구자료 이상 시 ‘지급보류’ 처리하고, 요양기관은 공단 담당자와 유선 통화 후 청구서 재 작성하여 제출 ○ (자료제출)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기관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전자세금계산서 등 2차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 **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 등), (사본) 지원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 설치사진 |
증빙서류 제출 시 반드시 원본 이어야 하는지? | ○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병원에서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깨끗한 화질의 사본을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 지원 참여 서약서(별지 제24호 서식)’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 물품구매계약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품목 청구서(별지 제23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 설치사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침대 보유대장(추가품목 신청 시)(별첨 서식 1)은 사본 제출 |
최초 50병상 지정받아 시설개선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2020년도에 80병상을 확대한 경우 지원액은? | ○ 병동‧병상확대의 경우 ’19년도 기 지원액을 합산하여 각 한도액 내에서 지원함 –’15~’18년도에 시설개선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그 지원금은 미 합산하므로 ’20년도 기관 당 지원 상한액 1억2천만 원(지방중소병원 기준) 한도에서 9천6백만 원까지 지원가능(지정병상 당 1,200천 원 이내) –’19년도에 시설개선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그 지원금은 합산하므로, ’20년도 기관 당 지원 상한액 1억2천만 원(지방중소병원 기준) 한도에서 기지원금 수령액을 제외한 7천만 원까지 지원가능 |
’15~’18년도 시설개선비 2억 원을 지원받았고, 2020년도에 80병상을 확대한 경우 지원액은? | ○ 기관 당 총 지원 상한액 2억5천만 원으로 제한 –’15~’18년도에 시설개선비 2억 원을 지원받았으므로 기관 당 총 지원 상한액 2억5천만 원 한도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가능 |
시설개선비 지원은 3모터 전동 침대 구입만 가능한지? | ○ 3모터 전동침대는 낙상 방지 등 환자 안전관리 및 간호제공 인력의 업무 부담 완화 등을 감안할 때 가장 필요한 품목임 –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전동침대(2모터 포함)가 100% 구비된 경우 환자안전을 위한 추가품목* 지원이 가능함 * 스트레처카트, 낙상감지센서, 낙상감지장치, 이동식 전동리프트, 목욕리프트, 휠체어체중계, 의자형체중계, 이동식 투약카트, 에어매트리스, 목욕침대, 휠체어 |
통합병동 내 전동침대가 100%구비되어 있을 때 환자안전을 위한 추가품목은 개수에 상관없이 지원가능한지? | ○ 환자안전을 위한 추가품목인 ‘스트레처카트, 낙상감지센서, 낙상감지장치, 이동식 투약카트, 에어매트리스, 목욕침대, 휠체어’는 통합병동 내 필요한 개수만큼 지원 가능함 ○ ‘이동식 전동리프트, 목욕리프트, 휠체어체중계, 의자형체중계’ 4개 품목은 병동 내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병동 당 4개 품목 중 1개로 지원을 제한함 –통합병동 내 4개 품목 중에서 1개 품목이라도 기 구비되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스트레처카트 등 추가품목 구입 시 별도 증빙서류는? | ○ 추가품목(11가지)은 통합병동 내 전동침대가 100%구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침대 보유대장(별첨 서식 1)’을 제출해야함 |
30병상 지정 시, 기존 2모터 전동 침대 10대가 있는 경우 병동 내 전체를 반드시 3모터 전동침대로 구비해야 하는지? | ○ 시설개선 지원 한도 내에서 3모터 전동침대를 구매하여 배치하고 전 병상 배치가 불가한 경우 기존 병동 내 전동 침대(예: 2모터 전동침대)와 같이 배치해도 무방하나, 병동 내 환자들에게 동일한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전 병상 3모터 전동침대로 구비할 것을 권장함 –2모터 전동침대는 시설개선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모터 전동침대와 2모터 전동침대를 함께 구매하여 배치한 경우, 3모터 구매 분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사업 참여 시 여러 물품에 대해 일괄구매 하였다면 지원 예비신청 시 견적서는 어떻게 제출하나? | ○ 다른 품목과 같이 일괄 구매한 경우, 지원금 한도 내에 시설개선 지원품목에 포함되는 내역의 견적만 제출하면 됨 –다른 품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청 품목을 따로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
