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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9호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야국화 2018. 3. 5. 16:56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등록일 : 2018-02-26 [최종수정일 : 2018-02-27]
  • 조회수 : 748
  • 담당자 : 박은영( ☎ 044-202-2755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8-02-26
  • 발령번호 : 2018-0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9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호, 2018.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규정된 별표1.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3품목을 신설하고, 별지3에 기재된 약제 1품목을 삭제함

시행일

  • 신설약제 3품목: 2018년 3월 1일
  • 삭제약제 1품목: 2018년 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