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0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 2019.10.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90호,
2022.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2.8.30.)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lorla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신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2.비소세포폐암
4.고식적 요법(palliative)
다. 투여단계:2차이상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7 | lorlatinib |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으로 alectinib 또는 ceritinib 또는 brigatinib을 1차 ALK 저해제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단, crizotinib을 1차 ALK 저해제로 투여 받은 환자는 2차 ALK 저해제로 alectinib 또는 ceritinib 또는 brigatinib 투여 후 질병진행이 확인 된 경우) |
[변경]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1.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성분명 | 관련공고내역 |
lenalidomide | 제2014-15호: 2014.3.5 |
lenvatinib | 제2017-187호: 2017.8.24 |
letrozole | |
liposomal doxorubicin HCl | 제2012-196호: 2013.1.1 |
lorlatinib | 개정 제2022-206호: 2022.9.1 |
lutetium (177Lu) oxodotreotide | 제2021-46호: 2021.3.1 |
nanoliposomal irinotecan HCl | 제2021-204호: 2021.8.1. |
nilotinib | 제2011-106호: 2011.12.1 |
...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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