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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위탁계약 체결 안내

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2093(2025.6.30) 2. 질병관리청에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온라인 교육 대상 및 신청ㆍ방법, 위탁계약 체결 관련 사항 등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기관 온라인 교육 : 2025. 7. 1(화) 오후 1시 이후 수강 가능 - 대상 : ①'25-'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는 위탁 의료기관의 모든 예진의사, ②참여하고자 하는 신규 의료기관의 모든 예진의사 - 신청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edu.kdca.go.kr) → 과정안내 → 과정명 검색 - 교육명[붙임1]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사업..

질병관리 2025.07.02

2025-155호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20250801

□ 주요 내용 〇 (신설) '교통사고환자의 원위요골 골절에 시행하는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 적용기준'□ 시행일 〇 2025년 8월 1일 진료분 부터 ※ 문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14, 3426, 3421, 3422--------------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30호(’24.12.2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 (신설)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1항목항목제목[자동차보험심사지침](의과) ‘교통사고환자의 원위요골 골절에 시행하는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 적용기준’ - 적응증 가. 체내금속 고정술만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나. 개방성골절 중 Ⅱ형, Ⅲ형(Gustilo & Anderson 분류) 다. 위 가. 및 나. 이외에도 심..

자동차보험 2025.07.02

2025-549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 선정 결과 안내2025.7.1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 선정 결과 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549호(2025.7.1.)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455호(2025.6.2.)에 따라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추가 참여기관 시행일: '25. 7 1. (화)○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문의: ☎033) 739-1648, 1649, 1650================================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549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455(2025.6.2.)호에 따라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5년 6월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5년 6월 공개)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2224(2025.6.3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5년 6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13항목) 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2) Eculizumab 주사제(품명 : 솔리리스주 등) 및 Ravulizumab 주사제 (품명 : 울토미리스주 등) 요양급여 대상 여부 3)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요양급여 대상 여부 4) Burosumab 주사제(품명 : 크리스비타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지침2025.7.1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지침 제정(2025.7.1.)2. 보건복지부에서 특정분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지침을 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 끝. ※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관 선정결과(30개소)-------------------------------1. 지원사업 참여 신청 가. 신청대상 ○ (대상기관) 참여를 희망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 나.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이행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이행약정서 [별지 제3호 서식] ○ (제출방법) 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

병협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