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22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2-11-02

야국화 2022. 11. 3. 08:39

2022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2-11-02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부 장 김 국 희 033-739-1333
팀 장 이 명 현 033-739-1321

2022년 제9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2년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11.2.)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레테브모캡슐
(셀퍼카티닙)
한국릴리
()
·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급여기준 설정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급여기준 설정
급여
기준

확대
티에스원캡슐 등
(tegafur
+ gimeracil
+ oteracil)

+
엘록사틴주 등
(옥살리플라틴)
제일약품
()

 
()사노피
-아벤
티스코리아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재발성 위암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급여기준 미설정
키프롤리스주
(카르필조밉)
+
다잘렉스주
(다라투무맙)
(전액본인부담) +
덱사메타손
암젠코리아
유한회사

한국얀센



-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
급여기준 미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