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4차안내(18.8.23.)

야국화 2018. 8. 24. 11:51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_4차안내(2018.8.23.)

□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8.23.) "식약처, 발사르탄(고혈압약 원료) 전체 품목 조사 완료"

□ 보건복지부의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 3차 급여중지 등 조치에 따른 고혈압의약품 3차교환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을 추가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을 재교환(2차교환) 하였으나, 교환한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되어 새로 처방받아 3차교환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1) 새로운 처방.조제에 의한 문제의약품 3차교환 시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V/발사르탄/3차교환”을 기재하여 청구

 

  (2) 새로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다른 품목의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여 재교환 시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V/발사르탄/대체조제/3차교환”을 기재하여 청구

 

 

<첨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4차안내(2018.8.23.)

<안내문의>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청구관리부) T. 033-739-22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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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1. 청구대상
2. 청구방법
3. 세부작성요령

1].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재처방·재조제한 경우
2].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재처방 재조제와 타 상병 동시 진료한 경우
3.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과 타 약제가 가루로 혼합되어 전체 약을 교환하는 경우
4.입원환자가 퇴원약으로 가져간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을 외래에서 원내조제하여 교환한 경우
5.종전 이용했던 약국에서 새로운 처방전 없이 발사르탄 성분 함유의약품을 직접 교환해준 경우
6.발사르탄 성분 함유 문제의약품을 교환하였으나, 교환한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되어

      새로 처방받아 재교환한 경우
7.발사르탄 성분 함유 문제의약품을 교환하였으나, 교환한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되어

      새로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재교환한 경우
8.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을 재교환(2차교환) 하였으나, 교환한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되어 새로 처방받아 3차교환한 경우
9.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을 재교환(2차교환) 하였으나, 교환한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되어 새로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3차교환한 경우
4.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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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1 청구대상
○ 대상 보험자종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대상기관: 모든 병·의원, 약국
○ 대상명세서: 의과, 약국
○ 대상매체: 정보통신망(포털서비스, EDI, 인터넷 등), 전산매체, 서면청구 모두 해당

2 청구방법
1.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재처방ㆍ조제건 진료비 청구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V/발사르탄” 기재 후 청구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

발생단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주1) 1


MX999

  

V

/







주1) 특정내역 발생단위별로 해당 구분자를 기재(1=명일련단위)
주2) 반드시 첫 칸부터 붙여서 기재하며 ‘V’: 알파벳 대문자, ‘/’: 반드시 기재, ‘발사르탄’: 한글로 기재


2.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관련 재처방ㆍ조제 시 기존 청구와 중복되는경우, 중복처방 사유를 줄번호단위 구분코드 JT012 또는 처방내역단위 구분코드 CT001에 기재하여 청구
※ JT012(줄번호단위), CT001(처방내역단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기재 특정내역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
○ JT012, CT001 기재형식: X(1)/X(200)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주1) 2

주2) 0010

JT012

 B /발 사 르 탄 주3)

주4) 4


CT001



주1.4) 발생단위 구분기호: 2. 줄번호단위, 4. 처방내역단위
주2) 10번째 줄번호인 경우
주3) B(동일성분 중복처방 사유코드)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


3. 재처방·조제시 내원일자는 재처방 조제한 일자를 기재하여 청구


4.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타 상병(예: 감기 등)진료 후에 처방할 경우 분리하여 청구하며, 반드시 발사르탄 관련

재처방 청구명세서 MX999(기타내역)에 “V/발사르탄” 기재하여 청구


5. 재처방시 잔여일수 외 추가처방 할 경우 분리하여 청구하며, 반드시재처방 청구명세서 MX999(기타내역)에 “V/발사르탄” 기재하여 청구


6.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이 가루로 혼합되어 있는 기존 약을 교환할 경우 전체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하며 MX999(기타내역)에 “V/발사르탄” 기재하여 청구


7. 입원환자가 퇴원약으로 가져간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을 외래에서 원내조제하여 교환하는 경우, 외래 서식에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에 “V/발사르탄”과 JS002(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에
“61”을 기재하여 청구


