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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57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야국화 2018. 7. 31. 16:4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등록일 : 2018-07-30/담당자 : 박은영( ☎ 044-202-2755 )/: 보험약제과/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5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8-122, 2018.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7월 30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내용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1품목을 신설

 

○ 시행일 : 2018년 8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