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안내 의료수가운영부 2019.9.16

야국화 2019. 9. 17. 15:17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안내 의료수가운영부 2019.9.16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자료제출 기간:

   (현행) 해당분기 자료를 다다음분기 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개정) 매년 1분기~4분기 해당 자료를 다음년도 6월말까지 통합제출

           * 예시) 2019년 1분기~4분기 자료는 2020년 제출  

 - 자료제출 방법:

  (현행)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차등제 신고 시 제출양식 첨부

  (개정) 별도 안내 예정

 - 시행일: 2019년 8월 5일

   단, 고시 2019-177호에 따라 2019.10.1.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이 환자수로 새롭게 적용되는

   요양기관의 경우는 2019.10.1.부터 시행

 - 그 외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 라인

                                                                     2019. 8.
                                                                  보건복지부

Ⅰ. 목적

Ⅱ. 간호사 처우개선 권고사항
    1. 직접적 인건비용
    2. 처우개선 간접비용

Ⅲ. 모니터링 기준
    1. 모니터링 내용
    2. 모니터링 주체 및 시기
    3. 모니터링 자료제출
    4. 모니터링 환류

Ⅳ. 보칙


[별지 서식] 제1호∼3호
[별첨]「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관련 질의응답

 

 

 

Ⅰ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일부 요양기관의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 기준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에 대해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권고하고, 환자 수 기준을 적용하는 요양기관의 간호사 처우개선 운영현황 등을 모니터링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0호, 41호(2018.4.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2019.10.1. 시행)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환자수 적용 기관>

*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아 래 -

 1)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
 2) 다음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기관
  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다) 「국민건강보험법」
  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바) 「암관리법」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

 

Ⅱ 간호사 처우개선 권고사항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된 요양기관은 환자 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간호등급이 상향되어 추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 추가수익금은 간호사의 직접적 인건비용, 처우개선 간접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참고사항>
요양기관의 장(임원진 포함)은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간호사

대표진 등과의 협의 하에 결정하고, 추가수익금의 규모 및 사용계획을 설정한다.

 

 1. 직접적 인건비용
 가. 저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 상 ‘처우개선비’로

      명시 및 지급된 인건비
 나.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에게 추가로 지급된 인건비
 2. 처우개선 간접비용
 어린이집 설치 비용,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기숙사 월세 등
     ※ 직원에게 학자금 대출, 기숙사 매입․전세비용 등 추후 회수되는 비용 제외
     ※ 어린이집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지자체 지원 등 타 경로로 지원되는 비용 제외
     ※ 환의 교체, 손 세정제나 의료기기 구입, 의료기관 내 콜벨 설치 등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아닌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한 비용 제외

 

Ⅲ 모니터링 기준                                                                                                 

 1. 모니터링 내용
 가. 간호사 인력 변경 현황
   간호사 수 증가현황, 간호등급 변화 추이 및 신고율 변동 등
 나.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대비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운영 현황
   1)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수익분
   2)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운영하는 직접적 인건비 지원비용과 처우개선 간접비용 
   3) 모니터링 기준
     - 추가수익금 대비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운영 여부

▪산출식 =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의 지급․운영비용 ÷ 추가수익금
  ※ 추가수익금: (환자수 기준 입원료 총액) - (병상수 기준 입원료 총액)
  ※ 처우개선운영비용: 간호관리료 차등제 변경전 대비 추가로 지급·운영되는 비용

 다. 기타 간호사 처우개선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모니터링 주체 및 시기
 가. 모니터링 주체
   1) 총괄: 보건복지부
   2) 세부 모니터링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필요에 따라 외부 연구용역 등 가능)
 나. 모니터링 시기 : 필요시 
   추가수익금 대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운영한 비용을 연간 모니터링 및 분석

 

 3. 모니터링 자료제출
 가. 자료제출 원칙
   1) 추가수익금이 발생하는 요양기관은 추가수익금을 처우개선비 사용계획에 따라 모두 소진할 때까지 간호

       사 인력변경 및 추가수익분 운영내역 등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재 및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처우개선 간접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2) 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필요에 따라

