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18-14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신구대비표18.8.1

야국화 2018. 7. 17. 10:26

신구조문 대비표

○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 이외 별도산정 기준 확대(제7조제2항 및 제3항)

   -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약제 직접조제로 한정하는 문구 삭제(제10조제1항)

   - 정신질환 입원(낮병동, 외박 포함)수가 인상 및 1일당 정액수가 기준을 종전의 금액제에서 점수제로 변경

      (제11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

   - 의료급여 식대 금액 인상(제12조)

   - 정신질환자 직접조제등 촉탁의 시설내처방료 관련하여 건강보험과 별도기준 운영한 조항삭제(제14조의2)

   - 정신질환 및 혈액투석 정액수가 명세서 작성요령 규정(별표1)

○ 시행일 : ’18. 8. 1(수)



현행

개정안

제7조(혈액투석수가) ①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146,120원(코드 O9991)의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다만,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제1조에 의한다.

제7조(혈액투석수가) ① (현행과 같음)

②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다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타삽입술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② ----------------------------------------
 ------------------------ Erythropoietin제제

를 포함한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

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비용--------.

③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동일날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 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급여비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③ ---------- 동일 날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

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

-----------------------------.

제10조(정신질환 외래수가 등) ①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시 급여비용은 제1조에 따라 산정하며 약제는 직접 조제·투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 (생략)

②∼③ (생략)

제10조(정신질환 외래수가 등) ① -----------

외래진료시 급여비용은 제1조에 따라 산정한다.

---------------------------------.
 

  1.∼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① (생략)

제11조(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입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퇴원한 환자가 퇴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경우와 폐업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종전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수가를 적용한다


입원기간

 

기관등급

1일당 정액수가

입원

1~90

입원

91~180

입원

181~360

입원

 후

361일 이상

G1

55,300

52,100

48,800

46,700

G2

51,000

48,000

45,000

43,000

G3

40,100

37,800

35,400

33,900

G4

35,800

33,700

31,600

30,200

G5

33,400

31,400

29,500

28,200

③ (생략)

②-------------- 다음 표의 1일당 정액수가(점수)

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입원기간

 

기관등급

1일당 정액수가(점수)

입원 후

1~90

입원 후

91~180

입원

181~360

입원 후

361일 이상

G1

769.52

725.03

679.05

649.80

G2

709.66

667.89

626.26

598.37

G3

557.96

525.99

492.65

471.70

G4

병원급이상

498.23

468.98

439.73

420.27

의원급

449.88

423.46

397.05

379.48

G5

병원급이상

464.76

437.01

410.48

392.38

의원급

419.66

394.59

370.64

354.30

③ (현행과 같음)

④낮병동 수가는 1식을 포함한 1일당 정액수가로서, 낮병동을 운영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를 실시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 입원수가와 동일한 기관등급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는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 G4를 산정하고, 그 외 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 G3로 산정한다.

기관등급

G1

G2

G3

G4

G5

1일당
정액수가

38,160

34,980

27,560

24,380

23,320

⑤ (생략)

④ --------------------------------------

-----------------
-------------------------------------------

-------------------------------------------

-------------------------------------------

--------------------------- 제2항의 산정방법

과 동일하게 한다. ---------------------------

-------------------------------------------.

⑤ (현행과 같음)

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으로 입원중인 환자가 진료담당의에 의하여 인정된 외박을 할 경우의 수가는 1일당 정액수가로서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 입원수가와 동일한 기관등급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그 인정기간은 외박당일부터 귀원 전일까지의 일수를 외박일수로 산정하되, 외박 1회당
 6일 이내로 한다.

기관등급

G1

G2

G3

G4

G5

1일당
정액수가

9,100

8,400

6,600

5,900

5,500

⑦ (생략)

⑥------------------------------------------

--------------------------------------------

-------------------------------------------

--------2항의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
-------------------------------------------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식대) ①식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② (생략)

제12조(식대) ①식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시설내 처방료) ①시설내 처방료는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협약의료기관 의사를 포함한다.”이하 같다.)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내에서 진료 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을 하는 자를 뜻한다.” 이하 같다)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산정하되, 「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의과의원)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로 산정한다.

②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급여기관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 촉탁의 처방에 대하여 원내 직접․조제 투약할 수 있으며, 처방에 소요된 비용은 제1항과 같고 직접조제 투약한 비용은 별도 산정한다.

③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급여기관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촉탁의가 정신질환자 진료 후 처방한 약제는 직접 조제․투약하여야 하며, 직접 조제·투약한 비용은 별도 산정한다.

 제14조의2(시설내 처방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