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18-17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공고 개정 18.7.10시행

야국화 2018. 7. 19. 14:51

심평원2018-17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공고 개정 18.7.10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73호,2018.7.10./청구관리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6호, 2018.6.29.)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8-131호, 2018.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진료코드 변경
   (수면검사실 관리료,1인실 신고가산,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등)
- 전산매체 수록사양 버전 변경 (Tn버전 → Un, 수록사양번호 변경 누락부분 반영)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공고 개정 내용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31호(‘18.5.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6호(‘18.6.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


 2. 변경내용 
 

조문

관련 항목

내용

6

(별표5) 진료코드

신설(수면검사실 관리료, 가정간호교통비, 1인실 신고가산,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등) 삭제 변경(생애전환기(검진당일진찰) 생애전환기(검진당일진찰)-의료급여)수가코드 반영

3

(별표2) 전산매체파일

수록사양

전산매체 수록사양 버전 변경 - Tn버전 → Un버전

(수록사양번호 변경 누락부분 반영)


 3. 시행일자
  ❍ 2018년 7월 10일부터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 - 17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6호, 2018. 6. 29.)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31호, 2018. 5.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전산매체파일 수록사양을 붙임3과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2호가목(3)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진료코드(제6조 관련)

2. 진료내역코드

 가. 수가(약국:조제료) 코드
(3)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가) 기본코드
  〔의․치과〕

진료행위명

대분류

분류번호

기본

진료료

진찰료

AA

1:초진

2:재진

900:시설내처방(의료급여)

입원료

AB

1:상급종합병원

2:종합병원

3:병원

4:의원, 보건의료원

5,6:요양병원

야간진료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관리료

수면검사실 관리료

AC

 

무균치료실 입원료

AD

1:상급종합병원

2:종합병원

3:병원

4:의원, 보건의료원

회송료

AE

 

낮병동 입원료

AF

1:상급종합병원

2:종합병원

3:병원

4:의원, 보건의료원

신생아 입원료

AG

1:상급종합병원

2:종합병원

3:병원

4:의원, 보건의료원

감염예방·관리료

만성질환관리료

신종플루 감염전문관리료

협의진찰료

AH

 

다학제통합진료료

심장통합진료료

집중영양치료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AI

 

중환자실 입원료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AJ

 

격리실 입원료

AK

1:상급종합병원

2:종합병원

3:병원

4:의원, 보건의료원

의약품관리료

혈액관리료

AL

 

보육기

AM

 

가정간호기본방문료

AN

 

회복관리료

외래 항암주사관리료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치과 집중관리료(1일당)

치과 안전관찰료(1일당)

AP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AQ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의료급여)

AR

 

식대(의료급여)

AS

 

안치료(의료급여)

AT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AU

 

가정간호교통비

AX

100, 900(의료급여)

이송처치료

AY

 

교육·상담료

AZ

 

검사료

검체검사료

B,C,D

 

BX,BZ

CX,CY

CZ

병리검사료

C,CB

 

CX,CY

CZ

기능검사료

E,F,FA,FB

 

EX,EY

EZ

FX,FY,FZ

내시경, 천자 및 생검

C

 

CZ

E,EA

EX

EZ

초음파검사

EB

 

EZ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G,GB

 

GZ

HB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HA

 

HE,HF

HZ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HC,HG

 

HX,HY

HZ

방사선치료료

HD

 

HX,HY

HZ

투약 및 조제료

J

 

주사료

주사료

KK

 

KX

KZ

채혈 및 수혈료

X

 

XZ

마취료

마취료 및 치과마취료

L

 

LX

신경차단술료

LA

 

LY

LZ

신경파괴술료

LB

 

LX

이학요법료

MM

 

MX,MY

MZ

정신요법료

NN

 

NZ

 

 

 

 

처치 및

수술료

기본 처치

M

 

S

SA,SB,SC

피부 및 연부조직

N,NA

 

NX

S,SA,SB,SC

SZ

근골

N,NA

 

NY

SZ

O

 

OZ

후두

O,OA

 

OZ

기관, 기관지 및 폐

O

 

OZ

흉곽

O

 

OX

순환기

O,OA,OB

 

OY

OZ

비장 및 림프절

P

 

, 이하선

Q

 

QX

QZ

인두 및 편도

Q

 

식도

Q,QA

 

복막 및 후복막

Q

 

