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성분약제 불순물 함유 우려 관련 급여 중지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451(2019.9.26.)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 서한
2.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염산염'(원료) 일부 제품에서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약제의 판매중지 및 급여중지를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참조)
○ 급여중지 된 약제의 잔여처방 일수에 대한 진료를 환자 본인부담금 없이(공단부담금만 청구) 함
※ 2019.9.26.일자 진료분 중 부득이하게 급여중지 안내 이전 처방·조제된 의약품의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
붙임 : 급여중지 목록, 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부 의약품 관리기준, 식약처 안전성 서한 각 1부. 끝.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안)
◈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에 따라 행해진 해당 의약품 급여중지의 후속조치로
◈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여 제약사, 요양기관, 소비자, 정부·보험자 간의 공정한 책임분배를 통해
관련 의약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료체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1] 대상의약품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제외하며, 환자가 잔여 약을 가지고 와서 재처방·재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재처방 기관
○(원칙) 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성분 급여중지 의약품(이하 라니티딘 의약품)을 처방했던 요양기관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인근의 원하는 요양기관에서 가능
- 도서·벽지·산간에 거주하는 경우
- 현재 복용중인 의약품을 처방했던 병·의원이 휴·폐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휴·폐업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
* 요양기관은 환자가 휴·폐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처방하지 않았더
라도 동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하여야 함
[3] 재처방·재조제 방법
○(의사) 라니티딘 의약품인 경우에 해당 의약품의 잔여일수 만큼만 재처방
-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에 의한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임을
구분할 수 있는 내용 기재 필요
*잔여일수 재처방과 더불어 신규 처방도 하는 경우 처방 분리 필요
○ (약사) 의료기관에서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 받아 오는 경우만 재조제 및 환자 복용* 안내
*A ~ E의 약 복용시, 라니티딘 의약품 A는 드시지 말고, 새로 처방 받으신 A’를 드세요
- 의료기관의 재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라니티딘 의약품으로 교환 불가
- 라니티딘 의약품 회수와 재조제 의약품을 기존의 라니티딘이 아닌 의약품과 재포장하는 작업은 하지않음
* 환자들이 약국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시 라니티딘 의약품을 제외하고 복용할 수 있다는 안내할
수 있음
○(신청자격)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이 불편
한 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가능
[4] 비용의 청구
○(기본방향) 새로운 처방·조제에 따른 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공단부담금만 청구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와 협의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되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설된 특정내역 구분
코드 ‘MT059(라니티딘의약품 유형)’로 청구
* 식약처의 판매정지 및 사용중지, 건강보험 급여중지 발표이전에 처방·조제되어 부득이하게 발생한
2019.9.26.일자 처방·조제분 청구 가능
※ 비용 부담, 청구 관련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 예정
----------------기존 발표내용 q&a----------------------------------------------------------
3. 라니티딘 관련 Q&A
Q1) 라니티딘은 무엇인가?
◦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졸링거-엘리슨증후군*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약에 사용하는 성분입니다.
* 졸링거-엘리슨증후군 :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발생하는 난치성 소화성 궤양
Q2)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품목 현황은?
◦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은 11종(제조소 기준)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7종의 원료(제조1, 수입6)가 유통 중
에 있습니다.
구분 / 등록 / 유통
제조소 기준/ 11종 원료 / 7종 원료
◦ 제조·수입·유통 중인 원료의약품 7종 모두 일부 제조번호에서 NDMA가 검출되어 제조·수입·판매중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Q3)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 현황은?
◦ 허가된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은 156개사 395품목입니다.
◦ 실제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은 269품목(133개사), 그 중 전문의약품은 174품목(113개사)이며,
일반의약품은 95품목(74개사)입니다.
* ’18년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269품목)의 생산·수입실적은 약 2,700억원이며, 이 중 전문의약품(174
품목)은 약 2,440억원으로 약 90% 차지
※ 라니티딘을 사용하여 생산·유통 중인 완제의약품 : 총 269품목
① 허가된 라니티딘 사용 완제의약품 : 395품목
② 허가된 완제의약품 중 최근 3년 간 생산실적 없는 품목 : 130품목
③ 허가는 종료되었으나 시중 유통 중인 품목 : 4품목
④ 실제 유통중인 품목(① - ② + ③) : 269
Q4) 라니티딘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된 원인은?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유럽 각 국 규제기관들이 NDMA의 생성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 현재로서는 라니티딘에 포함되어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특정 조건에서 자체적으로 분해‧결합
하여 생성되거나,
-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어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Q5) 각 국 규제기관의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한 조치 동향은?
