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22-190호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2022.8.1

야국화 2022. 7. 28. 14:16

2022-190호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2022.8.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2022-19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 2019.10.30.)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69, 2022.6.28)’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27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2.7.27.)

(시행일) 이 공고는 20228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로상피암에 ‘atezolizumab’ 단독요법 삭제

건에 대하여는 20229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요로상피암에 ‘atezolizumab(품명: 티쎈트릭주)’ 단독요법을 우리원 공고

  범위 내에서 시행중인 환자는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투여할 수 있다.

 

공고개정 내역 (1)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신설>
- 요로상피암에 ‘pembrolizuma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enzalutamide(30/100) + ADT’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삭제>
- 요로상피암에 ‘atezolizuma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삭제
공고개정 내역 (2) 12군 항암요법 정비 관련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신설>
난소암/난관암/일차복막암
- 요법 구분 신설
1. 선행화학요법(neoadjuvant),
2.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 3. 고식적요법(palliative),
· 4. 유지요법(maintenance)
자궁경부암
- 요법 구분 신설
1. 고식적요법(palliative)
자궁암
- 요법 구분 및 투여단계 신설
1.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2. 고식적요법(palliative) . 투여단계: 1차 이상

<변경>
난소암/난관암/일차복막암
- ‘10. 난소암(Ovarian Cancer)’‘10.난소암/난관암/일차복막암(Ovarian Cancer/ Fallopian Tube Cancer
        /Primary Peritoneal Cancer)’
으로 제목 변경

- 난소암 일반원칙 문구변경
-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10요법)
carboplatin 단독요법, carboplatin + cyclophosphamide 병용요법, cisplaitn 단독요법,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cisplatin 병용요법, cyclophosphamide + cisplatin 병용요법,
etoposide(IV, PO) 단독요법, vinorelbine 단독요법, vinorelbine + cisplatin 병용요법,
ifosfamide + etoposide 병용요법, ifosfamide + cisplatin 병용요법을 3. 고식적요법으로 이동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11요법)
paclitaxel + carboplatin 병용요법 1. 선행화학요법 투여대상에 난소암 문구 삭제
paclitaxel + carboplatin 병용요법 2. 수술후보조요법 투여대상에 . Sex Cord-Stromal Tumors’ 추가
paclitaxel + carboplatin 병용요법 3. 고식적요법 투여대상에 . Sex Cord-Stromal Tumors’ 추가
paclitaxel + cisplatin(intra-peritoneal) 병용요법 2. 수술후보조요법 투여대상에 GOG수행능력 평가
 
2이하 조건 삭제

gemcitabine + carboplatin 병용요법, liposomal doxorubicin + carboplatin 병용요법 3. 고식적요법
   투여대상에 난소암 문구 삭제

bevacizumab + paclitaxel + carboplatin 병용요법, bevacizumab(100/100) + gemcitabine + carboplatin
병용요법, bevacizumab + paclitaxel 병용요법, bevacizumab + topotecan 병용요법,
 
bevacizumab + liposomal doxorubicin 병용요법 3. 고식적요법에 원발성 복막암 관련 문구 삭제

자궁경부암
-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5요법)
‘ifosfamide + carboplatin’ 또는 ‘ifosfamide + cisplatin’ 병용요법, cisplatin 단독요법,
 
fluorouracil + cisplatin 병용요법, carboplatin 단독요법, fluorouracil + carboplatin 병용요법을
1. 고식적요법으로 이동

자궁암
- 자궁암 종류 자궁내막암(endometrial cancer), 자궁육종(uterine sarcoma)’에서 투여대상은
조직학적으로 선암
(adenocarcinoma), 암육종(carcinosarcoma)자궁내막암(endometrial cancer)
자궁육종(uterine sarcoma)의 경우 연조직육종의 치료에 준함(leiomyosarcoma, stromal sarcoma)’
로 변경

(이에 따라 연조직육종 Histopathologic Typestromal sarcoma 추가)
-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11요법)
doxorubicin 단독요법, doxorubicin + cisplatin 병용요법, doxorubicin + carboplatin 병용요법,
doxorubicin + carboplatin + cyclophosphamide
병용요법, doxorubicin + cisplatin + cyclophosphamide
병용요법, cisplatin 단독요법, fluorouracil + cisplatin 병용요법, carboplatin 단독요법, tamoxifen 단독요법
, progesterone 단독요법, ifosfamide + cisplatin 병용요법투여대상에 자궁내막암’, 투여단계에
‘1차 이상’, 투여요법에 고식적요법(palliative)’ 추가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2요법)
paclitaxel + carboplatin 병용요법을 1. 수술후보조요법, 2. 고식적요법 가. 투여단계: 1차 이상으로 이동
paclitaxel + carboplatin 병용요법 수술후보조요법의 투여대상을 . 수술 후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stage III,IV 진행성 자궁내막암 (투여기간: 최대 9주기), . stage I,II 유두상 장액성 (papillary serous)
또는 투명세포(clear cell) 자궁내막암 (투여기간: 6주기)’로 변경

