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급 청구방법
▶ 구비서류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청구 |
| 이송처치료 청구 |
▼ | ▼ | |
1. 응급환자진료비(이송치료)미수금 대지급 청구서 | ||
▼ | ||
2.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응급진료비(이송처치료) 미납확인서 | ||
▼ | ▼ | |
3. 환자에게 발생한 진료비 계산서 사본 | 3. 이송처치료 영수증 사본 | |
4.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 4. 출동 및 처치 기록지 | |
5. 요양급여비용명세셔의 서식에 따른 | [ 이송기관은 '이송업허가증사본'과 |
[별첨]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청구 서식
*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미수금 대지급청구서
*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이송처치료)미납 확인서
* 확인서(기관장용) 보기
* 출동 및 처치기록지 보기
* 참고. 제도 안내문 및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이송처치료) 미납확인서
- 영어, 중국어, 태국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번역 - 외국인 안내용
- 해당서식은 참고용으로 청구불가, 한글서식만 가능
▶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일반사항 | 세부내역 작성방법 | |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서식사용 | 본인 일부 부담금 란 | |
-급여항목 명세서 1부 작성 -비급여 100/100 본인부담 항목 : | ||
청구액 란 | ||
참고사항 -대지급청구액과 산출내역서 청구액 일치 -100/100 본인부담 비급여 구분 기재 -100/100 본인부담 항목 해당 코드 기재 | ||
10원미만 절사 |
▶ 대지급 청구액 산정방법
>>타 법령(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적용을 받는 환자의 경우
*① 본인일부부담금(급여) + ② 전액본인부담(100분의 100항목)총액 + ③ 비급여총액
>>일반환자의 경우
*① 요양급여비용총액 + ② 전액본인부담(100분의 100항목)총액 + ③ 비급여총액
예시. 대지급청구액 산정방법
>>타 법령(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적용을 받는 환자의 경우
*➊ 100/100 본인부담총액(200,020) + ➋ 비급여총액(90,000) + ➍ 본인일부부담금(100,040) = ➎ 390,060원 >>타 법령 미적용(일반)환자의 경우
*➊100분의100 본인부담총액(200,020)+➋비급여총액(90,000)+➌요양급여비용총액(950,030) = ➏1,240,050원
구분 | 타 법령 적용 | 타 법령 미적용 |
100분의100 본인부담 총액 | ➊ 200,023원 | ➊ 200,023원 |
비급여 총액 | ➋ 90,000원 | ➋ 90,000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 | ➌ 950,035원 | ➌ 950,035원 |
본인 일부 부담금 | ➍ 100,045원 | |
응급대지급 청구액 | ➎ 390,060원 | ➏ 1,240,050원 |
>>환자 일부 납부액이 있는 경우 청구액 산정방법
응급의료비 대지급 대상 환자의 총 진료비(응급기간 및 비응급기간의 진료비 포함) 중
① 환자 일부 납부액이 있으며 ② 대지급 대상이 아닌 선택진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응급대지급 청구금
① 환자 일부 납부액
- 총 진료비에서 응급기간 동안의 진료비 비율을 산출 후, 응급기간 진료비 에서 해당금액 제외하고
응급의료비 미납액을 산정
② 선택진료비
- 대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응급기간 진료비에서 선택진료비 비율만큼 환자 일부 납부액을 산출한 후,
응급의료비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응급기간 선택진료비 미납액을 산정
③ 응급대지급 청구액
- ①의 응급의료비 미납액에서 ②의 응급기간 선택진료비 미납액을 뺀 응급의료비를 청구
예시. 환자 일부 납부액이 있는 경우 청구액 산정방법
- 전체 진료기간 10일중 응급기간이 2일이고, 환자가 납부하여야 할 총 진료비 300만원 중 환자 일부 납부액
200만원이 발생한 경우
(단위 : 만원)
구분 | 2일(응급기간) | 8일(비응급기간) | 10일(전체 진료기간) |
급여본인부담금 | 60 | 40 | 100 |
100/100 | 40 | 50 | 90 |
비급여 | 20 | 40 | 60 |
선택진료비 | 30 | 20 | 50 |
합계 | 150(응급의료비) | 150 | 환자부담총액:300 |
환자 일부납부액:200 |
타법령(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적용을 받는 응급환자 예시로 진료비 총액은 기재하지 않았음
>>산출방법
가. 환자부담총액에서 응급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먼저 산출하고 환자 일부 납부액이 응급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금액을 산출
① 응급의료비 (150만원) / 환자부담총액 (300만원)
