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의료급여 제1형 당뇨병 소모성 재료 관련입니다. | |
2011-07-05 신경원 (보험국) 조회: 362 | |
고시 제2011-75호에 의거 의료급여 제1형 당뇨병 소모성 재료는 등록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과 다름) 의료급여는 수급권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재료를 구입한 후 영수증 등을 보장기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혼돈없으시길 바랍니다. ** 의료급여는 등록절차 및 등록신청서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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