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
등록일 | 2017-09-28 | 조회수 | 89 |
---|---|---|---|
담당자 | 박은영( ☎ 044-202-2755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7-09-27 | 발령번호 | 2017-179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1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5호, 2017.7.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내용 -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규정된 1. 단미엑스제제 및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6품목*을 신설 * 단미엑스제제 2품목, 단미엑스혼합제 4품목 ○ 시행일 : 2017년 10월 1일
| |||
첨부 |
'한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외탕전실 설치 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2009년 5월) (0) | 2017.11.07 |
---|---|
217-194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 (0) | 2017.10.30 |
2017년 7월1일 부터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가 본원에서 소재지별 관할 지원으로 이관됩니다. (0) | 2017.08.02 |
2017-135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0) | 2017.07.28 |
2017-13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0) | 2017.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