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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5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배치 한시가산 적용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기준 개선(안 제56조의2)============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4항 및 제5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7호, 2025.2.11...

노인장기요양 2025.07.01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17차) 안내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17차) 안내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심사부-449(2025.6.3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17차)'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주제별 분석심사 대상 정비 - 대상 기관 제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등급 제외 기관 ·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폐렴(성인)) ※ 고혈압·당뇨병은 기 제외 - 대상 종별 종료: 폐렴(성인·소아) 주제, 상급종합 * 각 주제별 대상 종별 변경, 상세 내용 확인 필요(전문 14p 참조) 2)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 - (SRC) 주제 영역별, (PRC) 내과·외과분야별 통합 운영붙임 :..

분석심사 2025.07.01

진단검사의학 전문검증료

임상병리검사 종합검증료는 대한임상병리학회에서 실시하는 종합검증분야 검사실 신임제도 의 인증을 받은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임상병리과 전문의가 당해 요양기관 입원환자의 검사에 대하여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 및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입원기간중 1회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임상병리과 전문의1인이 산정할 수 있는 종함검증료는 1일 20인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며 이는 임상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검사실 정도관리가 일정수준이상으로 유지되고 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 및 판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이와관련 자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상담부 (02-705-61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첫걸음 2025.07.01

포괄2차 종병지원사업 지침-기능강화 지원

V. 기능강화지원 - 24시간 진료지원금1. 24시간 진료지원금 지원 목적○ 24시간 진료지원금은 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기능 유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함 ※ 특수검사, 처치 및 수술을 위한 당직(대기) 근무에 한해 지원하며,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24시간 진료지원금 지원체계가. 산정기준○ 당직 계획 및 실제 근무내역을 기준으로 전문의, 간호사의 진료지원금 산정 - (사전지원금) 연간(월별) 당직계획 기준으로 연간 지원금의 75% 사전지급 - (사후지원금) 실제 당직근무 현황을 평가*하여 연간 지원금의 25% 사후지급 * 24시간 진료지원 월별 당직 현황(〔별지 제4-2호 서식〕), 실제 당직 근무표 등 나. 산정방법○ (전문의) 24시간 진료지원금 지급요건(①,②,..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안내..지원수가 2025.7.1

IV. 기능강화 지원- 지원수가1. 요양급여 기준가. 요양급여의 적용・방법・범위 ○ 요양급여의 적용・방법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의한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을 따르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별표2]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함 나. 요양급여의 비용 부담○ 본 지침 Ⅳ. 기능강화 지원 ①의 3. 급여목록에 분류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기금에서 부담함 ※ 추후 변경 가능 2. 산정지침가. 일반원칙○ 본 지침 Ⅳ. 기능강화 지원 ①의 3. 급여목록에 분류된 항목은 종별․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안내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령 제1116호(2025.6.20) 2. 「의료법」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25. 6. 21부터 시행)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요청의 방법 등 (제13조의 5 신설) -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일정 범위의 친족과 환자가 지정하는 자로 정함 *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의 방법 및 절차 준용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환자 또는 대리인의 진료기록 송부등 요청이 있었던 날로부터 5일이내 전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전송 ○ 의료기관 개설허가ㆍ변경허가 사전심의 절차 및 ..

의료법 2025.07.01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5.7.1.시행)_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 등...포괄2차종병지원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5.7.1.시행)_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 등※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점검으로 해당 게시물의 전체판파일은 익일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전체판은 요양기관업무포털 게시판 참고 바랍니다. ※요양기관업무포털 접속경로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우측상단붉은글씨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기타]-[청구관련기준(마스터파일)]■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6호('25.6.1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8호('25.6.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

수가관련 2025.07.01

2025-11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3호, 2025.0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0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종양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항목제 목세부인정사항종양검사종양검사의 급여기준누372, 누421, 누421-1가, 누422, 누428~누432,누434~누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