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목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개정 안내 고시번호 : 제2011-75호

야국화 2011. 7. 7. 16:21

제목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개정 안내
고시번호 : 제2011-75호
순번 :
57
작성자 :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자 :
2011-07-06

○「임신 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5호(2011.7.4.)로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1.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 요양비 지원

- 1,2종 불문하고 300원/개 지급

- 소모성 재료는 1일당 최대 4개까지 인정

- 건강보험과 달리 등록 불요

2.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원금액 변경

- 5,640원/일 → 복막관류액은 건강보험 약가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 소모성 재료는 5,640원/일


○ 시행일

2011.7.4.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 구입비용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하고자 관련 고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 요양비를 지급하기 위한 세부인정기준 및 당뇨 소모성재료 판매업소에 대한 등록기준 마련(안 제6)

.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은 약가기준액 범위내 실구입가로 하고 혈당측정 검사지에 대하여는 1개당 300, 1일 최대 4개까지 지급(안 제7조 제2호 및 제5)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 합 의 :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5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82, 24, 25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2011-35, 2011.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 7. 4.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 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의 1형 당뇨병환자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3의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세부인정기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받은 자를 말한다.

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4조에 따른다.

6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복막관류액은 건강보험 약가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 소모성 재료는 5,640/

5. 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판매업소등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300/ (14개까지)

7조를 제8조로 하고, 7조 중 56로 한다.

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6(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 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의 1형 당뇨병환자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3의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세부인정기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받은 자를 말한다.

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4조에 따른다.

6(지급금액) 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2. 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중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5,640/

 

 

3. ~ 4. (생 략)

 

<신 설>

7(지급금액) ----------------------------------------------------------.

1. (현행과 같음)

2.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등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복막관류액은 건강보험 약가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 소모성 재료는 5,640/

 

3. ~ 4. (현행과 같음)

 

5. 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판매업소등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300/(14개까지)

 

7(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 요양비의 적용기준, 절차,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5에 따른다.

8(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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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생 략)

911(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