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18-8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야국화 2018. 5. 1. 08:4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등록일 : 2018-04-30 /담당자 : 오은경( ☎ 044-202-2665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제·개정일 : 2018-04-30/발령번호 : 2018-8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8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52018.3.29.)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4월 30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1. 주요개정내용

 ○ 전자문서전산매체서면 서식의 본인부담률 구분란 신설 및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 등 변경 (별지 제 10호부터 제 13-216-220별첨 1의 별첨 1의 별첨 2의 별첨 3의 별표 8의 1, 별표 8의 2) 

○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따른 특정내역 등 기재 방법 신설(1편 제24조 제1호 나목별표 8의 1)

2. 시행일 : 2018.9.1()

다만, 제1편 제24조 및 별표 8 1.명일련 단위 MT001, MT053란은 2018년 5월 1일 이후 청구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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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5호2018.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제1호 나목에 ⑯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및 별표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U

별지 제10호부터 제13-2호 및 제16-2호, 제20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호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청구서서식버전과 명세서서식버전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089”를 “090”으로 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4) 명세서 처방내역의 “본인부담률구분코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부담률

구분코드

an(1)

63

요양급여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약제를 처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

구분코드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W: 비급여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3)4) 명세서 처방내역의 “본인부담률구분코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급여구분”은 삭제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부담률 구분코드

an(1)

64

요양급여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약제를 처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

구분코드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W: 비급여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4)4) 명세서 처방내역의 “본인부담률구분코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부담률 구분코드

an(1)

64

요양급여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약제를 처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

구분코드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W: 비급여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5)4) 명세서 처방내역의 “본인부담률구분코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부담률 구분코드

an(1)

62

요양급여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약제를 처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

구분코드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W: 비급여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6호(1)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1의 서식버전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088”을 “090”으로 한다.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6호(2)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2의 “본인부담환급금 합계”를 “본인부담환급금1 합계”로 하고, “본인부담환급금 합계” 다음에 “본인부담환급금2 합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부담환급금1 합계

n(12)

61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 본인부담환급금1 합계를 기재

본인부담환급금2 합계

n(12)

73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 본인부담환급금2 합계를 기재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6호(3)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3의 “요양기관환수금(계)”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본인부담환급금”은 “본인부담환급금1”로 다음과 같이 하고, “본인부담환급금” 다음에 “본인부담환급금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요양기관환수금()

n(10)

87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 본인부담환급금1과 보험자(보장기관)부담환수금 또는 보훈부담환수금의 합을 기재

본인부담환급금1

n(10)

97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 심사조정건으로 수진자(별도의 지원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대상자의 경우 해당 사업비’)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는 환급금을 기재

(국고금관리법47조제1항에 따라 10원미만 끝수 절사)

본인부담환급금2

n(10)

107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 본인부담률변경으로 수진자(별도지원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대상자의 경우 해당 사업비’)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는 환급금을 기재

(국고금관리법47조제1항에 따라 10원미만 끝수 절사)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7호(1)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통보서1의 서식버전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088”을 “090”으로 한다.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7호(2)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통보서2의 “본인부담환급금 합계”를 “본인부담환급금1 합계”로 하고, “본인부담환급금 합계” 다음에 “본인부담환급금2 합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부담환급금1 합계

n(12)

216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 본인부담환급금1 합계를 기재

본인부담환급금2 합계

n(12)

228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 본인부담환급금2 합계를 기재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7호(3)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통보서3의 “본인부담환급금”을 “본인부담환급금1”로 다음과 같이 하고, “본인부담환급금” 다음에 “본인부담환급금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요양기관환수금(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부담환급금1

n(10)

121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 심사조정건으로 수진자(별도 지원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대상자의 경우 해당 사업비’)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는 환급금을 기재

(국고금관리법47조제1항에 따라 10원미만 끝수 절사)

본인부담환급금2

n(10)

131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 본인부담률변경으로 수진자(별도의 지원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대상자의 경우 해당 사업비’)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는 환급금을 기재

(국고금관리법47조제1항에 따라 10원미만 끝수 절사)

요양기관환수금()

n(10)

151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 본인부담환급금1과 보험자(보장기관)부담환수금 또는 보훈부담환수금의 합을 기재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0호(1)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내역서1의 서식버전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088”을 “090”으로 한다.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0호(2)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내역서2의 원외처방약제비 이전심사결정 합계 중 “본인부담환급금 합계”를 “본인부담환급금1 합계”로 하고, “본인부담환급금 합계” 다음에 “본인부담환급금2 합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결정 합계 중 “본인부담환급금 합계”를 “본인부담환급금1 합계”로 하고, “본인부담환급금 합계” 다음에 “본인부담환급금2 합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부담환급금1

