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리아주 관련 질의응답 안내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414(2022.5.27.)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13호(2022.5.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Tisagenlecleucel(품명 : 킴리아주) 급여 관련 질의응답을 배포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비호지킨림프종에 'Tisagenlecleucel(품명 : 킴리아주)' 관련
붙임 : 비호지킨림프종에 'Tisagenlecleucel(품명 : 킴리아주) 관련 질의응답 1부.
▷ 관련 급여기준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2-113호, 2022.5.1. 시행)
[28] 비호지킨림프종(Non-Hodgkin's Lymphoma)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18 | tisagenlecleucel 주6주7 |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인 성인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
3차 이상 |
주6. CAR-T 세포치료제(tisagenlecleucel)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tisagenlecleucel 청구 시 [별지 제1호 서식], 6개월 [별지 제2호 서식], 12개월
[별지 제3호 서식] 제출)
▪ 급여인정 기관: 치료에 적합한 의료기관에서만 투여되어야 함. 혈액암의 치료경험이 있고
이 약의 투여 및 환자관리에 대해 교육받은 의사 지시 하에 투여 시작되어야 함.
▪ 급여인정 기간: 약제의 특성 고려(자가맞춤형 치료제)하여 환자에게 투여된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환자당 평생 1회 인정함.
▪ 투여대상: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투여대상을 선정함.
▪ 사후관리: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급여실시내역을 활용하여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주7.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른 치료-전 전처치(림프구 제거 화학요법) 투여 시 급여 인정함.
질문 1 | 투여대상에 ‘불응성’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
<답변>
○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DLBCL)의 경우 충분한 주기의 항암화학요법 후 반응평가에서
완전반응(CR)이 획득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출처: 대한혈액학회의견, NCCN guidelines
질문 2 | 투여대상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
<답변>
○ 약물 투입 전이 아닌 세포 채집단계에 급여기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질문 3 | bridging therapy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세포 채집단계와 림프구 제거 화학요법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 출처: 학회의견(대한혈액학회), 미국 FDA
질문 4 | 소포림프종에서 전환된 DLBCL의 경우 소포림프종 치료차수까지 포함하여 인정되나요? |
<답변>
○ DLBCL의 치료를 위해 사용된 항암요법부터 차수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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