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안) 2019.9.26

야국화 2019. 9. 27. 09:14

라니티딘 성분약제 불순물 함유 우려 관련 급여 중지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451(2019.9.26.)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 서한

2.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염산염'(원료) 일부 제품에서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약제의 판매중지 및 급여중지를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참조)
○ 급여중지 된 약제의 잔여처방 일수에 대한 진료를 환자 본인부담금 없이(공단부담금만 청구) 함
※ 2019.9.26.일자 진료분 중 부득이하게 급여중지 안내 이전 처방·조제된 의약품의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

붙임 : 급여중지 목록, 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부 의약품 관리기준, 식약처 안전성 서한 각 1부.   끝.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안)


◈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에 따라 행해진 해당 의약품 급여중지의 후속조치로

◈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여 제약사, 요양기관, 소비자, 정부·보험자 간의 공정한 책임분배를 통해

    관련 의약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료체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1] 대상의약품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제외하며, 환자가 잔여 약을 가지고 와서 재처방·재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재처방 기관

  ○(원칙) 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성분 급여중지 의약품(이하 라니티딘 의약품)을 처방했던 요양기관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인근의 원하는 요양기관에서 가능

    - 도서·벽지·산간에 거주하는 경우

    - 현재 복용중인 의약품을 처방했던 병·의원이 휴·폐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휴·폐업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

      * 요양기관은 환자가 휴·폐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처방하지 않았더

        라도 동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하여야 함
[3]  재처방·재조제 방법

  ○(의사) 라니티딘 의약품인 경우에 해당 의약품의 잔여일수 만큼만 재처방

    -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에 의한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임을

      구분할 수 있는 내용 기재 필요

      *잔여일수 재처방과 더불어 신규 처방도 하는 경우 처방 분리 필요

  (약사) 의료기관에서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 받아 오는 경우만 재조제 및 환자 복용* 안내

      *A ~ E의 약 복용시, 라니티딘 의약품 A는 드시지 말고, 새로 처방 받으신 A’를 드세요

    - 의료기관의 재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라니티딘 의약품으로 교환 불가

    - 라니티딘 의약품 회수와 재조제 의약품을 기존의 라니티딘이 아닌 의약품과 재포장하는 작업은 하지않음

      * 환자들이 약국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시 라니티딘 의약품을 제외하고 복용할 수 있다는 안내할

        수 있음

  ○(신청자격)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이 불편

                       한 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가능

[4] 비용의 청구

  ○(기본방향) 새로운 처방·조제에 따른 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공단부담금만 청구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와 협의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되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설된 특정내역 구분

     코드 ‘MT059(라니티딘의약품 유형)’로 청구

      * 식약처의 판매정지 및 사용중지, 건강보험 급여중지 발표이전에 처방·조제되어 부득이하게 발생한

         2019.9.26.일자 처방·조제분 청구 가능


※ 비용 부담, 청구 관련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 예정



----------------기존 발표내용 q&a----------------------------------------------------------


   3. 라니티딘 관련 Q&A

Q1) 라니티딘은 무엇인가?
 ◦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졸링거-엘리슨증후군*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약에 사용하는 성분입니다.
   * 졸링거-엘리슨증후군 :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발생하는 난치성 소화성 궤양
Q2)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품목 현황은?
 ◦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은 11종(제조소 기준)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7종의 원료(제조1, 수입6)가 유통 중

   에 있습니다.    
구분           / 등록        / 유통
제조소 기준/ 11종 원료  / 7종 원료

 ◦ 제조·수입·유통 중인 원료의약품 7종 모두 일부 제조번호에서 NDMA가 검출되어 제조·수입·판매중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Q3)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 현황은?
 ◦ 허가된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은 156개사 395품목입니다.
 ◦ 실제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은 269품목(133개사), 그 중 전문의약품은 174품목(113개사)이며,

   일반의약품은 95품목(74개사)입니다.
    * ’18년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269품목)의 생산·수입실적은 약 2,700억원이며, 이 중 전문의약품(174

