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2017-184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야국화 2017. 10. 20. 10:29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4484(2017.10.23.)
  2.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다음의 행정규칙의 내용이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
  -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83호, 2017.10.19.)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84호, 2017.10.19.)
ㅇ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개정 내용
 

구분조항개정 전개정 후
예방접종 종류보건복지부고시
·제1조제2호
·제2조 별표
1. (생략)
2. 인플루엔자
3. ~5. (생략)
1. (동일)
2. 삭제
3.~5. (동일)

* 인플루엔자는 법률 제24조제1항제14호로 지정(2016.12.2.)

ㅇ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 내용
 

구분조항개정 전개정 후

위탁계약 기간

고시
· 제2조제4항
· 위탁계약서 제6조
3년 이내5년 이내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고시
· 제4조1항
보건복지부에 설치질병관리본부에 설치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위원 지명

또는 위촉 및   심의사항 부의

고시
· 제4조2항 및 제5항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비용 공고 등

고시
· 제5조1항 및 2항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

* 위탁계약기간은 10.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0.18일까지 계약기관의 계약기간은 3년, 10.19일이후 계약기관은 5년 적용
ㅇ 시행일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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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4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기간을 연장하고,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예방접종 비용 결정·공고의 주체를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기간을 5년으로 변경(안 제2조제4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나.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지명·위촉을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제4조제1항 및 제2항)
  다. 예방접종비용 결정 및 비용 관보·공고의 주체를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제5조제1항 및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4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3년이내로”를 “5년이내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1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2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 시 과 목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 사 용 사용시업체명

[ ] 미사용

 

3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4

위탁계약

범위

[ ] 12세 이하 아동 대상 예방접종업무 [ ] 65세 이상 노인 대상 예방접종업무

 

5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갑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제2, 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의료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

수수료

없 음

210×297[보존용지 70g/]


(뒤쪽)

<위탁계약조건>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8(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위탁계약 체결 등) ① ∼ ③ (생 략)

2(위탁계약 체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위탁계약기간은 3년이내 하며 갱신할 수 있다.

----------- 5년이내로-----------.

4(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

--------------------------

-- 질병관리본부

---------------------.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센터장으로 한다.

------------------- 질병관리본부장

--------------------------------------

-------------------------.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예방접종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2. ---------------------- 질병관리본부장---

-----------

5(예방접종비용) 예방접종비용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5(예방접종비용) --------

---- 질병관리본부장--------.

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비용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장--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소관 부서명 >
질병정책과- 044-202-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