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 내과 세부전문과목 기재 안내
<내용>
○ 진료과목 2개 이상 시 상병별로 모두 기재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면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작성 시 진료를 받은 진료과목(병원급이상) 또는 상병명에 해당하는 진료과목(의원급)을 기재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상병별로 모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료과목별 코드는 (별표5) 참조
○ 내과분야 세부전문과목 2개 이상 시 상병별로 모두 기재
- 내과 분야는 내과 진료과목 중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대한의학회)’에 따라 인증받은 세부전문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를 받은 세부전문과목을 기재하되, 세부전문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상병별로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전문과목 코드는 (별표5) 참조
○ 내과분야 세부전문과목 내과 통합은 가급적 해당 세부전문과목으로 기재
- 내과 세부전문과목 운영기관 중 일부 분리하지 않고 통합 운영하는 분야만 내과통합으로 기재할 수 있으므로, 세부전문과목 운영 시 각 해당 세부전문과목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내용 문의: 내과심사2부 신정원차장(02-705-6308), 이은희차장(02-705-6313),
김영주차장(02-705-6745), 황정란차장(02-705-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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