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5차 암질환
심의위원회(7.26.)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 급여 결정 신청 |
마일로탁주 (겜투주맙 오조가 마이신) |
한국 화이자 제약(주) |
새로이 진단된 성인의 CD33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AML) |
재논의 |
보술리프정 (보수티닙 모노하이드 레이트) |
한국 화이자 제약(주) |
새로 진단된 만성기(CP)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
급여기준 미설정 |
|
이전요법에 내성 또는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기, 가속기(AP), 또는 급성기(BP) 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
급여기준 설정 |
|||
베스레미주 (로페그 인터페론 알파-2b) |
파마 에센시아 코리아(주) |
Hydroxyurea에 불응성 (resistant) 또는 불내성 (intolorace)인 진성 적혈구 증가증 |
급여기준 미설정 |
|
급여 기준 확대 |
엘록사틴주 등 + 젤로다정 등 (옥살리플라틴+ 카페시타빈) |
㈜사노피- 아반테스 코리아 등 |
직장암에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oxalplatin+capecitabine’ 수술 후 보조요법 |
급여기준 설정 |
㈜한국 로슈 등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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