8. 종전 이용했던 약국에서 새로운 처방전 없이 다른 품목의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을 대체조제하여 교환한 경우, ‘처방전 발급기관기호, 처방전발급번호’는 생략(또는 임시번호 기재 가능)하고, 특정
내역 MX999(기타내역)에 “V/발사르탄/대체조제”를 기재하여 청구


9. 발사르탄 성분 함유 문제의약품을 교환하였으나, 교환한 의약품이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되어 재교환한 경우 다음과 같이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를 구분 기재하여 청구
(1) 새로운 처방 조제에 의한 재교환 시: V/발사르탄/2차교환
(2) 새로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다른 품목의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로 재교환 시: V/발사르탄/대체조제/2차교환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코드

특정내역

주1) 1


MX999

주2

V

/





/

2



환 


주1) 1


MX999

주2

V

 /

사 

르 

탄 





/

2






주1) 특정내역 발생단위별로 해당 구분자를 기재(1=명일련단위)
주2) 반드시 첫 칸부터 붙여서 기재하며 ‘V’: 알파벳 대문자, ‘/’: 반드시 기재, ‘발사르탄’: 한글로 기재,
‘대체조제’: 한글로 기재, ‘2차교환’: 숫자 및 한글로 기재


10. 발사르탄 성분 함유 문제의약품을 재교환(2차교환) 하였으나, 교환한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되어 3차교환한 경우 다음과 같이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를 구분 기재하여 청구
(1) 새로운 처방 조제에 의한 3차교환 시: V/발사르탄/3차교환
(2) 새로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다른 품목의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로 3차교환 시: V/발사르탄/대체조제/3차교환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코드

특정내역

주1) 1


MX999

주2

V

/





/

3



환 


주1) 1


MX999

주2

V

 /

사 

르 

탄 





/

3





주1) 특정내역 발생단위별로 해당 구분자를 기재(1=명일련단위)
주2) 반드시 첫 칸부터 붙여서 기재하며 ‘V’: 알파벳 대문자, ‘/’: 반드시 기재, ‘발사르탄’: 한글로 기재,
‘대체조제’: 한글로 기재, ‘2차교환’: 숫자 및 한글로 기재


3 세부작성요령
[1].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재처방·조제한 경우
(예시) 환자가 2018.6.23. 처방받은 발사르탄정 80mg 30일분을 15일분 복용후 남은 15일분을 가지고 의료기관(의원)에 2018.7.8. 내원하여 발사르탄OO정 80mg 15일분으로 재처방·조제 받은 경우
【의료기관: 의원 외래】
① 명세서 상병내역
○ 요양개시일자: 2018.7.8.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1              /       MX999         /   V/발사르탄
     4              /       CT001         /   B/발사르탄
③ 명세서 진료내역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총투/  금액  / 면허종류/ 면허번호
01  /  02  /      1        / AA254 /10,950    /1     /   1    / 10,950 /        1    /   12345
④ 명세서 처방내역
코드구분 /코 드       / 품명                       /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3       /610000000 / 발사르탄OO정80mg  / 1            /      1            /      15
⑤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10,950                /          주1)3,200                  /     주2)7,750
주)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10,95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3,200원(100원미만 절사)
※ 실제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2. 10,95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3,200원(본인일부부담금) = 7,750원

【약국】
① 명세서 상병내역
○ 요양개시일자: 2018.7.8.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1     /   MX999        /  V/발사르탄
③ 명세서 처방내역 (생략가능)
코 드       / 약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610000000/ 발사르탄OO정80mg/ 1            /            1      /  15
④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항 /목/ 줄번호/코드구분 /코드 /품명/ 단가/1회투약량/1일투약량/총투약일수/ 금액/ 조제구분
01 01 1 3 610000000 발사르탄OO정80mg 525 1 1 15 7,875
02 01 2 1 Z1000 약국관리료(방문당)580 1 1 1 580
02 01 3 1 Z2000 조제기본료(방문당)1,350 1 1 1 1,350
02 01 4 1 Z3000 복약지도료(방문당)900 1 1 1 900
02 01 5 1 Z4115 처방조제-내복약15일분5,610 1 1 1 5,610
02 01 6 1 Z5000 의약품관리료(방문당)560 1 1 1 560
⑤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16,870                      / 주1)5,000             / 주2)11,870
주)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16,87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5,000원(100원미만 절사)
※ 실제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2. 16,87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5,000원(본인일부부담금) = 11,870원