       외부 연구용역 등에 의해 요양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사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정확성 등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3) 모니터링을 위해 제출한 자료는 간호사 처우개선 관리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될 예정이며, 이외의 정보공개 및 활용은 제한함.
 나. 자료제출 기간
   -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분기의 추가수익금 및 처우개선비용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가수익금을 처우개선비 사용계획에 따라 모두 소진할 때까지 해당 분기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매년 1분기 ~ 4분기의 해당 자료는 매분기 각각 작성하여 연간 1회(다음연도 6월말까지) 통합 제출하며,

      제출 시기는 보건복지부의 별도 안내에 따름
 다. 자료제출 방법
   - 보건복지부의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함
 라. 자료제출 자료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병동 간호등급 변경 현황
   - [별지 제2호 서식]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이행사항 통보서
   - [별지 제3호 서식] 이행합의서
   - 그 외 보건복지부가 모니터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자료
 마. 자료제출 대상
   1)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전환된 이후 등급이 상향되어 추가수익금이 발생

       한 요양기관
   2) 1)에 해당하는 기관 중, 등급 상승으로 발생한 추가수익금의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한 요양기관


 4. 모니터링 환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환자수 기준)의 지속여부 및 대상 요양기관 범위 등을

 검토 및 논의하여 결정한다.

 

Ⅳ 보칙                                                                                                          

 1. 시행일
 - 이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한다.
   단, 고시 2019-177호에 따라 2019.10.1.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환자수로 새롭게 적용되는 요양

   기관의 경우는 2019.10.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반병동 간호등급 변경 현황

* 제출 일자:        년      월      일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주소

 

작성자

 

작성자 전화번호

 

적용분기()

년            분기

 

간호등급 변경 현황

구분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

등급변화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

건강보험

등급

등급

 

의료급여

등급

등급

 

총합계

 

 

 

 

작성요령

 

적용분기: 간호등급 적용분기를 기재

 

등급 변화: 동일 분기 내의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대비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간의 등급 차이로 구분하여

   해당번호 기재

    - 산출식 =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 -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

- 0: 등급변화 없음, 1: 1등급 상향, 2: 2등급 상향, 3: 3등급 상향, 4: 4등급 상향, 5: 5등급 상향,

   6: 6등급 상향, 기타: 등급 하향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대비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의 등급 차이로 인한 입원료 총액

      증가분 ( 등급 변화가 “0”인 경우는 “0”으로 기재)을 숫자로 기재

     -  산출식 =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 적용시 건강보험의료급여 입원료 전액)

                           -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 적용시 건강보험의료급여 입원료 전액)

 

*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 적용시 입원료는 해당분기에 발생한 입원료 횟수를 적용하여 산출

 

[별지 제2호 서식]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이행사항 통보서

(앞면)

* 제출 일자:       년      월      일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주소

 

작성자

 

작성자 전화번호

 

적용분기

년            분기

< 총 간호사 현황 >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전분기 기준     

총 간호사수

전분기 기준

총 간호사수

적용분기 기준

총 간호사수

 

1. 계약직 간호사 정규직 전환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② 정규직 전환한 계약직 간호사 수

③ 정규직 전환시 추가 임금

2. 간호사 정규직 인력채용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④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전분기 기준

정규직 간호사 수

⑤적용분기마지막일

기준 정규직 간호사 수

⑥추가채용

정규직 간호사 수

⑦추가채용 정규직

간호사의 총 임금

3.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⑨처우개선비 지급

간호사 수

기존 임금 총액

임금 총액

처우개선비 지급총액

 

 

 

 

4. 처우개선 간접 비용()

해당사항 없음

연번

항목

전 년도 동일분기

지급운영비용

적용분기

지급운영비용

추가

지급운영비용

 

 

 

 

 

 

 

 

 

 

 

 

 

(뒷면)

【작성요령】

※ 해당 요양기관에서 관리하지 않은 항목은 항목별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

 ①적용분기: 간호등급 적용분기
 
 ②정규직 전환한 계약직 간호사수: 추가수익금 발생으로 기존의 정규직 간호사 수(④)를 초과하여 계약직

    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의 수를 숫자로 기재
   -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분기부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총 간호사 수를 적용분기 마지막일 기준

     으로 작성
   (예) 기존 간호사가 총 15명(정규직 10명+계약직 5명)에서 적용분기 총 15명(정규직 13명+계약직 2명)