합계

n(12)

217

정산 요양(의료)급여비용 명세서의 원외처방약제비 이전심사결과 본인부담환급금1 합계를 기재

본인부담환급금2

합계

n(12)

229

정산 요양(의료)급여비용 명세서의 원외처방약제비 이전심사결과 본인부담환급금2 합계를 기재

본인부담환급금1

합계

n(12)

323

정산심사결과 원외처방약제비 본인부담(환급 또는 추가부담)1 합계를 기재

본인부담환급금2

합계

n(12)

335

정산심사결과 원외처방약제비 본인부담(환급 또는 추가부담)2 합계를 기재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0호(3)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내역서3의 “본인부담환급금”을 “본인부담환급금1”로 하고, “본인부담환급금” 다음에 “본인부담환급금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본인부담환급(또는 추가부담)금”을 “본인부담환급(또는 추가부담)금1”로 하고, “본인부담환급(또는 추가부담)금” 다음에 “본인부담환급(또는 추가부담)금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요양기관환급(또는 환수)금(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부담환급금1

n(10)

122

정산 요양(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원외처방약제비 이전심사결과 본인부담환급금1을 기재

(국고금관리법47조제1항에 따라 10원미만 끝수 절사)

본인부담환급금2

n(10)

132

정산 요양(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원외처방약제비 이전심사결과 본인부담환급금2를 기재

(국고금관리법47조제1항에 따라 10원미만 끝수 절사)

본인부담환급

(또는 추가부담)1

n(10)

193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결과 심사조정건으로 수진자(별도의 지원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 해당 사업비’)에게 환급(또는 추가부담)해 주어야 하는 금액 기재

(국고금관리법47조제1항에 따라 10원미만 끝수 절사)

본인부담환급

(또는 추가부담)2

n(10)

203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결과 본인부담률변경으로 수진자(별도의 지원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 해당 사업비’)에게 환급(또는 추가부담)해 주어야 하는 금액 기재

(국고금관리법47조제1항에 따라 10원미만 끝수 절사)

요양기관환급 (또는 환수)()

n(10)

223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결과 본인부담환급(또는 추가부담)1과 보험자(보장기관)부담금 또는 보훈부담금의 합을 기재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2)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레코드 항목설명(공통)의 수록사양번호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Tn”을 ''Un“으로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4)2) 명세서 진료내역(의치과 및 한방)의 “단가, 1회투약량, 1일투여량 또는 투여(실시)횟수, 총투, 금액”을 “단가, 1회투약량, 1일투여량 또는 투여(실시)횟수, 총투, 금액, 본인부담률 구분코드”로 하고, “처방내역은 코드구분 3,4,5일 때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만 기재”를 “처방내역은 코드구분 3,4,5일 때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본인부담률구분코드만 기재”로 하고, “금액” 다음에 “본인부담률구분코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단가, 1회투약량, 1일투여량 또는 투여(실시)횟수, 총투, 금액, 본인부담률구분코드

 

처방내역은 코드구분 3,4,5일 때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본인부담률구분코드만 기재

본인부담률구분코드

X(1)

요양급여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4호 및 제6 따른 약제를 처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

구분코드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W: 비급여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5)2) 명세서 처방내역(보건 및 의료급여정액)의 “급여구분”을 삭제하고,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를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본인부담률구분코드”로 하고, “처방내역은 코드구분 3,4,5일 때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만 기재”를 “처방내역은 코드구분 3,4,5일 때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본인부담률구분코드만 기재”로 하고, “총투” 다음에 “본인부담률구분코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본인부담률구분코드

 

처방내역은 코드구분 3,4,5일 때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본인부담률구분코드만 기재

본인부담률구분코드

X(1)

요양급여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4호 및 제6 따른 약제를 처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

구분코드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W: 비급여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6)2) 명세서 조제내역(약국)의 “단가, 1회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을 “단가, 1회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본인부담률구분코드”로 하고, “처방내역은 코드구분 3,4,5일 때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만 기재”를 “처방내역은 코드구분 3,4,5일때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본인부담률구분코드만 기재”로 하고, “금액” 다음에 “본인부담률구분코드”를 신설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단가, 1회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본인부담률구분코드

 

처방내역은 코드구분 3,4,5일 때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본인부담률구분코드만 기재

본인부담률구분코드

X(1)

요양급여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4호 및 제6 따른 약제를 처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

