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요양기관 영수증 서식 개정 관련 (2019년 7월 시행) 의료수가운영부2019-06-12

야국화 2019. 6. 13. 10:40

요양기관 영수증 서식 개정 관련 (2019년 7월 시행) 의료수가운영부2019-06-12

□ 요양기관 영수증 서식 개정 관련 (2019년 7월 시행)

 

  ○ 2019년 6월 12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 별지 제6호 서식 ~ 제9호

      서식을 정정하여 첨부파일을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빠른 시일 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재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변경 전>                                         <변경 후>

                        기본항목:  입원료   →     기본항목: 입원료 (1인실, 2·3인실, 4인실 이상)

  

  ※ 관련문의사항 :  033) 739-1516, 151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6. 12.>

 

[ ]외래 [ ]입원 ([ ]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5

환자등록번호

환자 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 . .부터 . . .까지

[ ] 야간 [ ] 공휴일

진료과목

질병군(DRG)번호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목

급여

비급여

금액산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선택

진료료

선택진료료 외

진료비 총액

(++++)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진 찰 료

 

 

환자부담 총액

(-)+++

 

입 원 료

1인실

 

 

 

 

 

23인실

 

 

 

 

 

4인실 이상

 

 

 

 

 

이미 납부한 금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행위료

 

 

 

 

 

약품비

 

 

 

 

 

납부할 금액

(-)

 

주사료

행위료

 

 

 

 

 

약품비

 

 

 

 

 

납부한 금액

카드

 

마취료

 

 

 

 

 

현금영수증

 

처치 및 수술료

 

 

 

 

 

현금

 

검사료

 

 

 

 

 

합계

 

영상진단료

 

 

 

 

 

납부하지 않은 금액 (-)

 

방사선치료료

 

 

 

 

 

현금영수증( )

치료재료대

 

 

 

 

 

신분확인번호

 

재활 및 물리치료료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정신요법료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

 

 

 

 

 

CT 진단료

 

 

 

 

 

MRI 진단료

 

 

 

 

 

PET 진단료

 

 

 

 

 

초음파 진단료

 

 

 

 

 

보철ㆍ교정료

 

 

 

 

 

국민건강보험법41

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65세 이상 등 정액

 

 

 

 

 

정액수가(요양병원)

 

 

 

 

 

정액수가(완화의료)

 

 

 

 

 

질병군 포괄수가

 

 

 

 

 

합계

상한액 초과금

-

선택진료 신청

[ ] [ ]

요양기관 종류

[ ] 의원급ㆍ보건기관 [ ] 병원급 [ ]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

년                    월                   일

항목별 설명

일반사항 안내

  1. 일부 본인부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 요양기관 지역, 요양기관의 종별, 환자 자격,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여부, 병실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 ~ 6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 2500, 0% ~ 15%)

- 입원 본인부담률: 2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 ~ 10%)

식대: 50%(의료급여는 20%)

CTMRIPET: 외래 본인부담률(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본인부담률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 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료: 2인실 40%, 3인실 30%

  2.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6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표 1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500만원(201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3 2호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 금액, 환자가 내는 보험료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전액 본인부담 및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제외합니다.

 4. "질병군 포괄수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3항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병군 입원진료에 대하여 해당 입원진료와 관련되는 여러 의료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질병군의 입원진료와 관련되는 의료행위라도 비급여대상이나 이송처치료 등 포괄수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위 표의 기본항목 및 선택항목란에 합산하여 표기됩니다.

