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2

2025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50710

2025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씨트렐린구강붕해정5밀리그램(탈티렐린수화물)에이치엘비제약㈜척수 소뇌 변성증에의한 운동실조의 개선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급여의 적정성이 있음빌베이캡슐200,400,600,1,200마이크로그램(오데빅시바트1.5수화물)입센코리아㈜진행성 가족성 간내답즙 정체(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

올바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협조 안내

올바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협조 안내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ㆍ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을누락 착오 여부 등을 , 점검하여 심사청구서 단위로 반송하거나명세서 심사불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다빈도 , 심사불능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요양기관이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 및 작성요령 」 (보건복지부 고시) 에 의거 특정의 진료(조제) 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이 있을 경우 특정내역을 기재하여 청구토록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에 필요한 특정내역 등은 반드시 해당 특정내역란에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붙임 올바른 청구를 위한 협조 안내. 끝 . ==========..

청구관련 2025.07.10