물품구입 결과 지원금 예비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 단가 또는 물품 모델명이 달라진 경우 청구는? | ○ 예비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와 다른 품목 또는 다른 단가의 품목을 구입한 경우 변경된 내역으로 청구할 수 없음 –공단은 해당 청구 건을 지급보류로 처리하게 되고, 신청기관은 실제 구입한 품목에 대하여 재 예비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내역의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를 송부하여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 ○ 승인번호, 공급자, 공급받는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등의 기본정보와 지원품목의 모델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등 상세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상세내역이 없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여 제출하거나, 품목, 모델명, 수량, 단가가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아 같이 제출하여야 함 |
병원에서 여러 물품을 동시 구매하여 세금계산서가 시설개선 지원 청구품목 외 구입품목 전체 금액으로 일괄 발급되었을 때 증빙자료는? | ○ 병원에서 물품을 동시 구매하여 세금계산서에 품목, 모델명, 수량, 단가 등이 일부 미 기재되고 전체 구입품목의 합산금액으로 표시되어 발행된 경우, 시설개선 지원 청구 내역에 대한 품목, 모델명,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 청구 시 구입품목 대금 완납 후의 의미는? | ○ 현금 결제가 완료된 후, 카드 할부 결제 시 할부 기간이 종료된 후, 어음 결제 시 어음 지급 기일이 지나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가 대금 완납으로 인정함 |
신청 및 접수
2. 지원금 지급
질의 | 답변 |
시설개선 지원금은 어느 통장으로 교부되는지? | ○ 공단에 기존 등록된 진료비 지급 계좌(요양급여비 통장)로 지급됨 |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인 경우 세금공제는? | ○ 시설개선비는 현재 요양급여비 형태로 지급되므로, 개인 설립 의료기관의 경우 세금 공제(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 후 지급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개시한 이후 병원 사정상 폐업을 하게 된 경우, 지급받은 시설개선비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 ○ 요양기관의 사정에 의한 폐업,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금 전액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함
|
지원금 지급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 지원금이 지급되면 ‘요양기관정보마당–간호간병–시설개선비–시설개선비청구/지급내역’에서 청구상태가 ‘지급결정’으로 변경되고, 지원금 지급 이후 지급내역에서 지급일, 지급결정액, 세액 등의 지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세무신고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급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 ○ 당해연도의 시설개선비지급내역은 다음해 1월 중에 연간지급내역이 제공되고 ‘요양기관정보마당–간호간병–시설개선비–시설개선비연간지급내역’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
3. 장비관리
질의 | 답변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 작성 주기 및 보존 기간은? | ○ (주기) 시설개선 지원 장비 자체점검은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이때 장비 관리대장을 함께 작성해야 하며, 원활한 병동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분기 단위로 장비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할 것을 권장함 –장비 수리 등 특이사항 발생 시 해당 시점에서 한 번 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보관 * 반기별 자체점검결과를 공단에 신고해야 함
○ (보존기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2018-219호, ’18.12.29.)」제8장(보조사업 사후관리) 및 ‘의료기관 표준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가이드(국가기록원, ’16.12.)’에 근거하여, 보존기간 10년으로 설정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 및 국고지원 장비 라벨의 일련번호 정의는? | ○ 지원받은 국고지원 장비 현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 품목별 국고지원 장비 수에 맞게 차례대로 번호를 자동 부여함* –일련번호는 데이터 생성시점, 품목별 지원 장비 수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일련의 규칙으로 부여됨
* ‘요양기관정보마당–간호간병–시설개선비–시설개선지원장비 자체점검’ 화면에서 확인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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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주요내용 (0) | 2020.04.09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0-04-02 (0) | 2020.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