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3차 암질환심의
위원회(4.30.)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
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 급여 결정 신청 |
발베사 정 (얼다 피티닙) |
(주) 한국 얀센 |
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 기준 설정 |
팁소 보정 (이보시 데닙) |
한국 세르 비에 (주) |
IDH1 변이 양성인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
급여 기준 설정 |
|
급여 기준 확대 |
엑스포 비오정 (셀리 넥서) |
안텐 진 제약 (주) |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
급여 기준 설정 |
엔허 투주 (트라스 투주맙 데룩스 테칸) |
한국 다이이 찌산쿄 (주) |
종양에 활성화된 HER2(ERBB2) 돌연변이가 있고 이전에 백금 기반 화학요법을 포함한 전신 요법을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
급여 기준 미설정 |
|
이전에 전이성 환경에서 전신 요법을 받았거나 보조 화학요법 (adjuvant chemotherapy)을 받는 도중 또는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재발한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저발현(IHC 1+ 또는 IHC 2+/ISH-) 유방암 환자의 치료 호르몬 수용체 양성(HR+) 유방암 환자는 내분비 요법을 추가로 받았거나 내분비 요법에 부적합해야 함 |
급여 기준 미설정 |
|||
ARTA(Anti-androgen Receptor Target Agent) + ADT 등 |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
급여 기준 변경 |
○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
- 심사평가원은 ‘24년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건의 요청 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심의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아래 항목에 대해 심의하였다.
주요 건의내용 | 심의 결과 |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관련 | 공고 개정(안) 마련 |
HER2 과발현(IHC 3+ 또는 ‘IHC 2+이면서 FISH 또는 SISH 양성’)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에 trastuzumab + cisplatin + capecitabine 또는 5-FU 병용요법에서 ‘cisplatin → oxaliplatin 급여 요청’ 관련 |
급여기준 설정 |
유방암에 Lapatinib + Capecitabine 병용요법 ‘이전에 anthracycline, taxane, trastuzumab 세 가지 약제 모두 사용 후 진전된’ 관련 투여대상 기준 완화 |
급여기준 변경 |
비소세포폐암에 면역관문억제제 투여 중 brain oligoprogression이 발생한 경우 ‘면역관문억제제 지속 투여’ 관련 |
현행유지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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