[2]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재처방·조제와 타 상병 동시 진료한 경우
(예시) 환자가 2018.6.23. 처방받은 발사르탄정 80mg 30일분을 15일분 복용하고 의료기관(의원)에 2018.7.8. 내원하여 발사르탄OO정 80mg 15일분으로 재처방하고, 동시에 감기로 타이레놀정 160mg 5일분 처방받은 경우
ㆍ의료기관, 약국: 발사르탄 재처방·조제 명세서와 타 상병 명세서 각각 작성
ㆍ발사르탄 재처방·조제 건: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MX999에 ‘V/발사르탄’ 기재 및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기관: 의원 외래】
< 명세서(1) : 발사르탄 재처방 관련>
① 명세서 상병내역
○ 요양개시일자: 2018.7.8.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1                  / MX999            /  V/발사르탄
4                  / CT001            / B/발사르탄
③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번호
④ 명세서 처방내역
코드구분/ 코 드   / 품명/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3          / 610000000 / 발사르탄OO정80mg / 1 / 1 / 15
⑤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0                       /  0                     /  0

< 명세서(2) : 타 상병 진료 관련 >
① 명세서 상병내역
○ 요양개시일자: 2018.7.8.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                /    -
③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 면허종류 / 면허번호
01 / 02 / 1/ AA254/ 10,950 / 1 / 1/ 10,950/ 1/ 12345
④ 명세서 처방내역
코드구분/ 코 드/ 품명/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3           / 650000000 /타이레놀정160mg / 1/ 1/ 5
⑤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10,950                     /주1)3,200          /주2)7,750
주)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10,95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3,200원(100원미만 절사)
2. 10,95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3,200원(본인일부부담금) = 7,750원

【약국】
< 명세서(1) : 발사르탄 조제 관련>
① 명세서 상병내역
○ 요양개시일자: 2018.7.8.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 MX999          / V/발사르탄
③ 명세서 처방내역 (생략가능)
코 드      / 약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610000000 /발사르탄OO정80mg/ 1 /1 /15
④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항/ 목/ 줄번호/코드구분/ 코드 /품명 /단가/ 1회투약량/1일투약량/총투약일수/ 금액 /조제구분
01 01 1 3 610000000 발사르탄OO정80mg 525 1 1 15 7,875
02 01 2 1 Z1000 약국관리료(방문당) 580 1 1 1 580
02 01 3 1 Z2000 조제기본료(방문당) 1,350 1 1 1 1,350
02 01 4 1 Z3000 복약지도료(방문당) 900 1 1 1 900
02 01 5 1 Z4115 처방조제-내복약15일분5,610 1 1 1 5,610
02 01 6 1 Z5000 의약품관리료(방문당) 560 1 1 1 560
⑤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16,870                    / 주1)5,000           /주2)11,870
주)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16,87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5,000원(100원미만 절사)
※ 실제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2. 16,87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5,000원(본인일부부담금) = 11,870원

< 명세서(2) : 타 상병 조제 관련>
① 명세서 상병내역
○ 요양개시일자: 2018.7.8.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                           -                     -
③ 명세서 처방내역 (생략가능)
코 드 약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650000000 타이레놀정160mg 1 1 5
④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항 목 줄번호코드구분 코드 품명 단가 1회투약량1일투약량총투약일수 금액 조제구분
01 01 1 3 650000000 타이레놀정160mg 26 1 1 5 130
02 01 2 1 Z1000 약국관리료(방문당) 580 1 1 1 580
02 01 3 1 Z2000 조제기본료(방문당) 1,350 1 1 1 1,350
02 01 4 1 Z3000 복약지도료(방문당) 900 1 1 1 900
02 01 5 1 Z4105 처방조제-내복약5일분 2,680 1 1 1 2,680
02 01 6 1 Z5000 의약품관리료(방문당) 560 1 1 1 560
⑤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6,200 주1)1,800 주2)4,400
주)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6,2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1,800원(100원미만 절사)
2. 6,2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1,800원(본인일부부담금) = 4,400원