       품목)은 약 2,440억원으로 약 90% 차지   
※ 라니티딘을 사용하여 생산·유통 중인 완제의약품 : 총 269품목

 ① 허가된 라니티딘 사용 완제의약품 : 395품목
 ② 허가된 완제의약품 중 최근 3년 간 생산실적 없는 품목 : 130품목
 ③ 허가는 종료되었으나 시중 유통 중인 품목 : 4품목
 ④ 실제 유통중인 품목(① - ② + ③) : 269

Q4) 라니티딘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된 원인은?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유럽 각 국 규제기관들이 NDMA의 생성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 현재로서는 라니티딘에 포함되어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특정 조건에서 자체적으로 분해‧결합

   하여 생성되거나,
   -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어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Q5) 각 국 규제기관의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한 조치 동향은?
 ◦ 미국 FDA의 경우 라니티딘 의약품 전반에 걸쳐 NDMA 생성원인 등 관련 조사를 하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들에서는 NDMA가 초과 검출된 제품에 대하여 회수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Q6) 같은 회사의 원료인데 NDMA 검출량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 NDMA는 제조공정 또는 보관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된 불순물이므로, 원료의약품의 생산시기, 보관

    환경 등에 따라 제조단위별로 편차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 식약처의 수거·검사 결과, 같은 제조소 원료이지만 제조번호별로 검출량에 편차가 있었으며, 외국에서도

    제조번호별로 검출, 불검출 결과가 혼재되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Q7) 재발 방지대책은?
 ◦ 라니티딘과 같이, 예상치 못하게 불순물 NDMA가 검출될 수 있는 성분을 조사하여 목록화 하고, NDMA

   발생가능성이 높은 순서를 선정하여 해당 성분을 사용한 원료를 수거·검사하는 등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

   하겠습니다.
 ◦ 아울러, 위해가능성 있는 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기준 설정,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 위해의약품 생산 등

   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원료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4.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Q&A


Q1 : 어떤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받을 수 있나요?
A1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이하 라니티딘 의약품)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Q2 :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2 : ①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제품

          명, 성분명, 투약일수 등 제공)하거나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Q3 : 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요?
A3: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을 직접 처방 받은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 복용이 필요한 경우 재처방을 받아 복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 : 환자는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4: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의 협조로, 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 시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Q5 : 이미 복용한 의약품도 대상이 되나요?
A5 :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합니다.
Q6 :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A6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으며,남아 있는 약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처방·조제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Q7 : 병·의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만 가면 다른 약으로 재조제 할 수 있나요?
A7 : 의료기관 방문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료

       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습니다.

Q8 : 재처방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8 : 재처방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을

      한 경우라도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Q9 :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A9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0 :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이 가능한가요? (예: 잔여일수 5일분

        처방 + 30일분 추가 처방)
A10 : 금번 조치에 따라 재처방·재조제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재처방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

        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Q11 : 다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나요?예를 들어, 처음에 a, b, c 세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 a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하는 경우,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처방받

        는 건가요, 아니면 b, c도 포함해서 새로운 처방을 30일치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A11:환자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으려면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합니다.

Q12 : 라니티딘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예: 배탈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함께 처방이 가능한가요?
A12:환자본인부담금 면제는 라니티딘 의약품을 재처방 받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질병

      에 대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Q13 : 현재 복용중인 약을 처방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요?
A13 :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하여, ①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 확인 여부

      와 ②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가능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을 가지고

      원하는 요양기관에 가시면 됩니다.



   ※ 단, 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방 내역을 확인합니다.

① 이전 처방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안내
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간, 약품명, 투약일수 등 제공)
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 요청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공단의 휴·폐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처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약품을 재처방하면 됩니다.

     - 그 외 기준은 금번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 처리 절차와 동일


※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청구관련 Q&A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기존에 가루로 만들어 혼합한 약을 처방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문제약이 가루로 혼합되어 있는 기존 약을 교환할 경우에는 하나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문제의약품을 포함한 전체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 진찰료, 조제료 등 행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라니티딘 성분 일반의약품 약국 교환·환불 관련 Q&A


Q1)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Q2) 이미 복용한 일반의약품은 환불조치 되나요?

 ○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교환/환불해드립니다.