         인 경우, 추가된 정규직의 간호사 수(13명-10명=3명)를 기재
③정규직 전환시 추가 임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간호사(에 해당하는 간호사)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추가로 지급된 임금을 숫자로 기재
   - 산출식 = (적용분기 정규직 기간 동안의 임금의 합) - (동일 기간 동안의 계약직일 경우 임금의 합)
    *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각종 수당(식비․교통비 등) 등을 포함

      한 세금 등을 제외하기 전 임금을 의미하며,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일․숙직비 등)은 제외
 ④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전분기 마지막일 기준 정규직 간호사 수: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전분기 마지막일

    기준 총 정규직간호사 수를 숫자로 기재
   (예) 2019년 3분기에 최초로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기관의 경우, 2019년 2분기 마지막일(6월30일) 기준

         정규직 간호사수의 합
 ⑤적용분기 마지막일 기준 정규직 간호사 수: 적용분기 마지막월 마지막일 기준 총 정규직 간호사 수를

    숫자로 기재
   (예)  2019년 3분기: 2019년 9월 30일 총 정규직 간호사수의 합
 ⑥추가채용 정규직 간호사 수: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전분기 마지막일 기준 총 간호사 수(기관에 소속된

    모든 간호사로 계약직을 포함한 수) 및 정규직 간호사 수()를 초과하여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분기

    부터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 수를 숫자로 기재 (산출식 =  -  - )
   (예) 기존 간호사가 총 15명(정규직 10명+계약직 5명)에서 적용분기 총 16명(정규직 12명+계약직 4명)인

          경우, 총 간호사 수는 1명이 증가하였으므로 추가채용 정규직 간호사는 1명만 기재 (나머지 1명은

          정규직 전환한 계약직 간호사수()에 기재)
 ⑦추가채용 정규직 간호사의 총 임금: ⑥에 해당하는 간호사의 적용분기 동안 세전 총 임금의 합을 숫자

    로 기재
 ⑧간호사 처우개선비: 저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 상 ‘처우개선비’로 명시된 인건비로 을 제외하여 기재
 ⑨처우개선비 지급 간호사 수: 적용분기동안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간호사의 총 인원을 숫자로 기재

    (을 제외)
⑩ 기존 임금 총액: 적용분기 동안 에 해당하는 간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임금의 총액을 숫자로

    기재 (산출식 = ⑪ - ⑫)
⑪ 임금 총액: 적용분기 동안 에 해당하는 간호사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의 합을 숫자로 기재
⑫ 처우개선비 지급 총액: 적용분기 동안 에 해당하는 간호사에게 지급한 처우개선비 총액의 합을 숫자로

    기재
⑬ 처우개선 간접비용: 어린이집 설치 비용,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기숙사 월세 등을 항목별로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이행합의서

 

 

 

 

 

요양기호명칭(기호):

 

소재지:

 

대표자성명:

 

 

본 의료기관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환자 수 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간호등급이 상향되어 간호사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사 대표진 등과의 협의 하에 사용계획을 설정하고

                       사용함에 합의합니다.

 

 

 

 

 

 

 

 

 

 

 

 

202000

 

 

 

 

 

 

 

 

 

 

 

 

 

 

 

 

 

 

 

 

 

확인자

대표자         

()

 

 

 

 

 

간호사 대표

()

 

 

 

 

 

 

 

 

 

 

 

 

 

 

 

 

 

 

별첨:「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관련 질의응답

 

Q1 모니터링 자료제출 대상은?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전환된 이후 등급이 상향되어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요양기관
    예) 동일 분기 내의 병상수 등급이 5등급, 환자수 등급 2등급인 경우,
        ☞ (병상수 등급) - (환자수 등급) : 3등급 상향

○ 등급 상승으로 발생한 추가수익금의 70% 이상 사용하지 못한 요양기관

 

Q2  간호조무사나 간호보조인력 추가 채용 인건비도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에 포함되는지?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추가 수익금의 70% 이상은 간호사 직접인건비 또는 간접비용

    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간호보조인력의 인건비는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에서 제외됨

 

Q3  모니터링 자료제출 시기는?


