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Q.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입원시 부담하게되는 식대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야국화 2011. 6. 24. 08:10

Q.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입원시 부담하게되는 식대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A.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의해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며, 1식당 산정하되 1일 3 식이내만 산정합니다.다만, 산모는 1일 4식 이내로 산정하고 분유는 1 일당으로 산정합니다.

○ 1식당 금액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식대가산(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선택식단, 직영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수급권자가 입원시 부담하는 식대비용은 식대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단, 자연분만과 6세미만 아동, 행려환자는 무료이고, 암환자 등 중증환자는 식대비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며 정신질환은 정액수가임에 따라 입원비용에 식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