◦ 미국 FDA의 경우 라니티딘 의약품 전반에 걸쳐 NDMA 생성원인 등 관련 조사를 하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들에서는 NDMA가 초과 검출된 제품에 대하여 회수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Q6) 같은 회사의 원료인데 NDMA 검출량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 NDMA는 제조공정 또는 보관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된 불순물이므로, 원료의약품의 생산시기, 보관
환경 등에 따라 제조단위별로 편차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 식약처의 수거·검사 결과, 같은 제조소 원료이지만 제조번호별로 검출량에 편차가 있었으며, 외국에서도
제조번호별로 검출, 불검출 결과가 혼재되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Q7) 재발 방지대책은?
◦ 라니티딘과 같이, 예상치 못하게 불순물 NDMA가 검출될 수 있는 성분을 조사하여 목록화 하고, NDMA
발생가능성이 높은 순서를 선정하여 해당 성분을 사용한 원료를 수거·검사하는 등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
하겠습니다.
◦ 아울러, 위해가능성 있는 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기준 설정,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 위해의약품 생산 등
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원료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4.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Q&A
Q1 : 어떤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받을 수 있나요?
A1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이하 라니티딘 의약품)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Q2 :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2 : ①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제품
명, 성분명, 투약일수 등 제공)하거나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Q3 : 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요?
A3: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을 직접 처방 받은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 복용이 필요한 경우 재처방을 받아 복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 : 환자는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4: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의 협조로, 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 시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Q5 : 이미 복용한 의약품도 대상이 되나요?
A5 :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합니다.
Q6 :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A6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으며,남아 있는 약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처방·조제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Q7 : 병·의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만 가면 다른 약으로 재조제 할 수 있나요?
A7 : 의료기관 방문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료
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습니다.
Q8 : 재처방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8 : 재처방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을
한 경우라도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Q9 :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A9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0 :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이 가능한가요? (예: 잔여일수 5일분
처방 + 30일분 추가 처방)
A10 : 금번 조치에 따라 재처방·재조제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재처방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
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Q11 : 다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나요?예를 들어, 처음에 a, b, c 세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 a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하는 경우,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처방받
는 건가요, 아니면 b, c도 포함해서 새로운 처방을 30일치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A11:환자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으려면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합니다.
Q12 : 라니티딘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예: 배탈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함께 처방이 가능한가요?
A12:환자본인부담금 면제는 라니티딘 의약품을 재처방 받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질병
에 대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Q13 : 현재 복용중인 약을 처방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요?
A13 :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하여, ①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 확인 여부
와 ②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가능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을 가지고
원하는 요양기관에 가시면 됩니다.
※ 단, 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방 내역을 확인합니다.
① 이전 처방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안내
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간, 약품명, 투약일수 등 제공)
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 요청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공단의 휴·폐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처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약품을 재처방하면 됩니다.
- 그 외 기준은 금번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 처리 절차와 동일
※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청구관련 Q&A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기존에 가루로 만들어 혼합한 약을 처방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문제약이 가루로 혼합되어 있는 기존 약을 교환할 경우에는 하나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문제의약품을 포함한 전체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 진찰료, 조제료 등 행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라니티딘 성분 일반의약품 약국 교환·환불 관련 Q&A
Q1)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Q2) 이미 복용한 일반의약품은 환불조치 되나요?
○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교환/환불해드립니다.
Q3)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약국에 가져가야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Q4) 어디에서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아무 약국에서나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 약을 직접 구입한 약국 가셔야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Q5)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데 환자가 직접 가야하나요?
○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
붙임 6]
발사르탄(대봉엘에스)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Q&A |
1. 교환 일반원칙 |
Q1) 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요?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품목으로 2018년 8월 6일 식약처에서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Q2)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①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
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간, 약품명, 투약일수 등 제공) 하거나
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3)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요?