② '가'의 ①항 × 환자 일부 납부액 (200만원) = 100만원
나. 응급의료비에서 '가'항의 ②의 환자 일부 납부액을 빼고 응급의료비 미납액을 산출
① 응급의료비 (150만원) - 응급기간 환자 일부 납부액 (100만원) = 50만원
다. 선택진료비는 응급대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응급의료비에서 응급의료기간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여, '나'항의 응급의료비 미납액에서 선택 진료비 미납액을 빼고 최종 응급대지급 청구액을
산출
① 응급기간 선택진료비 환자 일부 납부액 산출
*응급기간 환자 일부 납부액 (100만원) × 〔(응급기간 선택진료비 30만원 / 응급의료비 150만원)〕= 20만원
② 응급기간 선택진료비 미납액 산출
*응급기간 선택진료비 (30만원) - 응급기간 선택진료비 환자 일부 납부액 (20만원) = 10만원
*응급기간 선택진료비 미납액은 응급기간 환자 일부 납부액 중 선택진료비 납부액을 산출(의급의료비 중
선택진료비 비율 적용)하여 선택진료비에서 뺀 금액
③ 최종 응급대지급 청구액 산출
*응급의료비 미납액 '나'항의 ① (50만원) - 응급기간 선택진료비 미납액 '다'항의 ② (10만원) = 40만원
>>사례1. 응급진료기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청구
* 2005.1.1. 교통사고에 의한 뇌출혈로 응급실을 내원하여 응급수술 후 집중치료실로 입원하여 치료 중 의식이 호전되고 활력증후가 안정되는 등 상태의 호전이 있어 2005.3.20. 일반병실로 전실하여 2005.4.30일 퇴원한 경우
→ 응급의료비 미납액 '나'항의 ① (50만원) - 응급기간 선택진료비 미납액 '다'항의 ② (10만원) = 40만원
* 2006.3.20. 제초제 중독작용으로 응급실을 내원, 응급처치 후 집중치료실로 입원하여 치료 중 2006.4.1. 활력증후가 안정되는 등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병실 및 보호자, 간병인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속 집중치료실에 있다가 2006. 4.10. 위 문제가 해결되어 일반병실로 전실하여 2006.4.20일 퇴원한 경우
→ 2006.3.20~4.1일까지의 진료분만 응급의료비용 미수금으로 대지급 청구
>>사례2. 응급진료기간에 해당되는 진료기록부를 일부만 첨부하여 청구
* 2005. 1. 1. 응급실로 내원하여 응급처치를 받고 입원하여 치료 후 2005. 3.31일 퇴원한 진료내역에 대해서
2005. 1. 1~ 1.31일까지 응급의료 비용으로 대지급 청구 하였으나, 응급실 진료기록부 일부분만 첨부하는 경우가 있음
→ 2005.1.1~ 1.31일까지의 진료기록부를 모두 첨부하여야 함
응급증상 진료확인을 위한 간호기록지 첨부를 필히 하여야 함.
>>사례3. 건강보험(의료급여)환자의 보험청구시에 누락된 진료비를 응급의료비용 대지급으로 직접 청구
*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누락분을 추가 청구한 후 이에 대한 심사결과 통보내용을 받은 후
대지급 청구해야 함
◈ 대지급 청구범위
▶ 대지급 청구범위
>>응급의료비용
* 최초 응급진료 시작한날 부터 증상이 완화되어 응급진료가 종료된 날
>>이송처치료
* 환자를 이송하고 발생된 미수금(의료인등 1인이상이 포함된 2인이상 항상 탑승)
▶ 응급의료비용 산정기준
구분 | 산정기준 |
응급의료비용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 건강보험 약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상한 금액 내 실구입가 |
MRI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
응급의료비용 | * '13.9.30. 이전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및 비용 * '13.10.1. 이후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대지급 청구시기
▶ 대지급 청구시기
진료종료일 | -----↓ | 3년이내 | ||
-----------------------→ | 대지급 청구 | |||
이송 종료일 | -----↑ | ↓ | ||
다른법령을 적용받는 경우 진료비를 청구하여 동 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이후에 청구) |
>>사례
* 건강보험자격이 있는 환자가 ’04년3월1일부터 3월25일까지 입원진료 후 익월1일 건강보험 자격상실된 경우
* ‘04년 3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의 진료분을 ‘05년 5월 1일 응급의료비용 대지급로 청구 할 경우
* 진료당시 건강보험 자격이 있었으므로 건강보험으로 심사청구하여 심사결과 통보내역을 받은 후 그 결과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대지급청구
'병원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기관 영수증 서식 개정 관련 (2019년 7월 시행) 의료수가운영부2019-06-12 (0) | 2019.06.13 |
---|---|
대지급 서식모음 (0) | 2019.05.30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웹 청구 개선 (0) | 2019.05.29 |
응급의료비용 대지급 청구 2019. (0) | 2019.05.29 |
지정헌혈제도 안내 2019.3.20 (0) | 2019.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