[3]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과 타 약제가 가루로 혼합되어 전체약을 교환하는 경우
(예시) 환자가 2018.6.23. 가루약으로 처방·조제받은 발사르탄정 80mg과 타이레놀정160mg 30일분을 15일분 복용 후 남은 15일분을 가지고 의료기관(의원)에2018.7.8. 내원하여 의약품전체 약 15일분에 대해 재처방·조제 받은 경우
ㆍ의료기관, 약국: 발사르탄 포함 전체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 및 명세서로 청구
【의료기관: 의원 외래】
① 명세서 상병내역
○ 요양개시일자: 2018.7.8.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X999 V/발사르탄
4 CT001 B/발사르탄
③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번호
01 02 1 AA254 10,950 1 1 10,950 1 12345
④ 명세서 처방내역
코드구분 코 드 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3 610000000 발사르탄OO정80mg 1 1 15
3 650000000 타이레놀정160mg 1 1 15
⑤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10,950 주1)3,200 주2)7,750
주)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10,95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3,200원(100원미만 절사)
※ 실제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2. 10,95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3,200원(본인일부부담금) = 7,750원
【약국】
① 명세서 상병내역
○ 요양개시일자: 2018.7.8.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X999 V/발사르탄
③ 명세서 처방내역 (생략가능)
코 드 약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610000000 발사르탄OO정80mg 1 1 15
650000000 타이레놀정160mg 1 1 15
④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항 목 줄번호코드구분 코드 품명 단가 1회투약량1일투약량총투약일수 금액 조제구분
01 01 1 3 610000000 발사르탄OO정80mg 525 1 1 15 7,875
01 01 2 3 650000000 타이레놀정160mg 26 1 1 15 390
02 01 3 1 Z1000 약국관리료(방문당)580 1 1 1 580
02 01 4 1 Z2000 조제기본료(방문당)1,350 1 1 1 1,350
02 01 5 1 Z3000 복약지도료(방문당)900 1 1 1 900
02 01 6 1 Z4115 처방조제-내복약15일분5,610 1 1 1 5,610
02 01 7 1 Z5000 의약품관리료(방문당)560 1 1 1 560
⑤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17,260 주1)5,100 주2)12,160
주)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17,26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5,100원(100원미만 절사)
※ 약품비: 환자 부담, 조제료 등: 환자 부담 면제
2. 17,26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5,100원(본인일부부담금) = 12,160원

[4]입원환자가 퇴원약으로 가져간 발사르탄성분함유 의약품을외래에서 원내조제하여 교환한 경우
(예시) 2018.6.30. A의원 입원환자가 발사르탄정80mg을 퇴원약 30일분으로 가져간 후에 판매금지 등 조치로 인해 2018.7.16. 외래에서 기존약15일분(잔여일수)을 발사르탄OO정80mg 으로 교환한 경우
ㆍ의료기관: 외래명세서 청구, 원내조제 투약은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61’ 적용
【의료기관: 의원 외래】
① 명세서 상병내역
○ 요양개시일자: 2018.7.16.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X999 V/발사르탄
2 JT012 B/발사르탄
2 JS002 61
③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번호
01 02 1 AA254 10,950 1 1 10,950 1 12345
01 03 1 AL825 1,980 1 1 1,980
03 01 1 J5150 2,050 1 1 2,050
03 01 3 610000000 525 1 15 7,875
주)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02(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에 ‘61’로 기재
④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23,160 주1)6,900 주2)16,260
주)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23,16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6,900원(100원미만 절사)
※ 실제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2. 23,16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6,900원(본인일부부담금) = 16,260원

