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안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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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전문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에 따라 저소득층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안 제2조제4항)
나. 1일 사용가능한 이용 범위를 현행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개정하고,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의 경우는 1일 사용 가능한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2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70호, 2010.9.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1. 3. 29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을 신설한다.
“제1장”을 “제2장”으로 하고 제1조와 제2조 사이로 한다.
“제2장”을 “제3장”으로 하며, “제3장”을 “제4장”으로 한다.
제1조 중 “의료급여법 제12조”를 “「의료급여법」제12조, 제13조”로 하고, “제24조”를 “제24조, 제25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규칙”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로 하고, “서식에 의한”을 “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0만원”을 “4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서식에 의한”을 “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4만원”을 “6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의 경우에는 1일 사용 가능한 금액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 중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규칙”으로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하고, 제3조제2항의 1일 사용 가능한 금액 및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는 시행일 당시 지원금이 남아있는 자에게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제1장 임신․출산 진료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등) ①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 받으려면 임산부 및 그 가족, 대리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서” 및 임신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산부가 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법 제15조에 따라 의료급여가 제한된 때에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 1,2종을 불문하고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30만원을 지원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산부는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변경 신청서” 및 임신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 ① (생 략) ② 임산부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1일 4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60일이 지난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생 략)
제2장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의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제2조에 따른다.
제3장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제12조, 제13조 -------------제24조, 제25조-------------------------------------------------------------.
제2장 임신․출산 진료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등) 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서식에 따른----------------------------------------------------------------------------------------. ② -------------------------------------「의료급여법」---------------------------------------------------. ③ (현행과 같음) ④ -------------------------------------------------------------------------------------------------40만원--------. ⑤ -----------------------------------------------------------------------------서식에 따른-------------------------------------------------------------------------------------------------------. 제3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6만원---------------------------------------------------------------------. 다만,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의 경우에는 1일 사용 가능한 금액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장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규칙--------------------------------------------------------------------------------------------------------보건복지부장관-----------------------------------------------------------------------------------------------.
제4장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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