추가수익금이 발생하는 분기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가수익금을 처우개선비 사용계획에 따라 모두 소진하는 분기까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분기의 자료는 매분기 각각 작성하고, 자료 제출은 매년 1분기 ~ 4분기의 자료를 다음 연도에 1회

    통합제출하며, 제출 시기는 보건복지부의 별도 안내에 따름.

 

 (예시1) 2019년 3분기부터 병상수 적용기준보다 환자수 적용기준의 간호등급이 상향된 경우

           (추가수익금의 100%를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계획)

구분

일반병동 간호등급

추가수익

발생금액

[별지 제1호 서식]

처우개선비

사용금액

[별지 제2호 서식]

처우개선비

사용비율

자료

작성

여부

자료

제출

시기

병상수

기준

환자수

기준

‘193분기

6등급

5등급

100만원

30만원

30%(30만원/100만원)

O

‘20

‘194분기

6등급

5등급

100만원

70만원

50%(100만원/200만원)

O

‘201분기

5등급

5등급

-

100만원

100%(200만원/200만원)

O

’21

‘202분기

5등급

5등급

-

-

-

-

 

 →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19년 3분기부터 사용계획대로 처우개선비를 100% 소진한 ’20년 1분기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19년 3분기, 4분기 자료 제출은 ‘20년 별도 안내 기간에, ’20년 1분기 자료 제출은 ’21년

     별도 안내 기간에 제출해야 함

 

 (예시2) 2020년 1분기부터 병상수 적용기준보다 환자수 적용기준의 간호등급이 상향된 경우

           (추가수익금의 90%이상을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계획)

구분

일반병동 간호등급

추가수익

발생금액

[별지 제1호 서식]

처우개선비

사용금액

[별지 제2호 서식]

처우개선비

사용비율

자료

작성

여부

자료

제출

시기

병상수

기준

환자수

기준

‘194분기

6등급

6등급

-

-

-

-

-

‘201분기

6등급

5등급

100만원

30만원

30%(30만원/100만원)

O

’21

‘202분기

6등급

5등급

100만원

40만원

35%(70만원/200만원)

O

‘203분기

5등급

5등급

-

50만원

60%(120만원/200만원)

O

‘204분기

5등급

5등급

-

60만원

90%(180만원/200만원)

O

→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20년1분기부터 사용계획대로 처우개선비를 90%이상 소진한 ’20년4분기까지의 자료

    를 ’21년 별도 안내 기간에 제출해야 함


(예시3) 2020년 1분기부터 병상수 적용기준보다 환자수 적용기준의 간호등급이 상향되었고, 다음 분기의 추가

          수익금을 예상하여 2020년 1분기에 2분기 및 3분기 처우개선비를 미리 사용한 경우

          (추가수익금의 90%이상을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계획)

구분

일반병동 간호등급

추가수익

발생금액

[별지 제1호 서식]

처우개선비

사용금액

[별지 제2호 서식]

처우개선비

사용비율

자료

작성

여부

자료

제출

시기

병상수

기준

환자수

기준

‘194분기

6등급

6등급

-

-

-

-

-

‘201분기

6등급

5등급

100만원

300만원

300%(300만원/100만원)

O

’21

‘202분기

6등급

5등급

100만원

0

150%(300만원/200만원)

O

‘203분기

5등급

5등급

100만원

0

100%(300만원/300만원)

O

‘204분기

5등급

5등급

-

-

-

-

-

→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20년 1분기~’20년 3분기의 자료를 ’21년 별도 안내 기간에 제출해야 함

 

 

 

2020.4.9 모니터자료 제출관련 질의

1. 종합병원 모니터링자료시기는?

▶ 2019.10.1일 부터 종합병원이 병상수->환자수로 변경되었으므로 2019년 4사분기 자료만 2020.6월말 까지 제출.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19년 3분기부터 사용계획대로 처우개선비를 100% 소진한 ’20년 1분기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19년 3분기, 4분기 자료 제출은 ‘20년 별도 안내 기간에, ’20년 1분기 자료 제출은 ’21년 별도 안내 기간에 제출해야 함

 

2. 대상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만인가??? 자보, 산재등 유형은?

건강보험. 의료급여만 대상이므로 자보산재 등 유형은 제외.

4사분기중 발생된 수익을 기재(동기간 2019.10.1~2019.12.31 에 발생된 입원료)-재원, 퇴원 상관없이 발생된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