Q3)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약국에 가져가야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Q4) 어디에서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아무 약국에서나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 약을 직접 구입한 약국 가셔야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Q5)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데 환자가 직접 가야하나요?

 ○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


붙임 6]

발사르탄(대봉엘에스)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Q&A

 

1. 교환 일반원칙


  Q1) 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요?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품목으로 201886일 식약처에서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Q2)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서비스

     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간, 약품명, 투약일수 등 제공) 하거나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3)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요?

과거에 약을 직접 처방·조제 받은 의원병원, 약국에 가셔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Q4) 환자는 문제의약품 교환 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기존에 처방받은 발사르탄 문제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를 통한 교환 시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 , 2. 교환 방법 및 비용계산부분의 Q3Q5의 경우에는 발생가능


Q5)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교환조치 되나요?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교환만 가능합니다.

 

Q6)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원병원)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습니다.

 

Q7)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교환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교환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잔여 처방일수 잔여 약 수) 잔여 약 수를 기준으로 교환

(잔여 처방일수 잔여 약 수) 잔여 처방일 수를 기준으로 교환

 

다만,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 교환을 위해 재처방을 한 경우에는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

 

Q8) 교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판매중지 대상이 아닌 타고혈압 의약품으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사르탄 성분 외 고혈압 의약품도 가능)  

또는 종전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Q9) 판매중지 대상이 아닌 타고혈압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을 변경수정하여 조제하는 경우 환자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 가격 수준의 대체 의약으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양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보다  비싼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고,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  정산을

  통해 조정하고자 합니다.

 

Q10)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교환 방법 및 비용계산

      

Q1) 환자의 교환 후 요양기관-보험자-제약사 간 약품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보험자 간) 요양기관이 별도 환수 요청은 하지 않, 비용명세서의 특정 내역란에 발사르탄 관련임을 기재하여 새로 조제내역을 청구하면 우선 지급하고, 향후 환수 등 정산합니다.   

- (요양기관-제약사 간) 요양기관에서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하면
제약사는 요양기관에 약품비를 지급합니다.

 

Q2) 다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처음에 a, b, c 세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 a10일치 교환해야하는 경우,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처방받는 건가요, 아니면 b, c도 포함해서 새로운 처방을 30일치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의사의 재처방 시 진찰료와 조제료를 면제받으려면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교환해야 합니다.


Q3)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타 상병(: 배탈 )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의약품을 함께 처방이 가능한가요?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등 금번 조치는 식약처 판매금지 의약품(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경우 발사르탄 관련 재처방과 타 상병의 의약품은 처방전을 분리하여 발행 하여야

   합니다  

-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Q4)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이 가능한가요? (: 잔여일수 5일분 처방 + 30일분 추가 처방)

금번 조치에 따라 교환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재처방 약품과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Q5) 기존에 가루로 만들어 혼합한 약을 처방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발사르탄 문제약이 가루로 혼합되어 있는 기존 약을 교환할 경우에는 하나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발사르탄 문제의약품을 포함한 전체 의약품에 대한 본부담금이 발생하며  

- 진찰료, 조제료 등 행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3. 기타

      

Q1) 종전 처방 또는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업/폐업인 환자의 경우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요?

요양기관이 휴업/폐업한 환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하여,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 확인 여부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가능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급여내역 청구명세서을 가지고 원하는 요양기관에 가시면 됩니다.  

, 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방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전 처방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내가 먹은 약 한눈에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간, 약품명, 투약일수 등 제공)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 요청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공단의 휴·폐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조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교환하면 됩니다.

 

Q2) 종전 처방 또는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가 등 기관사정으로 재처방 또는 재조제가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휴업/폐업 기관 교환 방법과 같은 방향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환자(또는 보호자)는 원하는 요양기관에 방문합니다.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조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 사항*을 확인 후 금번 발사르탄 성분함유 의약품 관리기준따라 의약품을 교환하면 됩니다  

* 종전 처방 또는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의 폐점 상황을 전화통화(통화불능상황), 환자가 제시한 기관폐점 사진 등으로 확인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청구관련 Q&A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