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차상2종 건강보험권으로 2009.4.1

야국화 2009. 2. 12. 10:16

1.차상2종 건강보험권으로 2009.4.1부터 적용
A.차상2종, 차상장애 본인부담
1)입원 :
A..기본 본인부담
  기본식대20% + 요양급여비용총액14%(가산식대는 전액청구)
B. 중증, 정신과입원 본인부담
  기본식대20% + 요양급여비용총액10%(가산식대는 전액청구)
C.차상장애 본인부담
  기본식대20%
  장애인 기금: 요양급여비용총액14% (중증, 정신과입원은 10%)
D.자연분만,6세미만 아동 : 기본식대20%
2)외래
 A.기본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본인부담
 B.만성질환자
  직접조제유무 1500/1000원+CT,MRI,PET14%
 C.중증환자
  직접조제유무 1500/1000원+CT,MRI,PET10%
 D.차상장애:
  본인부담 :  0
  장애인기금 :
 -만성질환자이외: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만성질환자:직접조제유무1500/1000원+CT,MRI,PET14%
 -중증환자:직접조제유무1500/1000원+CT,MRI,PET10%

차상보험 => 건강보험에 포함
차상1(C)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2008.4.1)
차상2(E) :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자(2009.4.1)
차상장애(F) : 차상2종이면서 장애인(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