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54호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22.11.1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54호(2022.10.25.)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06호, 2022.8.30.)을 아래
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전립선암에 ‘enzalutamide’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구제요법) 투여대상 제한조건 문구 삭제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 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5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 2019
.10.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06호, 2022.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2.10.25.)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변경> - 전립선암에 ‘enzalutamide’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구제요법) 투여대상 제한조건 문구 삭제 |
변 경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15. 전립선암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투여요법 |
9 | enzalutamide |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castration-resistant) 전립선암 ※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 |
2차 이상 | P, S |
○ ‘Enzalutamide(품명: 엑스탄디연질캡슐40mg)’는 <이전에 도세탁셀로 치료받았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로 급여기준상 제한
조건인 “타 안드로젠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위험분담 재평가 시
설정된 조건인 바, 이후 관련 평가 기준이 개정되었고, 기심의 대비 해당 적응증의
임상적 유용성에 변경사항이 없어 제한조건을 삭제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에
따라 급여기준을 변경함.
○ 관련근거
- 신약 등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 NCCN guideline ver. 1. 2023.
- Increased Survival with Enzalutamide in Prostate Cancer after Chemotherapy.
N Engl J Med 2012, Sep 27;367(13):11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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