Q,QA

 

, 장간막, 허니아

Q,QA

 

QZ

직장 및 항문

Q,QA

 

QZ

비뇨기 

R,RA,RB

 

RZ

남성 생식기 

R

 

RZ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R,RA

 

RY

RZ

보조생식술

R

 

내분비기

P

 

PX

PZ

신경

S

 

SY

SZ

감각기(시기, 청기)

S

 

SZ

응급처치

M

 

중재적 방사선시술

M

 

MX,MY

OZ

QZ

투석 

O

 

OZ

유방

N

 

 

Q

 

QZ

담낭 및 담도 

Q

 

QX

췌장

Q

 

QZ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Q

 

QX

QZ

장기이식

Q

 

R

기타

QZ

 

캐스트 기술료

T

 

치과 처치수술료

U

 

UH

UX,UY

UZ

조산료

V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W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X

 

입원환자 식대(건강보험)

Y,Z

 

치과의 보철료

UA,UB

 

응급의료수가

응급 기본진료료

V

 

기타

ZZ

 

요양병원 정액수가

A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호스피스 입원실(보조활동 포함)

WA

1:상급종합병원

2:종합병원

3:병원

4:의원

호스피스 격리실(보조활동 포함)

WB

호스피스 임종실(보조활동 포함)

WC

호스피스 입원실(보조활동 미포함)

WD

호스피스 격리실(보조활동 미포함)

WE

호스피스 임종실(보조활동 미포함)

WF

호스피스

급여 별도 산정

전인적 돌봄 상담료

WG

임종관리료

WH


〔한방〕

진료행위명

대분류

분류번호

기본

진료료

진찰료

10

1:초진

2:재진

감염예방·관리료

협의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11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13

 

입원료

15

3:한방병원

4:한의원

5:요양병원

회송료

입원환자 식대(의료급여)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16

 

안치료(의료급여)

17

 

낮병동 입원료

18

 

중환자실입원료

가정간호교통비(의료급여)

19

 

한방 검사료

20

 

28

29

투약 및 조제료

30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시술료

40

 

49

처치료

45

48

한방 정신요법료

59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80

 

입원환자 식대(건강보험)

6,7

 


〔약국 약제비〕

조제행위명

대분류

분류번호

약국관리료(방문당)

Z

10

조제기본료(방문당)

Z

20

복약지도료(방문당)

Z

30

조제료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Z

41,43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

Z

42

의약품관리료

Z

50

야간조제관리료

Z

70


(나) 산정코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1호까지 반영
 〔의․치과〕

대분류

산정코드

코드

대분류명칭

의미

의미

의미

AA

진찰료

1:1세미만

6:1세이상~6세미만

   9: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장애인(치과)

1:야간

2:심야(6세미만)

3:토요(09-13)

5:공휴일

8:시설내 처방

9:보호자내원 약제 또는 처방전만 수령

1:차등수가 제외

    2:영유아(검진당일진찰)

    3:일반(검진당일진찰)

    4:생애전환기(검진당일진찰)-의료급여

5:(검진당일진찰)

AB

입원료

1:0-6시 입원

2:18-24시 퇴원

6:입원181~360일까지

7:입원361일부터

8:입원16~30일까지

9:입원31일부터

2:1~2인실 신고가산

3:1~2인실 신고가산

(간호 1등급)

4:3인실 신고가산

5:3인실 신고가산

(간호 1등급)

6:1인실 신고가산

7:1인실 신고가산

(간호 1등급)

3:강내치료

4: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8세미만의 소아

AC

집중치료실입원료

1:0-6시 입원

2:18-24시 퇴원

 

 

AD

무균치료실입원료

1:0-6시 입원

2:18-24시 퇴원

 

 

AG

신생아입원료

1:0-6시 입원

2:18-24시 퇴원

 

 

AI

심장통합진료료

 

 

1:혈관조영촬영실에서

검사 중 실시

AJ

중환자실입원료

1:0-6시 입원

2:18-24시 퇴원

8:입원16~30일까지

9:입원31일부터

1:집중간호 신생아

2:적응증 외 신생아

 

AK

격리실입원료

1:0-6시 입원

2:18-24시 퇴원

 

 

AN

가정간호기본방문료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4:70세이상

1:야간

5:공휴

 

AQ

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1:0-6시 입원

2:18-24시 퇴원

 

