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이상반응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예산조치 : 기재부 협의 완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16.4.28. ∼ 5.6.,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4호에 의한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6호, 2015. 3.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제2조에 따른 [별표]는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제2조 관련)
예방접종 종류 |
이상반응의 범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
장티푸스(주사용)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인플루엔자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상완신경총 말초신경병증 |
28일 이내 | |
3.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신증후군출혈열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A형간염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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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 |||
등록일 | 2016-05-31[최종수정일 : 2016-05-31] | 조회수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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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주은( ☎ 044-202-2506 )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6-05-31 | 발령번호 | 2016-79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9호]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4호에 의한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6호, 2015.3.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시행 관련 실무사항 문의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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