[5] 종전 이용했던 약국에서 새로운 처방전 없이 발사르탄 성분 함유의약품을 직접 교환해준 경우
(예시) 2018.7.16. 발사르탄정80mg 30일분(잔여일수)을 부득이하게 새로운처방전 발급 없이 약국에서 발사르탄OO정80mg 30일분으로 대체조제하여 교환한 경우
ㆍ약국: 처방조제 서식에 청구(처방전 발급기관기호 및 처방전발급번호는 생략 가능,
기재 시 약국에서 부여한 임시번호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에 ‘V/발사르탄/대체조제’ 기재,
조제내역의 ‘조제구분’란에 조제구분코드 ‘1’(대체) 기재
【의료기관: 약국】
① 명세서 상병내역
○ 요양개시일자: 2018.7.16.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X999 V/발사르탄/대체조제
③ 처방내역
처방전발급번호 사용기간 코 드 약품명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2018071600001 - - - - - -
주) 처방전발급번호는 기재 또는 생략 가능,
(약국에서 부여한 임시번호 13자리(제조연월일 8자리+일련번호 5자리)를 기재
④ 조제투약내역
항 목 줄
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1회투약량1일투약량,투약(실시)횟수총투약일수 금액 조제구분
01 01 1 3 610000000 525 1 1 30 15,750 1
주) 의약품만 청구(조제료, 복약지도료 등 행위료는 미발생)
⑤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15,750 주1)4,700 주2)11,050
주)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15,75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4,700원(100원미만 절사)
※ 실제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2. 15,75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4,700원(본인일부부담금) = 11,050원

[6] 발사르탄 성분 함유 문제의약품을 교환하였으나, 교환한 의약품이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되어 새로 처방받아 재교환한 경우
(예시) 2018.6.23. 처방받은 발사르탄정80mg 60일분 중 22일 복용 후 남은38일분을 의료기관(의원)에 2018.7.15. 내원하여 발사르탄OO정 80mg으로 재처방·조제 받았으나,
- 교환한 발사르탄OO정 80mg 38일분이 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되어23일 복용 후 남은 15일분을 2018.8.6. 의료기관(의원)에 내원하여발사르탄△△정 80mg으로 다시 처방․조제하여 재교환한 경우
ㆍ의료기관/약국: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에 ‘V/발사르탄/2차교환’ 기재
【의료기관: 의원】
① 명세서 상병내역
○ 요양개시일자: 2018.8.6.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X999 V/발사르탄/2차교환
4 CT001 B/발사르탄
③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번호
01 02 1 AA254 10,950 1 1 10,950 1 12345
④ 명세서 처방내역
코드구분 코 드 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3 620000000 발사르탄△△정80mg 1 1 15
⑤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10,950 주1)3,200 주2)7,750
주)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10,95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3,200원(100원미만 절사)
※ 실제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2. 10,95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3,200원(본인일부부담금) = 7,750원
【약국】
① 명세서 상병내역
○ 요양개시일자: 2018.8.6.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X999 V/발사르탄/2차교환
③ 명세서 처방내역 (생략가능)
코 드 약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620000000 발사르탄△△정80mg 1 1 15
④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항 목 줄번호코드구분 코드 품명 단가 1회투약량1일투약량총투약일수 금액 조제구분
01 01 1 3 620000000 발사르탄△△정80mg 525 1 1 15 7,875
02 01 2 1 Z1000 약국관리료(방문당)580 1 1 1 580
02 01 3 1 Z2000 조제기본료(방문당)1,350 1 1 1 1,350
02 01 4 1 Z3000 복약지도료(방문당)900 1 1 1 900
02 01 5 1 Z4115 처방조제-내복약15일분5,610 1 1 1 5,610
02 01 6 1 Z5000 의약품관리료(방문당)560 1 1 1 560
⑤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16,870 주1)5,000 주2)11,870
주)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16,87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5,000원(100원미만 절사)
※ 실제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2. 16,87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5,000원(본인일부부담금) = 11,870원