paclitaxel + carboplatin 병용요법 고식적요법의 투여대상을 전이성 또는 재발성 자궁내막암으로 변경

<삭제>
난소암/난관암/일차복막암
- 1·2군 항암제 구분 및 1군 항암요법 표 삭제 (11요법)
bleomycin + etoposide + cisplatin 병용요법, etoposide + cisplatin 병용요법, vinblastine + ifosfamide +
cisplatin
병용요법, carboplatin +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병용요법, doxorubicin + ifosfamide
병용요법, vincristine + dactinomycin + cyclophosphamide 병용요법, etoposide + carboplatin 병용요법
, dactinomycin + etoposide + methotrexate + cisplatin + vincristine 병용요법, dactinomycin + etoposide
+ methotrexate + vincristine + cyclophosphamide
병용요법, vinblastine 단독요법, bleomycin 단독요법 삭제

연번 15, 21‘vinorelbine 요법(단독 또는 병용)’ 관련 문구 삭제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1요법)
paclitaxel + ifosfamide + cisplatin 병용요법 삭제
투여요법: N(선행화학요법, neoadjuvant), A(수술후보조요법, adjuvant), P(고식적요법, palliative),
S(
구제요법, salvage) 문구 삭제

복막암 및 나팔관암의 투여대상 관련 일반사항 삭제
자궁경부암
- 1·2군 항암제 구분 및 1군 항암요법 표 삭제 (10요법)
etoposide + cisplatin 병용요법, fluorouracil + interferon + carboplatin 병용요법, fluorouracil + interferon
+ cisplatin
병용요법, cisplatin + bleomycin + ifosfamide 병용요법, bleomycin + vincristine + mitomycin C
+ cisplatin
병용요법, vinblastine + bleomycin + cisplatin 병용요법, doxorubicin 단독요법, etoposide(IV, PO)
단독요법, vinblastine 단독요법, etoposide + carboplatin 병용요법 삭제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1요법)
paclitaxel + fluorouracil 병용요법 삭제
투여요법 : P(고식적요법, palliative) 문구 삭제
자궁암
- 1·2군 항암제 구분 및 1군 항암요법 표 삭제 (2요법)
cyclophosphamide + vincristine + doxorubicin + dacarbazine 병용요법 삭제
ifosfamide + cisplatin + etoposide 병용요법 삭제

☐ 공고개정 내역 (1)

신 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14. 요로상피암

4. 고식적요법(palliative)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3 pembrolizumab1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백금 기반의 선행화학요법 및 수술후보조요법을 받는 도중
또는 투여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한 경우도 인정함)

이전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투여단계: 2차 이상

1.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 )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급여인정기관: 다음의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중 상근하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

다 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응급센터 이상의 기관
암관리법에 따른 암센터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

급여인정기간: 1년까지(, 질병진행시 중단) 급여인정 하되, 1년 내에 최적의 투여기간에 대한

임상결과 미 발표 시 자동 연장하여 최대 2년으로 함.

투여대상: PD-L1 발현율 등의 biomarker를 활용하여 투여대상을 선정하되, 세부 암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사후관리: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급여실시내역을 활용하여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15. 전립선암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
단계
투여
요법
8 enzalutamide(30/100)
+ ADT1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2
(hormone-sensitive) 전립선암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
동 요법 투여 중 진행된 경우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1차 투여로 간주함
1 P

1. ADT(안드로겐 차단요법)orchiectomy, LHRH agonist ± 1st generation anti-androgen,

LHRH antagonist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새로운 호르몬요법제(enzalutamide,

abiraterone acetate, apalutamide)와 병용 투여 시 ADT 요법 중 LHRH agonist + 1st generation

anti-androgen 인정하지 아니함.

2. 호르몬 감수성(hormone-sensitive)ADT를 사용한 경험이 없거나 ADT 단독요법 사용

3개월 이내로 정의함. 다만, enzalutamidedocetaxel 사용 6개월 이내를 포함하여 정의함

(질병 진행시 제외).

동 요법 신설에 따라 전립선암의 연번 8~13번은 9~14번으로 변경됨.

 
삭제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14. 요로상피암

4. 고식적요법(palliative)

. 투여단계: 2차 이상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 atezollizumab1
<삭제>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백금 기반의 선행화학요법 및 수술후보조요법을 받는 도중
또는 투여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한 경우도 인정함)

이전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삭제>(시행 예정일: 20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