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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79호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야국화 2017. 9. 28. 13:47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2017-09-28조회수89
담당자박은영( ☎ 044-202-2755 )담당부서보험약제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고시
제·개정일2017-09-27발령번호2017-17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7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7-135, 2017.7.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927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규정된 1. 단미엑스제제 및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6품목*을 신설

      * 단미엑스제제 2품목, 단미엑스혼합제 4품목

 ○ 시행일 : 201710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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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sx 첨부2._한약제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개정안(별지)_1부.xlsx (199 KB / 다운로드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