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진료과목/ 내과 세부전문과목 기재 안내

야국화 2018. 8. 30. 12:19

진료과목/ 내과 세부전문과목 기재 안내

 

<내용>

진료과목 2개 이상 시 상병별로 모두 기재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면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작성 시 진료를 받은 진료과목(병원급이상) 또는 상병명에 해당하는 진료과목(의원급)을 기재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상병별로 모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료과목별 코드는 (별표5) 참조

 

내과분야 세부전문과목 2개 이상 시 상병별로 모두 기재

- 내과 분야는 내과 진료과목 중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대한의학회)’따라 인증받은 세부전문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를 받은 세부전문과목을 기재하되, 세부전문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상병별로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전문과목 코드는 (별표5) 참조

 

내과분야 세부전문과목 내과 통합은 가급적 해당 세부전문과목으로 기재

- 내과 세부전문과목 운영기관 중 일부 분리하지 않고 통합 운영하는 분야만 내과통합으로 기재할 수 있으므로, 세부전문과목 운영 시 각 해당 세부전문과목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문의: 내과심사2부 신정원차장(02-705-6308), 이은희차장(02-705-6313),

김영주차장(02-705-6745), 황정란차장(02-705-9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