구분코드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W: 비급여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의 제2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처방내역은 “처방전 발급번호”를 기재한 순서대로 각각 구분하여 약품코드, 약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본인부담률구분코드를 기재한다. 이때 「약사법」 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처방내역을 수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수정․변경된 처방내역을 기재하되, 대체 조제의 경우에는 원 처방내역을 기재한다.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의 제4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처방내역란에 “처방전 발급번호”를 기재한 순서대로 각각 구분하여 코드, 약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본인부담률구분코드를 기재한다. 이 때 원외처방약제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약제를 처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한다. 이 중 100분의50 본인부담은 “A", 100분의80 본인부담은 ”B", 100분의30 본인부담은 “D", 100분의90 본인부담은 ”E",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은 “U",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은 ”V", 비급여는 ”W"를 기재한다.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의 제6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조제투약내역”기재가 끝난후 처방전의 대체․수정․변경․성분처방 등 실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상이한 경우에는 “처방내역”란에 해당 처방전의 약제내역 부분을 코드(일반명코드 또는 제품명코드), 약품명(일반명 또는 제품명), 1회투약량(소수 다섯째자리에서 4사5입),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본인부담률구분코드 순서대로 기재하며, 실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동일한 경우에는 처방내역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8의 1. 명일련 단위 중 MT001란을 다음과 같이하고, MT0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01

상해외인

(*)

X(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20장에 따라 상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중 영문 첫자리(V,W,X,Y)만 기재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를 기재

고위험임신부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인한 동일 입원기간 중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를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건강의학과(다른 진료과목)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E’를 기재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F’를 기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하는 경우 ‘H’를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J’를 기재

타법령(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일한 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K’를 기재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카테타삽입술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M’을 기재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N’을 기재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32에 의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O'를 기재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Q’을 기재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R’을 기재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가목4)의 규정에 의거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시 ‘S’를 기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과 동시에 타 상병 등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등 진료기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T’를 기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2항 및 별표1 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U”를 기재

MT053

임상연구

정보서비스

(CRIS)

등록번호

(*)

9(7)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임상연구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결정자의 진료비 청구시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등록번호(7자리)를 기재


별표 8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중 JT999(원외처방내역)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편 제24조 및 별표 8 1.명일련 단위 MT001, MT053란은 2018년 5월 1일 이후 청구분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0호서식]

서 식 번 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요 양 기 관

등록번호

 

기 호

 

증번호

 

가 입 자 성 명

 

공상 등 구분

 

명 칭

 

수 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상 병 명

분류기호

수술

진료

과목

상해

외인

특정

기호

면허

종류

면허

번호

당월요양개시일

당월요양급여일수

(투약일수포함)

진료결과

최초입원개시일

 

.

 

 

 

 

 

 

 

 

 

 

.

 

 

 

 

 

 

 

 

.

 

 

 

 

 

 

 

입 원 일 수

 

기본진료

약제,특정

재료()

진료행위

()

처방전 발급번호

 

 

처방일수

 

구 분

점검번호

 

1. 진찰료

(외래관리료

포함)

초 진 회

야간,공휴 회

약품코드

(일반명 또는 제품명 코드)

약품명

(일반명 또는 제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본인부담률

구분코드

 

 

재 진 회

야간,공휴

코 드

분류

(예외구분코드)

단가

1회투약량

 

1일투여량

또는 실시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의약품관리료

응급 및 회송료

 

 

 

 

 

 

 

 

 

 

2. 입원료

일 반 일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8세미만의 소아 일

 

중환자실 일

격리병실 일

신생아 일

기 타 일

기본식대

가산식대

3. 투약료 및

처방전

내 복 일분

 

외 용 일분

 

 

처방전 회

 

4. 주사료

피하 또는 근육내 일

정맥내 일

수액제 회

기 타 회

특정 재료

수 혈 회

 

5. 마취료

6. 이학요법료

7. 정신요법료

8. 처치 및

수 술 료

처치 및 수술 종

캐스트 회

9. 검사료

자체검사 종

위탁검사관리

위탁검사 종

 

 

10.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진 단 종

치 료 종

S. 특수장비

①CT

MRI

PET

A. 100분의50 본인부담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B. 100분의80 본인부담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D. 100분의30 본인부담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E. 100분의90 본인부담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U. 건강보험100분의

100본인부담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특정내역

 

V. 보훈 등 100분의100

본인부담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W. 비급여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수술 코드

 

 

 

특수장비총액

19. 청구액

구 분

코 드

조 정

.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20.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비급여총액

21. 요양급여비용총액 2, 진료비총액

 

 

 

 

11. 소계

22. 보훈청구액

 

 

 

 

12. 가산율

 

%

23.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15. 요양급여비용총액 1

24. 보훈본인일부부담금

 

 

 

 

16. 본인일부부담금

25. 100분의100미만 총액

 

 

 

17. 지원금

26.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8. 장애인의료비

27.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일련번호

 

심사조정

 

28.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