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6-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6-1호, 2016.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5월 9일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제4군감염병 [4-8] (3) ○ 의사환자 부분, [4-8-1] (3) ○ 의사환자 부분, [4-8-2] (3) ○ 의사환자 부분 중 “1미터”를 각각 “2미터”로 한다.
4. 제4군감염병 [4-17] (2) 중 “환자”를 “환자, 의사환자”로 하고, [4-17] (3)에 ○ 의사환자 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치쿤구니야열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4. 제4군감염병 [4-20] (3) ○ 의사환자 부분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어 시행한 진단 검사에서 혈청 IgM 항체가 검출된 사람
※ 역학적 위험요인 :
(1) 증상 시작 전 2주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방문 여행력
(2) 지카바이러스 감염 남성과 성접촉
(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에 최근 2개월 이내 방문 이력이 있는 남성과 성접촉
(4) 임상증상
○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동반된 경우
- 관절통/관절염, 근육통, 비화농성결막염/결막충혈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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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질병관리본부 제2016-2호) 개정 발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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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정책국 | 전화번호 | 02-705-9213 | 이메일 | cmh@kha.or.kr |
작성자 | 최명희 | 등록일 | 2016-05-11 | 조회수 | 236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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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1033(2016.5.9)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최신지식 및 역학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감염병의 진단기준을 개정·발령(질병관리본부 제2016-2호, 2016.5.9)함을 병원협회에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게재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 알림-공고/공시 참고 붙임: 1. 감염병의 진단기준 개정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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