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배치 한시가산 적용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기준 개선(안 제56조의2)============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4항 및 제5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7호, 202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