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
관련근거
-의료급여법 제10조(법률 제14003호, 2016.2.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28550호, 2017.12.29.)
법령내용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 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의료급여법 제 10조)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일부부담금(노인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제외)에서 매 30일간 1종수급권자 경우 2만원, 2종수급권자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의료급여법시행령 제13조 제5항)(본인부담금보상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본인부담금보상제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매 30일간 5만원,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의료급여법시행령 제 13조 제6항 내지 제 7항)(본인부담금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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