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0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2-12-14
자료문의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부 장 | 김 국 희 | 033-739-1333 |
팀 장 | 이 명 현 | 033-739-1321 |
2022년 제10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10차 암질환심의위원회(12.14.)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 급여 결정 신청 |
오뉴렉정 (아자시티딘) |
(유)한국 비엠에스제약 |
공고요법 시행 유무와 관계없이 유도요법 이후 완전 관해(CR) 또는 불완전한 혈액 학적 회복을 동반한 완전관해(CRi)를 달성하고, 조혈모세포이식(HSCT)이 적합 하지 않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 에서의 유지요법 |
급여기준 설정 |
셈블릭스정 (애시미닙염산염) |
한국 노바티스(주) |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로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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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빅캡슐 (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 |
(유)한국 비엠에스제약 |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 환자의 다음 질병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 - 일차성 골수섬유증 -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
급여기준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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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링스정 (네라티닙 말레산염) |
(주)빅씽크 | 조기 유방암의 연장 보조치료 호르몬 수용체 양성, HER2 수용체 양성인 조기 유방암 환자로, 이전에 수술 후 보조 요법으로 트라스투주맙 기반 치료 완료일 로부터 1년 이내인 환자에게 연장 보조 치료(Extended adjuvant) 로서 단독 투여 |
급여기준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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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확대 |
뉴라스타프리 필드시린지주 (페그필그라스팀) 뉴라펙프리 필드시린지주 (페그테오그라스팀) 듀라스틴주사액 프리필드시린지 (트리페그필 그라스팀) 롱퀵스프리필드주 (리페그필그라스팀) 롤론티스프리 필드시린지주 (에플라페그라스팀) |
한국 쿄와기린(주) ㈜녹십자 동아 에스티(주) ㈜한독테바 한미약품(주) |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중증 호중구감소증 기간 감소 |
급여기준 설정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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