 

AU

전문병원관리료

 

 

1:종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2:선택진료 추가비용 미징수

AZ

교육·상담료

6:6세미만

 

1:항암화학요법 변경(재교육)

2:stoma 위치 변경을 위한 수술로 인해(재교육)

D

검체검사료

항글로불린, 약물, 독물, 유기용제 및 중금속, 세균, 진균, 바이러스, 기생충 기타 감염증

1:진단검사질가산(4%)

2:진단검사질가산(3%)

3:진단검사질가산(2%)

4:진단검사질가산(1%)

6: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7:핵의학검사질가산(4%)

8:병리검사질가산(4%)

9:병리과전문의

외부슬라이드판독

A:진단검사질가산(4%)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B:진단검사질가산(3%)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C:진단검사질가산(2%)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D:진단검사질가산(1%)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E:핵의학검사질가산(4%)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F:병리검사질가산(4%)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G:병리검사질가산(4%)외부슬라이드판독검사

C

CX

CY

병리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CB

 

1:RNA fusion gene

6: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A:진단검사질가산(4%)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B:진단검사질가산(3%)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C:진단검사질가산(2%)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D:진단검사질가산(1%)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F:병리검사질가산(4%)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C

CZ

천자 및 생검료

1:외과 전문의

2:흉부외과 전문의

4:1세미만(응급)

5:1세이상~6세미만(응급)

7:응급

9: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D:1세미만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E:1세이상~6세미만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1:치료목적

 

E

EX

내시경

2:흉부외과 전문의

4:1세미만(응급)

5:1세이상~6세미만(응급)

7:응급

9: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D:1세미만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E:1세이상~6세미만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1:내시경하 생검

2:Brushing

 

EB

초음파 검사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1:도플러 검사

2:조영제 사용 검사

1:제한적 검사

EZ

캡슐내시경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EA

진정내시경

1:신생아

4:70세이상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1:야간

5:공휴일

 

E

기능검사

7:응급

9: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F

기능검사

6:6세미만

7:응급

9: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1:Digital 뇌파분석

 

FA

뇌파검사

6:6세미만

1:Digital 뇌파분석

 

FB

신경인지기능검사

유형별 세부검사항목

 

FY

보청기조절검사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G

방사선단순영상

6:6세미만

 

6:영상의학과전문의 판독

7:촬영료 등

HA

HE

HF

방사선특수영상

5:6세미만(응급)

6:6세미만

7:응급

9: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E:6세미만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1:양측혈관촬영

2:두번째혈관촬영부터

3:두번째혈관의양측촬영

1:외부병원필름판독료

6:영상의학과전문의 판독

7:촬영료 등

HC

HX

HY

HZ

핵의학영상진단

6:6세미만

1:정량분석

2:동적영상

3:혈류영상

4:정량+동적

5:동적+혈류

6:혈류+정량

7:정량+동적+혈류

1:외부병원필름판독료

6:핵의학과전문의 판독

HD

HX

HY

HZ

방사선치료료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J

투약및조제료

1:1세미만

6:1세이상~6세미만

1:야간

5:공휴일

1:제제료

2:신생아중환자실입원

3:소아중환자실입원

KK

KX

주사료

1:1세미만

6:1세이상~6세미만

2:응급

9:권역외상센터중증외상

 

X

채혈 및 수혈료

1:1세미만

6:1세이상~6세미만

 

 

L

마취료

1:신생아

2:장기이식수술

4:70세이상

5:심폐체외순환법

6:일측폐환기법

7:고빈도제트환기법

8:개흉적심장수술

9:개두술(뇌종양,뇌혈관질환)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C:중증외상환자에대한수술

1:야간

2:응급

3:응급 야간

4:응급 공휴일

5:공휴일

8: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포함)야간,토요,공휴

9:권역외상센터중증외상

A:권역외상센터중증외상 야간

B:권역외상센터중증외상 공휴

 

 

 

 

1:(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신생아

2:(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1세미만

3:(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1세이상~6세미만

LX

1:신생아

4:70세이상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LA

LY

신경차단술

1:신생아

4:70세이상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1:야간

5:공휴일

8: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포함)야간,토요,공휴

LB

LX

신경파괴술

M-S

MX-SZ

처치 및 수술

중재적방사선시술

1:외과전문의

2:흉부외과전문의

3:자연분만

4:성형외과전문의

5:35세이상 산모

6:신생아

8:건강검진 당일

소화기 내시경하시술

9:화상치료 목적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F:외상센터전담전문의

K:1세이상~6세미만 (외과전문의)