○ 과거에 약을 직접 처방·조제 받은 의원․병원, 약국에 가셔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Q4) 환자는 문제의약품 교환 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 기존에 처방받은 발사르탄 문제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를 통한 교환 시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 단, 「2. 교환 방법 및 비용계산」 부분의 Q3∼Q5의 경우에는 발생가능
Q5)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교환조치 되나요?
○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교환만 가능합니다.
Q6)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원․병원)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습니다.
Q7)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교환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교환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잔여 처방일수 > 잔여 약 수) 잔여 약 수를 기준으로 교환 ․ (잔여 처방일수 < 잔여 약 수) 잔여 처방일 수를 기준으로 교환 |
※ 다만,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 교환을 위해 재처방을 한 경우에는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
Q8) 교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①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판매중지 대상이 아닌 타고혈압 의약품으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사르탄 성분 외 고혈압 의약품도 가능)
② 또는 종전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Q9) 판매중지 대상이 아닌 타고혈압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을 변경․수정하여 조제하는 경우 환자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 가격 수준의 대체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요양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보다 비싼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① 추가적인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고, ②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 정산을
통해 조정하고자 합니다.
Q10)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교환 방법 및 비용계산 |
Q1) 환자의 교환 후 요양기관-보험자-제약사 간 약품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보험자 간) 요양기관이 별도 환수 요청은 하지 않고, 비용명세서의 특정 내역란에 발사르탄 관련임을 기재하여 새로운 조제내역을 청구하면 우선 지급하고, 향후 환수 등 정산합니다.
- (요양기관-제약사 간) 요양기관에서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하면
제약사는 요양기관에 약품비를 지급합니다.
Q2) 다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처음에 a, b, c 세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 a만 10일치 교환해야하는 경우,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처방받는 건가요, 아니면 b, c도 포함해서 새로운 처방을 30일치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 의사의 재처방 시 진찰료와 조제료를 면제받으려면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교환해야 합니다.
Q3)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타 상병(예: 배탈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의약품을 함께 처방이 가능한가요?
○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등 금번 조치는 식약처 판매금지 의약품(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경우 발사르탄 관련 재처방과 타 상병의 의약품은 처방전을 분리하여 발행 하여야
합니다.
-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Q4)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이 가능한가요? (예: 잔여일수 5일분 처방 + 30일분 추가 처방)
○ 금번 조치에 따라 교환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입니다.
○ 따라서 재처방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Q5) 기존에 가루로 만들어 혼합한 약을 처방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발사르탄 문제약이 가루로 혼합되어 있는 기존 약을 교환할 경우에는 하나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발사르탄 문제의약품을 포함한 전체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 진찰료, 조제료 등 행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3. 기타 |
Q1) 종전 처방 또는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업/폐업인 환자의 경우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요?
○ 요양기관이 휴업/폐업한 환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하여,
①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 확인 여부와 ②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가능
○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을 가지고 원하는 요양기관에 가시면 됩니다.
○ 단, 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방 내역을 확인합니다.
① 이전 처방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안내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간, 약품명, 투약일수 등 제공) 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 요청 |
○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공단의 휴·폐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조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교환하면 됩니다.
Q2) 종전 처방 또는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가 등 기관사정으로 재처방 또는 재조제가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휴업/폐업 기관 교환 방법과 같은 방향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 환자(또는 보호자)는 원하는 요양기관에 방문합니다.
○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조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 사항*을 확인 후 금번 ‘발사르탄 성분함유 의약품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교환하면 됩니다.
* 종전 처방 또는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의 폐점 상황을 전화통화(통화불능상황), 환자가 제시한 기관폐점 사진 등으로 확인
※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청구관련 Q&A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병원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19-10-16 (0) | 2019.10.16 |
---|---|
만성질환 의료 질 향상 홍보물 활용 안내(당뇨병,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포스터·리플릿) (0) | 2019.10.11 |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제정 안내 (0) | 2019.09.26 |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안내 의료수가운영부 2019.9.16 (0) | 2019.09.17 |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안내 (0) | 2019.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