[7] 발사르탄 성분 함유 문제의약품을 교환하였으나, 교환한 의약품이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되어 새로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재교환한 경우
(예시) 2018.7.23. 발사르탄정 80mg 30일분(잔여일수)을 부득이하게 새로운처방전 발급 없이 약국에서 발사르탄OO정 80mg 30일분으로 대체조제로 교환하였으나,
- 교환한 발사르탄OO정 80mg이 다시 문제의약품으로 확인되어 2018.8.7.약국에서 발사르탄△△정 80mg 15일분(잔여일수)으로 재교환한 경우
ㆍ약국: 처방조제 서식에 청구(처방전 발급기관기호 및 처방전발급번호는 생략 가능,
기재 시 약국에서 부여한 임시번호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에 ‘V/발사르탄/대체조제/2차교환’ 기재,
조제내역의 ‘조제구분’란에 조제구분코드 ‘1’(대체) 기재
【의료기관: 약국】
① 명세서 상병내역
○ 요양개시일자: 2018.8.7.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X999 V/발사르탄/대체조제/2차교환
③ 처방내역
처방전발급번호 사용기간 코 드 약품명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2018080700001 - - - - - -
주) 처방전발급번호는 기재 또는 생략 가능,
(약국에서 부여한 임시번호 13자리(제조연월일 8자리+일련번호 5자리)를 기재
④ 조제투약내역
항 목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1회투약량1일 투약량,투약(실시)횟수총투약일수 금액 조제구분
01 01 1 3 620000000 525 1 1 15 7,880 1
주) 의약품만 청구(조제료, 복약지도료 등 행위료는 미발생)
⑤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7,880 주1)2,300 주2)5,580
주)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7,88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2,300원(100원미만 절사)
※ 실제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2. 7,88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2,300원(본인일부부담금) = 5,580원

[8] 발사르탄 성분 함유 문제의약품을 2차교환 하였으나, 교환한 의약품이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되어 새로 처방받아 3차교환한 경우
(예시) 처방받은 발사르탄정이 2018.7.9. 이후 급여정지된 불순물 함유 문제의약품에 해당하여 발사르탄OO정으로 교환 후 2018.8.6. 다시 불순물함유 문제의약품으로 확인되어 발사르탄△△정으로 2차 교환하였으나,
- 2018.8.23. 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되어 의료기관(의원)에 내원하여남은 약 15일분을 발사르탄☆☆정으로 다시 처방‧조제하여 3차 교환한경우
ㆍ의료기관/약국: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에 ‘V/발사르탄/3차교환’ 기재
【의료기관: 의원】
① 명세서 상병내역
○ 요양개시일자: 2018.8.23.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X999 V/발사르탄/3차교환
4 CT001 B/발사르탄
③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번호
01 02 1 AA254 10,950 1 1 10,950 1 12345
④ 명세서 처방내역
코드구분 코 드 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3 630000000 발사르탄☆☆정80mg 1 1 15
⑤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10,950 주1)3,200 주2)7,750
주)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10,95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3,200원(100원미만 절사)
※ 실제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2. 10,95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3,200원(본인일부부담금) = 7,750원
【약국】
① 명세서 상병내역
○ 요양개시일자: 2018.8.23.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X999 V/발사르탄/3차교환
③ 명세서 처방내역 (생략가능)
코 드 약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630000000 발사르탄☆☆정80mg 1 1 15
④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항 목 줄번호코드구분 코드 품명 단가 1회투약량1일투약량총투약일수 금액 조제구분
01 01 1 3 630000000 발사르탄☆☆정80mg 525 1 1 15 7,875
02 01 2 1 Z1000 약국관리료(방문당)580 1 1 1 580
02 01 3 1 Z2000 조제기본료(방문당)1,350 1 1 1 1,350
02 01 4 1 Z3000 복약지도료(방문당)900 1 1 1 900
02 01 5 1 Z4115 처방조제-내복약15일분5,610 1 1 1 5,610
02 01 6 1 Z5000 의약품관리료(방문당)560 1 1 1 560
⑤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16,870 주1)5,000 주2)11,870
주)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16,87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5,000원(100원미만 절사)
※ 실제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2. 16,87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5,000원(본인일부부담금) = 11,870원

