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2016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배포

야국화 2016. 5. 18. 07:09

2016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배포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3 이메일 cmh@kha.or.kr
작성자 최명희 등록일 2016-05-12 조회수 562
첨    부  기정 제2016-156호 2016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배포.hwp 
 2016 조류인플루 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_최종(0427).pdf
내    용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1431(2016.4.27)

3. 위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 효과적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비·대응을 위해 「2016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병원협회에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근거법령 추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명시
     ○ (인체감염 예방조치 적용대상)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외 H5, H7 형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시 항바이러스제 복용,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등 인체감염예방조치 실시
     ○ (신고를 위한 진단·신고기준 변경) 2016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및 국외 동향 반영
      - (현행) 역학적 특성 확인기간 : 증상발현 7일전
      - (개정) 역학적 특성 확인기간 : 증상발현 10일 이내
     ○ (실험실 검사 항목 확대)
      - (현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 A(A/H1N1, A/H3N2, A/H5N1) 및 B
     - (개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 A(A/H1N1, A/H3N2, A/H5N1, A/H5N8, A/H7N9) 및 B


붙임 : 2016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