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23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야국화 2023. 7. 27. 11:26

2023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5차 암질환

심의위원회(7.26.)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마일로탁주
(겜투주맙
오조가
마이신
)
한국
화이자
제약
()
새로이 진단된 성인의
CD33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재논의
보술리프정
(보수티닙
 
모노하이드
레이트
)
한국
화이자
제약
()
새로 진단된 만성기(CP)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백혈병(Ph+ CML)
급여기준
미설정
이전요법에 내성 또는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기, 
가속기(AP), 또는 급성기(BP)
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Ph+ CML)
급여기준
설정
베스레미주
(로페그
인터페론
 알파-2b)
파마
에센시아
코리아()
Hydroxyurea에 불응성
(resistant) 또는 불내성
(intolorace)인 진성 적혈구
증가증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
기준

확대
엘록사틴주 등
 
+ 젤로다정 등 
(옥살리플라틴+

카페시타빈)
사노피-
아반테스
코리아 등
직장암에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oxalplatin+capecitabine’

수술 후 보조요법
급여기준
설정
한국
로슈 등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