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2016-79호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야국화 2016. 6. 1. 14:01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이상반응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예산조치 : 기재부 협의 완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16.4.28. ∼ 5.6.,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4호에 의한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6호, 2015. 3.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제2조에 따른 [별표]는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제2조 관련)

예방접종 종류

이상반응의 범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장티푸스(주사용)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인플루엔자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상완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신증후군출혈열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A형간염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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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등록일 2016-05-31[최종수정일 : 2016-05-31] 조회수 222
담당자 박주은( ☎ 044-202-2506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6-05-31 발령번호 2016-7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9]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제1항제14호에 의한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6, 2015.3.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531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지원 대상 : 2003. 1. 1. ~ 2004. 12. 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시작일 및 백신비용 등은 추후 보도자료 및 공고 등을 통해 추가 안내 예정   

 (사업 시행 안내 관련 첨부의 보도자료('16.5.26) 참고)

* 사업시행 관련 실무사항 문의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