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4484(2017.10.23.)
2.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다음의 행정규칙의 내용이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
-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83호, 2017.10.19.)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84호, 2017.10.19.)
ㅇ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개정 내용
구분 | 조항 | 개정 전 | 개정 후 |
예방접종 종류 | 보건복지부고시 ·제1조제2호 ·제2조 별표 | 1. (생략) 2. 인플루엔자 3. ~5. (생략) | 1. (동일) 2. 삭제 3.~5. (동일) |
* 인플루엔자는 법률 제24조제1항제14호로 지정(2016.12.2.)
ㅇ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 내용
구분 | 조항 | 개정 전 | 개정 후 |
위탁계약 기간 | 고시 · 제2조제4항 · 위탁계약서 제6조 | 3년 이내 | 5년 이내 |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 고시 · 제4조1항 | 보건복지부에 설치 | 질병관리본부에 설치 |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위원 지명 또는 위촉 및 심의사항 부의 | 고시 · 제4조2항 및 제5항 | 보건복지부장관 | 질병관리본부장 |
예방접종비용 공고 등 | 고시 · 제5조1항 및 2항 | 보건복지부장관 | 질병관리본부장 |
* 위탁계약기간은 10.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0.18일까지 계약기관의 계약기간은 3년, 10.19일이후 계약기관은 5년 적용
ㅇ 시행일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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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4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기간을 연장하고,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예방접종 비용 결정·공고의 주체를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기간을 5년으로 변경(안 제2조제4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나.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지명·위촉을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제4조제1항 및 제2항)
다. 예방접종비용 결정 및 비용 관보·공고의 주체를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제5조제1항 및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4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3년이내로”를 “5년이내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 |||||||||
(앞쪽) | |||||||||
제1조 | 계약목적 |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
| |||||||||
제2조 | “을” | 의료기관명 |
| 요양기관번호 |
| ||||
요양기관종별 |
| 표 시 과 목 |
| ||||||
주소(소재지) |
| ||||||||
전 화 |
| 전자우편주소 |
| ||||||
대표자 |
| 생년월일 |
| ||||||
면허종별 |
| 면허번호 |
| ||||||
의료정보시스템 | [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미사용 | ||||||||
| |||||||||
제3조 | 위탁계약 조건 | 별지 뒷면 참조 | |||||||
| |||||||||
제4조 | 위탁계약 범위 | [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예방접종업무 [ ]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예방접종업무 | |||||||
| |||||||||
제5조 |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 |||||||||
제6조 | 계약기간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
| |||||||||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
년 월 일 | |||||||||
| <갑> 기관명: |
(서명 또는 날인) | |||||||
| <을> 의료기관명: |
(서명 또는 날인) | |||||||
| |||||||||
첨부서류 |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 수수료 | |||||||
없 음 | |||||||||
210㎜×297㎜[보존용지 70g/㎡] |
(뒤쪽) |
<위탁계약조건> |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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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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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 ③ (생 략) |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탁계약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 ④ ----------- 5년이내로-----------. |
제4조(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 -------------------------- -- 질병관리본부 ---------------------.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센터장으로 한다. | ② ------------------- 질병관리본부장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⑤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그 밖에 예방접종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2. ---------------------- 질병관리본부장--- ----------- |
제5조(예방접종비용) ① 예방접종비용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예방접종비용) ① -------- ---- 질병관리본부장--------. |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비용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 ② ------------ 질병관리본부장--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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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부서명 >
질병정책과- 044-202-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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