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등록일 : 2018-07-30/담당자 : 박은영( ☎ 044-202-2755 )/: 보험약제과/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2호, 2018.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내용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1품목을 신설
○ 시행일 : 2018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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