L:1세이상~6세미만 (흉부외과전문의)

M:1세이상~6세미만 (화상치료 목적)

N:1세미만

(외과전문의)

P:1세미만

(흉부외과전문의)

Q:1세미만(화상치료 목적)

R:분만취약지

S:고위험분만

T:분만취약지 고위험분만

U:신생아(외과전문의)

V:신생아(흉부외과전문의)

W:신생아(화상치료 목적)

1:야간

2:응급

3:응급 야간

4:응급 공휴일

5:공휴일

6.심야

7.응급 심야

8: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포함)야간,토요,공휴

9:권역외상센터중증외상

A:권역외상센터중증외상 야간

B:권역외상센터중증외상 공휴

C:권역외상센터중증외상 심야

1:2의 수술

2:(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신생아

3:(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1세미만

4:2의 수술(종합병원이상)

5:(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1세이상~6세미만

6:(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신생아 제2의수술(종병이상)

7:(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1세미만 제2의수술(종병이상)

8:(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1세이상~6세미만 제2의수술(종병이상)

T

캐스트

A:1세미만

B:1세이상~6세미만

1:야간

2:응급

3:응급 야간

4:응급 공휴일

5:공휴일

9:권역외상센터중증외상

A:권역외상센터중증외상 야간

B:권역외상센터중증외상 공휴

 

U

치과

1:상급종합·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3:8세미만

1:야간

5:공휴일

8: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포함)야간,토요,공휴

1:2의 수술

4:2의 수술(종합병원 이상,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UX

UY

 

V

조산료

3:자연분만

R:분만취약지

S:고위험분만

T:분만취약지 고위험분만

 

1: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의 조산료

응급 기본진료료

6: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6세미만

 

 

UB

치과의 보철료

 

 

2:재수술

A

요양병원정액수가

1:0-6시 입원

2:18-24시 퇴원

6:입원181~360일까지

7:입원361일부터

 

 

WA

WD

호스피스 입원실

1:0-6시 입원

2:18-24시 퇴원

3:6-12시간 입원

4:입원61일부터

 

 

WB

WE

호스피스 격리실

WC

WF

호스피스 임종실

1:0-6시 입원

2:18-24시 퇴원

3:6-12시간 입원

 

 


〔한방〕

대분류

산정코드

코드

대분류명칭

의미

의미

의미

10

진찰료

1:1세미만

6:1세이상~6세미만

1:야간

2:심야(6세미만)

3:토요(09-13)

5:공휴일

9:보호자내원 약제

또는 처방전만 수령

1:차등수가 제외

11

의료질평가지원금

 

 

2:선택진료 추가비용 미징수

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1:1세미만

4:70세이상

6:1세이상~6세미만

1:야간

5:공휴일

 

전문병원 관리료

 

 

1:종합병원

 

15

 

입원료

1:0-6시 입원

2:18-24시 퇴원

6:입원181~360일까지

7:입원361일부터

8:입원16~30일까지

9:입원31일부터

 

 

2:1~2인실 신고가산

3:1~2인실 신고가산

(간호 1등급)

4:3인실 신고가산

5:3인실 신고가산

(간호 1등급)

6:1인실 신고가산

7:1인실 신고가산

(간호 1등급)

4: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8세미만의 소아

19

중환자실입원료

1:0-6시 입원

2:18-24시 퇴원

8:입원16~30일까지

9:입원31일부터

 

30

투약료

1:1세미만

6:1세이상~6세미만

 

40

경혈침술

1:신생아

3:1세미만

6:1세이~6세미만

 

1:야간

5:공휴

2:자락술,도침술,산침술

4:사암침법,오행침법,

체질침법

6:화침,온침

침술, 기타

 

45

처치료

 

1:야간

5:공휴

 


〔약국 약제비〕

대분류

산정코드

코드

대분류명칭

의미

의미

의미

Z10

약국관리료(방문당)

 

 

 

1:차등수가 제외

Z20

조제기본료

6:6세미만

1:야간

2:심야(6세미만)

3:토요(09-13)

5:공휴일

Z30

복약지도료

 

Z41

Z4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Z42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