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환자 영안실 안치료 계산 |
Q. 의료급여 환자의 영안실 안치료는 3일까지 인정이 가능하고 입원실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 영안실 안치료는? A. 의료보호의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 2000-30호) 제36조(안치료) 영안실 안치료는 1일 3,750원으로 하되, 영안실 안치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환자측의 귀책사유로 안치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분의 안치료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아울러 의료급여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만 안치료 산정이 가능하다. 이미 의료급여 환자가 집에서 사망한 후 요양기관 영안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해야 함. |
'의료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급여 차상2종 건강보험권으로 2009.4.1 (0) | 2009.02.12 |
---|---|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 크게 완화 /시행령개정안 (0) | 2009.02.11 |
징병전담의를 의료급여 정신과 기관등급 산정시 의사인력으로 포함 (0) | 2009.01.02 |
임산부출산전진료비사용방법(최종)보복부기초의료보장 (0) | 2009.01.02 |
보호2종장애인 의료비 청구 (0) | 2008.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