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씨트렐린구강붕해정5밀리그램(탈티렐린수화물)에이치엘비제약㈜척수 소뇌 변성증에의한 운동실조의 개선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급여의 적정성이 있음빌베이캡슐200,400,600,1,200마이크로그램(오데빅시바트1.5수화물)입센코리아㈜진행성 가족성 간내답즙 정체(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