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고시에 추가하고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제4군감염병으로 지정·공고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고시 반영 및 일부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6년에 정기예방접종대상 감염병으로 도입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성매개감염병의 종류에 추가
나.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추가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제4군감염병으로 지정·공고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고시에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16.4.28. ∼ 5.6.,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1조에 의한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11호, 2013.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일부개정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라목 중 “클라미디아”를 “클라미디아 감염증”으로 한다.
제4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제5호 바목 중 “조류인플루엔자”를 “동물인플루엔자”로 한다.
제7호 라목 중 “6) 조류인플루엔자”를 “6) 동물인플루엔자”로 하고, “9)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을 신설한다.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단서에 따라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지정하는 제4군감염병은 다음과 같다.
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호 중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정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 (생략) 라. 클라미디아 마.~ 더. (생략) |
1.------------------------------------------------------------------------------------------------. 가.∼ 다.(현행과 같음) 라. 클라미디아 감염증 마.∼ 더. (현행과 같음)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바. (생략) 사.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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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마. (생략) 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 차. (생략) |
5.----------------------------------------------------------------------------------------------. 가.~ 마. (현행과 같음) 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 차. (현행과 같음) |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 (생략) 라. 제4군 감염병 1) ~ 5) (생략) 6)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7) ~ 8) (생략_ 9) <신 설> |
7.-----------------------------------------------------------------------------------------------------------------------. 가.~ 다. (현행과 같음) 라. 제4군 감염병 1) ~ 5) (현행과 같음) 6)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7) ~ 8) (현행과 같음) 9)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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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도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지정하는 제4군감염병은 다음과 같다. 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8.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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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연 락 처:(044) 202-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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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일부개정 | |||
등록일 | 2016-05-31[최종수정일 : 2016-05-31] |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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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주은( ☎ 044-202-2506 )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6-05-31 | 발령번호 | 2016-7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8호]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1조에 의한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11호, 2013.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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