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22-206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22.9.1

야국화 2022. 8. 30. 14:4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2022-20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 2019.10.30.)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90,

2022.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28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2.8.30.)

(시행일) 이 공고는 20229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lorla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신설]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2.비소세포폐암
  4.고식적 요법(palliative)
    다. 투여단계:2차이상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7 lorlatinib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으로
alectinib 또는 ceritinib 또는 brigatinib1ALK 저해제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 crizotinib1ALK 저해제로 투여 받은 환자는 2ALK 저해제로
alectinib 또는 ceritinib 또는 brigatinib 투여 후 질병진행이 확인 된 경우)
[변경]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1.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성분명 관련공고내역
lenalidomide 2014-15: 2014.3.5
lenvatinib 2017-187: 2017.8.24
letrozole  
liposomal doxorubicin HCl 2012-196: 2013.1.1
lorlatinib 개정 제2022-206: 2022.9.1
lutetium (177Lu) oxodotreotide 2021-46: 2021.3.1
nanoliposomal irinotecan HCl 2021-204: 2021.8.1.
nilotinib 2011-106: 2011.12.1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