[9] 발사르탄 성분 함유 문제의약품을 2차교환 하였으나, 교환한 의약품이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되어 새로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3차교환한 경우
(예시) 처방받은 발사르탄정이 2018.7.9. 이후 급여정지된 불순물 함유 문제의약품에 해당하여 발사르탄OO정으로 대체조제 교환 후 2018.8.6. 다시불순물 함유 문제의약품으로 확인되어 발사르탄△△정으로 2차 대체조제교환하였으나,
- 2018.8.23. 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되어 약국에 방문하여 남은 약15일분을 발사르탄☆☆정으로 다시 대체조제 3차 교환한 경우
ㆍ약국: 처방조제 서식에 청구(처방전 발급기관기호 및 처방전발급번호는 생략 가능,
기재 시 약국에서 부여한 임시번호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에 ‘V/발사르탄/대체조제/3차교환’ 기재,
조제내역의 ‘조제구분’란에 조제구분코드 ‘1’(대체) 기재
【의료기관: 약국】
① 명세서 상병내역
○ 요양개시일자: 2018.8.23.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X999 V/발사르탄/대체조제/3차교환
③ 처방내역
처방전발급번호 사용기간 코 드 약품명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2018082300001 - - - - - -
주) 처방전발급번호는 기재 또는 생략 가능,
(약국에서 부여한 임시번호 13자리(제조연월일 8자리+일련번호 5자리)를 기재
④ 조제투약내역
항 목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1회투약량1일 투약량,투약(실시)횟수총투약일수 금액 조제구분
01 01 1 3 630000000 525 1 1 15 7,880 1
주) 의약품만 청구(조제료, 복약지도료 등 행위료는 미발생)
⑤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7,880 주1)2,300 주2)5,580
주)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7,88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2,300원(100원미만 절사)
※ 실제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2. 7,88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2,300원(본인일부부담금) = 5,580원

4 질의ᆞ응답
연번 1 발사르탄 성분함유 의약품 재처방·조제 건 청구 시 특정내역구분코드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 작성요령]
ㆍ(기재형식 및 설명)
구분코드/구분코드의미/기재형식/기재방법
MX999 기타내역 X(700) V/발사르탄
ㆍ(기재요령)
구 분                 ①                     ②                ③
기재방법            V                      /                 발사르탄
주의사항 영문대문자(1자리)    반드시기재       한글
주)1. ①자리는 알파벳 대문자로 기재
2. 반드시 왼쪽 첫 칸부터 붙여서 기재
ㆍ(특정내역 기재 예시)
특정내역(MX999)기재            청구유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V / 발 사 르 탄                   올바른 기재
    V / 발 사 르 탄               잘못된 기재
V /      발 사 르 탄              잘못된 기재
발 사 르 탄 / V …              잘못된 기재
V 발 사 르 탄 … …             잘못된 기재
기 타 V / 발 사 르              잘못된 기재

연번 2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재처방·조제 시 처방 및 투약일수가 중복되는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 (의료기관)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중복처방 사유를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특정내역구분코드/기재형식      /설명                                          / 기재방법
JT012                     X(1)/X(200)/중복처방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B/발사르탄
CT001
주)1. 중복처방 의약품이 일부 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줄번호 단위 JT012 기재, 전체 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 처방내역 위 CT001 기재
2. B(동일성분 중복처방 사유코드): 의약품 부작용,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


연번3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분리청구 시 입(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입(내)원일수: 1
○ 요양급여일수: 해당 진료 요양급여일수만기재합니다.
연번4 타 상병이 아닌 동일 상병으로추가 진료를 보고 의약품 처방이나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타 상병에 대한 진료 세부작성요령 예시와같이 추가 약이나 검사에 대한 명세서는 각각
분리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연번5 기존에 가루로 만들어 혼합한약을 재처방 조제하는 경우는어떻게 청구하나요?
○ 가루로 혼합된 기존 약을 교환하는 경우는 한 장의 명세서와 원외처방전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만일, 잔여일수 외 추가 처방이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는 위 4번의 세부작성요령과 같이 각각의 명세서로 분리청구 합니다.
연번6 발사르탄 약제 재처방시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해도 되나요?
발사르탄 관련 약제 재처방인 경우에는 기본진찰료만 청구 가능하며, 추가 처방 또는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명세서로 분리청구 합니다.