1. 이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48조 또는 의료급여법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홈페이지: www.hira.or.kr)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6. 12.>

 

[ ]외래 [ ]입원 ([ ]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환자등록번호

[                                 ]

진료기간

. . .부터 . . .까지

환자 성명

[                                 ]

야간(공휴일)진료

[ ] 야간 [ ] 공휴일

진료과목

[                                 ]

병실

[ ]

질병군(DRG)번호

[                                ]

환자 구분

[ ]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                                ]

 

 

항목

급여

비급여

금액산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선택

진료료

선택진료료 외

진료비 총액

(++++)

[ ]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기본항목]

환자부담 총액

(-)+++

[ ]

진 찰 료

[ ]

[ ]

[ ]

[ ]

[ ]

입 원 료

1인실

[ ]

[ ]

[ ]

[ ]

[ ]

이미 납부한 금액

[ ]

23인실

[ ]

[ ]

[ ]

[ ]

[ ]

4인실 이상

[ ]

[ ]

[ ]

[ ]

[ ]

식대

[ ]

[ ]

[ ]

[ ]

[ ]

납부할 금액

(-)

[ ]

투약 및 조제료

행위료

[ ]

[ ]

[ ]

[ ]

[ ]

약품비

[ ]

[ ]

[ ]

[ ]

[ ]

주사료

행위료

[ ]

[ ]

[ ]

[ ]

[ ]

납부한 금액

카드

[ ]

약품비

[ ]

[ ]

[ ]

[ ]

[ ]

현금영수증

[ ]

마취료

[ ]

[ ]

[ ]

[ ]

[ ]

현금

[ ]

처치 및 수술료

[ ]

[ ]

[ ]

[ ]

[ ]

합계

[ ]

검사료

[ ]

[ ]

[ ]

[ ]

[ ]

납부하지 않은 금액(-)

[ ]

영상진단료

[ ]

[ ]

[ ]

[ ]

[ ]

현금영수증( )

방사선치료료

[ ]

[ ]

[ ]

[ ]

[ ]

신분확인번호

[ ]

치료재료대

[ ]

[ ]

[ ]

[ ]

[ ]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 ]

재활 및 물리치료료

[ ]

[ ]

[ ]

[ ]

[ ]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 ]

[ ]

[ ]

[ ]

정신요법료

[ ]

[ ]

[ ]

[ ]

[ ]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 ]

[ ]

[ ]

[ ]

[ ]

[선택항목]

CT 진단료

[ ]

[ ]

[ ]

[ ]

[ ]

선택진료 신청

[ ] [ ]

MRI 진단료

[ ]

[ ]

[ ]

[ ]

[ ]

요양기관종류

[ ] 의원급ㆍ보건기관

[ ] 병원급 [ ]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PET 진단료

[ ]

[ ]

[ ]

[ ]

[ ]

초음파 진단료

[ ]

[ ]

[ ]

[ ]

[ ]

보철ㆍ교정료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상호

 

[65세 이상 등 정액]

[ ]

[ ]

[ ]

[ ]

[ ]

전화번호

[ ]

[정액수가(요양병원)]

[ ]

[ ]

[ ]

[ ]

[ ]

사업장 소재지

[ ]

[정액수가(완화의료)]

 

 

 

 

 

 

 

[질병군 포괄수가]

[ ]

[ ]

[ ]

[ ]

[ ]

대표자

[ ] []

[합 계]

[ ]

[ ]

[ ]

[ ]

[ ]

[상한액 초과금]

[ ]

 

년 월 일

항목별 설명

일반사항 안내

1. 일부 본인부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 요양기관 지역, 요양기관의 종별, 환자 자격,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여부, 병실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 ~ 6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 2500, 0% ~ 15%)

- 입원 본인부담률: 2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 ~ 10%)

식대: 50%(의료급여는 20%)

CTMRIPET: 외래 본인부담률(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본인부담률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 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료: 2인실 40%, 3인실 30%

2.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6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표 1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500만원(201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3 2호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 금액, 환자가 내는 보험료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전액 본인부담 및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제외합니다.

4. "질병군 포괄수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3항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병군 입원진료에 대하여 해당 입원진료와 관련되는 여러 의료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질병군의 입원진료와 관련되는 의료행위라도 비급여대상이나 이송처치료 등 포괄수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위 표의 기본항목 및 선택항목란에 합산하여 표기됩니다.

1. 이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48조 또는 의료급여법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홈페이지: www.hira.or.kr)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70g/]






[별지 제6호서식] (외래¸ 입원(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hwp


[별지 제6호서식] (외래¸ 입원(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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