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22년 제10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2-12-14

야국화 2022. 12. 15. 08:58

2022년 제10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2-12-14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부 장 김 국 희 033-739-1333
팀 장 이 명 현 033-739-1321

2022년 제10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2년 제10차 암질환심의위원회(12.14.)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오뉴렉정
(아자시티딘)
()한국
비엠에스제약
공고요법 시행 유무와 관계없이 유도요법
이후 완전 관해
(CR) 또는 불완전한 혈액
학적 회복을
동반한 완전관해(CRi)
달성
하고, 조혈모세포이식(HSCT)적합
하지
않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
에서의 유지요법
급여기준
설정
셈블릭스정
(애시미닙염산염)
한국
노바티스
()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로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인레빅캡슐
(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
()한국
비엠에스제약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
환자의 다음 질병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

- 일차성 골수섬유증
-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급여기준
미설정
너링스정
(네라티닙
말레산염)
()빅씽크 조기 유방암의 연장 보조치료
호르몬 수용체 양성, HER2 수용체 양성인
조기 유방암 환자로
, 이전에 수술 후 보조
요법으로 트라스투주맙 기반 치료 완료일
로부터 1년 이내인 환자에게 연장 보조
치료
(Extended adjuvant) 로서 단독 투여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
기준

확대
뉴라스타프리
필드시린지주

(페그필그라스팀)


뉴라펙프리
필드시린지주
(페그테오그라스팀)

듀라스틴주사액
프리필드시린지

(트리페그필
그라스팀)

롱퀵스프리필드주
(리페그필그라스팀)

롤론티스프리
필드시린지주

(에플라페그라스팀)
한국
쿄와기린
()




녹십자



동아
에스티
()





한독테바


한미약품()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중증
호중구감소증 기간 감소










급여기준
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
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