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장애인 대상 상급병실료(2, 3인실) 보험급여화에 따른 장애인의료비 지원범위에 대하여 변경 사항 안내 의료급여운영부
2018-06-27
의료급여 2종 장애인 대상 상급병실료(2, 3인실) 보험급여화에 따른 장애인의료비 지원범위에 대하여 변경 사항 안내 드립니다.
□ 관련근거:「상급병실료(2, 3인실) 보험급여화에 따른 장애인의료비 지원범위 통보」(장애인자립기반과-4714호, 2018.6.26.)
□ 의료급여 2종장애인 대상자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의 일반병실 중 2,3인실을 이용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3인실 상급병실료 급여화에 따른 장애인 의료비 지원범위>
기존(18.6.30까지 적용) | 현행(18.7.1부터 적용) | |||||||||||
2,3인실 입원료=6인실 입원료(급여,환자부담율10%)+병실차액(비급여, 환자부담률100%) 2.3인실 입원료중 환자 부담금=6인실 입원료*10%+병실차액 전액 *입원료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장애인의료비로 지원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기준 | *종별 인실별 본인부담금
* 상위 2.3인실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장애인 의료비 미지원 | |||||||||||
<예시> 의료급여2종 수급자가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2등급 2인실 입원시 입원료 323,160원(병실차액26만원+6인실입원료63,160원) 병실차액 26만원 : 환자본인부담(비급여) 6인실입원료의90% : 의료급여로 지원(급여) 6인실입원료의10% : 장애인의료비로 지원(급여) =>환자본인부담금 26만원 | <예시> 의료급여2종 수급자가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2등급 2인실 입원시 입원료 161,700원(4인실입원료 기준160% 표준화) 본인부담금 50%적용(상급병원 2인실) 입원료의 50% : 의료급여 입원료의 50% : 환자본인부담금(장애인 의료비 미지원) =>환자본인부담금 : 8만850원 | |||||||||||
장애인 의료비 지원범위:입원료 급여항목중 본인부담금 | 장애인 의료비 지원범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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