연번7 발사르탄 관련 의약품 교환 시환자본인부담금 면제이나, 명세서작성 청구 프로그램에서 본인
부담액이 발생합니다. 어떻게청구하나요?
본인부담액이 청구프로그램에 발생되더라도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은 면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세서 작성․청구시 본인부담금은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기재
하면 됩니다.
연번8 의원에서는 명세서 분리작성이안되는데 새롭게 청구프로그램을개발해야 하나요?
명세서 분리청구는 발사르탄 잔여 약품을교환한 내역과 추가 처방 등 교환과 무관한내역을 각각의 명세서로 작성함을 의미합니다.
즉, 기존의 별도 분리청구 구분코드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각의 원청구 명세서를작성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9 발사르탄 관련 진료와 타상병동시 진료한 명세서 작성 시발사르탄 관련 명세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0원 입니다.청구가 가능한가요?
발사르탄 관련 진료 시 원외처방내역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총액, 청구금액, 본인부담액 란은빈칸이 아닌 “0”으로 기재하여 청구하여야합니다.
10 의원에서 발사르탄 관련 진료비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입력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특정내역 MX999는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 가능한 명세서단위 특정내역구분코드이므로 청구프로그램을 보완한 후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원환자가 퇴원약으로 발사르탄 문제의약품을 의료기관에서 처방 조제하여 가져간후에 판매금지 등 조치로 문제의약품을 교환하러 온 경우,입원명세서와 외래명세서 중어떤 것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 퇴원약에 대한 발사르탄 문제의약품 교환은의료기관 외래 방문 진찰 등 절차를 거치게되므로 외래명세서에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61’(기타)을 기재하여 청구하시기바랍니다.
○ 이 때, 환자본인일부부담금은 면제이나,공단부담금은 외래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한 외래본인부담률

연번12 발사르탄 문제 의약품을 새로운처방전 없이 교환하러 온 경우부득이하게 동일 성분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하였습니다.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청구해야 하나요?
○ 대체조제한 의약품에 대해 정산이 필요한경우 청구합니다.
○ 이 경우, 대체조제 교환해준 의약품에대하여만 처방조제 서식에 청구합니다.
- 처방전 발급기관기호와 처방전발급번호는생략 가능하고, 기재하는 경우에는 약국에서 부여한 임시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에‘V/발사르탄/대체조제’를 기재해야 합니다.
13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을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교환하였으나, 교환해준의약품이 문제의약품으로 다시확인되어 재교환 했습니다. 이경우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기존에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을 문제없는 의약품으로 교환하였으나 다시 문제의약품으로 확인되어 재교환한 경우는새로운 진료비로 청구합니다.
○ 이 때, ‘①기존 교환분’과 ‘②재교환분’은명세서를 구분 작성하여야 하고, 다음과같이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를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기존 교환 명세서
요양기관    의약품 교환                        특정내역 MX999기재방법
의료기관   새로운 처방원내직접조제      V/발사르탄
약국          처방조제                             V/발사르탄
                직접 대체조제                      V/발사르탄/대체조제
② 재교환 명세서
요양기관   의약품 교환                        특정내역 MX999기재방법
의료기관   새로운 처방원내직접조제     V/발사르탄/2차교환
약국         처방조제                             V/발사르탄/2차교환
                직접 대체조제                     V/발사르탄/대체조제/2차교환
※ 기타 사항은 위 연번 2~12번에 따라 청구합니다.

연번14 발사르탄 성분 불순물 함유 문제의약품에 대해 2차교환이 이루어졌으나, 교환한 의약품이 다시
문제의약품으로 급여정지 되어다른 고혈압약품으로 3차교환했습니다. 이 경우 청구는 어떻게하나요?
○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으로 급여정지되어 3차교환이 이루어진 경우는 새로운진료비로 청구합니다.
○ 이 때, ‘3차교환 명세서’는 기존의 교환 및2차교환 명세서와 구분하여 작성하여야하고, 다음과 같이 특정내역 구분코드MX999(기타내역)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합니다.
요양기관           의약품 교환                        특정내역 MX999기재방법
의료기관          새로운 처방원내직접조제      V/발사르탄/3차교환
약국                 처방조제                              V/발사르탄/3차교환
                       직접 대체조제                       V/발사르탄/대체조제/3차교환
주) 기존 교환 및 2차교환 명세서의 특정내역 MX999기재방법은 연번 13번 참조
※ 기타 사항은 위 연번 2~12번에 따라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